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을 공급받는 예적금담보대출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금 등 급전 수요가 늘어난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 예적금 고객이 마이너스통장과 더불어 '급전 창구'로 활용한다. 2·4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재차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할 때 DSR 예외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5월 말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3조8687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331억원 늘었다. 최근 6개월 추이를 살펴보면 예적금담보대출은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말 4조1315억원이었던 예담대잔액은 올해 △1월 말 4조184억원 △2월 말 3조8829억원 △3월 말 3조8052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3263억원 감소한 것이다. 예담대잔액은 지난 4월 중 304억원 늘어난 후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이 보합 수준인 걸 고려하면 예담대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억원 늘었고, 5월 중에는 2000억원 감소했다. 단기대출 수요 증가와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강화로 예담대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있을 때 주식 청약금 마련 목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개설 신청이 증가한다"며 "청약 이후 증거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IPO는 총 10건(5580억원)으로 전월(5건·1503억원)에 비해 271.3%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대어급 IPO도 있었다.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예담대가 늘어나는 건 당국의 가계부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예담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 대출'이라 예담대를 받더라도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다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전세대출, 예담대, 보험약관대출 등에는 스트레스DSR도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국의 DSR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DSR 미적용 정책금융대출 공급,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4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토론회에서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일관성을 저해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출원칙에 기반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2 19:08:27#OBJECT0#[파이낸셜뉴스]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을 공급받는 예적금담보대출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금 등 급전 수요가 늘어난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 예적금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과 더불어 '급전 창구'로 활용한다. 2·4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재차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할 때 DSR 예외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銀 예담대 두 달 새 635억원 증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5월 말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3조8687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331억원 늘었다. 최근 6개월 추이를 살펴보면 예적금담보대출은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말 4조1315억원이었던 예담대잔액은 올해 △1월 말 4조184억원 △2월 말 3조8829억원 △3월 말 3조8052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3263억원 감소한 것이다. 예담대잔액은 지난 4월 중 304억원 늘어난 후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이 보합 수준인 걸 고려하면 예담대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억원 늘었고, 5월 중에는 2000억원 감소했다. ■ 급전 수요에 DSR 미적용 대출 늘어나는 '풍선효과' 단기대출 수요 증가와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강화로 예담대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있을 때 주식 청약금 마련 목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개설 신청이 증가한다"며 "청약 이후 증거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IPO는 총 10건(5580억원)으로 전월(5건·1503억원)에 비해 271.3%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대어급 IPO도 있었다.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예담대가 늘어나는 건 당국의 가계부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예담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예외 대출'이라 예담대를 받더라도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다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전세대출, 예담대, 보험약관대출 등에는 스트레스DSR도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국의 DSR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DSR 미적용 정책금융대출 공급,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4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토론회에서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업권·간·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저해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라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출 원칙에 기반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2 16:28:34은행들이 인터넷을 통한 대출 가능 시점을 늘리거나 대출 액수를 줄이는 등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인터넷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토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키로 했다. 이 은행은 현재 가입 후 2영업일만 지나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씨티은행은 또 지난 7일부터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1.0%포인트에서 연 1.3%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3영업일에서 최소 15일을 경과한 예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인터넷 금융 사기의 대부분이 예적금 가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한 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뱅킹 가입 후 예적금 담보대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고객이 원하는 인터넷 뱅킹 기능만 사용 가능하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지난 3일부터 대출금 입금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우리은행은 추가로 경과일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창구 대출 때 담보인정 비율을 종전 100%에서 95%로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깐깐한 규정 탓에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가 22일 현재 2조55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2조7600억원보다 2100억원 줄었지만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예적금에 가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특히 인터넷 대출을 통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꾀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한 뒤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5-24 10:06:45은행들이 인터넷을 통한 대출 가능 시점을 늘리거나 대출 액수를 줄이는 등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가 인터넷 금융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토록 취급 제한일을 변경키로 했다. 이 은행은 현재 가입 후 2영업일만 지나면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씨티은행은 또 지난 7일부터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1.0%포인트에서 연 1.3%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3영업일에서 최소 15일을 경과한 예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인터넷 금융 사기의 대부분이 예적금 가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한 데 따른 조치다. 신한은행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뱅킹 가입 후 예적금 담보대출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고객이 원하는 인터넷 뱅킹 기능만 사용 가능하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검토중이다. 지난 3일부터 대출금 입금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우리은행은 추가로 경과일 변경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대출 가능금액을 3000만원으로 축소했으며 작년 12월부터는 창구 대출 때 담보인정 비율을 종전 100%에서 95%로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깐깐한 규정 탓에 예적금 담보대출 규모가 22일 현재 2조55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2조7600억원보다 2100억원 줄었지만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예적금에 가입한 뒤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능력을 부풀리는 등 상대적으로 간편한 대출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특히 인터넷 대출을 통해 쉽게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꾀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들게 한 뒤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2007-05-23 18:15:15제주은행은 인터넷을 통해 예·적금 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예·적금 담보대출은 무서류,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가능해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본인 예금을 담보로 20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잔액의 100%까지 즉시 대출이 가능하며 예금금리+1.5%의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제공된다. 급히 목돈이 필요할 때 기존 은행 상품의 중도해지 불이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편리하다. 대출을 갚을때도 인터넷에서 상환하면 담보가 자동으로 해지된다. 대출 기한은 담보 예·적금 상품의 만기일과 같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2006-11-06 15:00:19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소폭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기준 코픽스(COFIX)가 0.02~0.10%p 내리면서 여기에 연동되는 대출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2%로 전월대비 0.10%p 하락했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3.69%로 전월대비 0.04%p,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5%로 전월대비 0.02%p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들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하락한다. 코픽스가 내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 등이 내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코픽스에 연동되는 주담대 금리는 4.39~5.79%에서 4.29~5.69%로 내린다. 신잔액코픽스에 연동되는 주담대 금리는 4.38~5.78%에서 4.36~5.76%로 0.02%p 인하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또한 신규코픽스 기준 4.12~5.52%에서 4.02~5.42%로 하락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나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되는 특징이 있다"며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으려고 할 경우 이러한 코픽스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17 14:33:36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키로 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금리인상을 통해 디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비롯해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열어둔다. 지난 18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 데 이어 29일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p 추가 인상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한다"며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 하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얼마나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한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당장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사례를 곧바로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산금리를 올려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0.2%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아파트 담보 변동형 대출금리를 0.2%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채 5년물에 연계되는 주담대 금리를 0.05%p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 5, 6월부터 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승인량을 정해놨다. 다만 은행들도 금리인상 외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신규 구입자금대출 중단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영업 현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달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내라면 구입자금대출을 이분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기 전 조기에 2단계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을 꽉 채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낮은 상한선을 저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DSR을 산정해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이 고객들의 DSR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살펴보고, 향후 DSR 규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가 대출금리 인상, DSR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보다 고소득자가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DSR 규제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LTV를 낮춰 대출한도를 확 줄여야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고소득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5 18:26:42[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키로 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금리인상을 통해 디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비롯해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열어둔다. 지난 18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 데 이어 29일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p 추가 인상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한다"며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 하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얼마나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한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당장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사례를 곧바로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산금리를 올려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0.2%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아파트 담보 변동형 대출금리를 0.2%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채 5년물에 연계되는 주담대 금리를 0.05%p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 5, 6월부터 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승인량을 정해놨다. 다만 은행들도 금리인상 외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신규 구입자금대출 중단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영업 현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달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내라면 구입자금대출을 이분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기 전 조기에 2단계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을 꽉 채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낮은 상한선을 저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DSR을 산정해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이 고객들의 DSR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살펴보고, 향후 DSR 규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가 대출금리 인상, DSR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보다 고소득자가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DSR 규제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LTV를 낮춰 대출한도를 확 줄여야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고소득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5 15:53:43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은행 점포에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투자성향 분석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은행 직원들에게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서비스 단계별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가공·분석정보 기준과 오프라인 서비스 실행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銀 지점서 내 자산·투자 원스톱 조회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통신사·빅테크 기업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들에게 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 지점 직원은 마이데이터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가공·분석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1개월 내 만기도래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예금·대출 등 상품군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정기 지출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자산분석 정보가 포함된다. 여유자금과 유동성 계좌 금액, 마트·배달 등 사용분류별 지출 비중,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거래 비중과 연간 주식 매매 횟수까지 원스톱으로 조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고객 분석도 가능해진다. 30대 고객 중 상위 몇 %의 자산을 보유했는지, 서민금융 상품 추천 대상인지, 해외여행 관심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다. 즉, 고객의 금융상품 선호도와 소비 관심도, 투자성향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가이드라인은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지켜야 할 절차들을 규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 본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지점에서만 △사업자 소속 임직원만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지점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조회기록·조회 사유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실무진은 지난 14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향후 △은행 지점장 등 누구에게 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지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점 직원이 마케팅 동의를 받은 고객의 가공·분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회의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한 회의였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실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 시기는 전산 구축까지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銀 환영…내부통제+수수료 '관건' 마이데이터사업자 가운데 특히 은행권이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을 반기고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해지면 자산관리(WM) 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은행 점포를 찾는 시니어 고객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프라이빗 뱅커(PB) 서비스의 '대중화'도 기대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통신사,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대면 채널이 많은 은행들이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은행들의 숙원인 투자자문·투자일임업까지 허용되면 WM 부문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에서도 예적금과 신용대출은 비대면으로, 심사가 까다로운 담보대출이나 투자상품 판매 등은 대면 채널로 이원화하고 있다. 영업비용 절감·디지털 전환 경영 방향과 맞물려 은행들은 대면 점포에서는 PB 특화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은행 직원들이 점포에서 고객의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은행들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수수료(fee)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자문 수수료를 도입할지 여부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당장 투자자문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26 18:06:53#OBJECT0#[파이낸셜뉴스]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가 은행 점포에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투자성향 분석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은행 직원들에게 자산관리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서비스 단계별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에는 마이데이터 가공·분석정보 기준과 오프라인 서비스 실행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銀 지점서 내 자산·투자 원스톱 조회 26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통신사·빅테크 기업 등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들에게 오프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 지점 직원은 마이데이터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 가공·분석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중 1개월 내 만기도래 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예금·대출 등 상품군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정기 지출금액은 얼마인지 등의 자산분석 정보가 포함된다. 여유자금과 유동성 계좌 금액, 마트·배달 등 사용분류별 지출 비중,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거래 비중과 연간 주식 매매 횟수까지 원스톱으로 조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고객 분석도 가능해진다. 30대 고객 중 상위 몇 %의 자산을 보유했는지, 서민금융 상품 추천 대상인지, 해외여행 관심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다. 즉, 고객의 금융상품 선호도와 소비 관심도, 투자성향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가이드라인은 이 과정에서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지켜야 할 절차들을 규정한다. 초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고객 본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지점에서만 △사업자 소속 임직원만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는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지점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정보 조회기록·조회 사유 등을 점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실무진은 지난 14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향후 △은행 지점장 등 누구에게 오프라인 서비스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할지 △마이데이터 오프라인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지점 직원이 마케팅 동의를 받은 고객의 가공·분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회의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한 회의였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실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 시기는 전산 구축까지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銀 환영...내부통제+수수료 '관건' 마이데이터사업자 가운데 특히 은행권이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을 반기고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해지면 자산관리(WM) 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은행 점포를 찾는 시니어 고객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프라이빗 뱅커(PB) 서비스의 '대중화'도 기대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통신사, 인터넷전문은행과 달리 대면 채널이 많은 은행들이 오프라인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은행들의 숙원인 투자자문·투자일임업까지 허용되면 WM 부문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에서도 예적금과 신용대출은 비대면으로, 심사가 까다로운 담보대출이나 투자상품 판매 등은 대면 채널로 이원화하고 있다. 영업비용 절감·디지털 전환 경영 방향과 맞물려 은행들은 대면 점포에서는 PB 특화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은행 직원들이 점포에서 고객의 마이데이터 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은행들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수수료(fee)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자문 수수료를 도입할지 여부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할 때 당장 투자자문 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23 16: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