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광양읍 덕례리·도월리 도시개발 예정부지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6000세대 약 1만4000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남지역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06 08:31:0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첨단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산업단지의 핵심은 에너지밸리와 전력 반도체·나노융합소재 산업 등 첨단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2792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53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공업지역 150㎡,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나주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은 허가받은 목적 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31 08:46:30【창원=오성택 기자】 지난 2016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가 최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됐다. 27일 경남도에 따르면 합천군 쌍백면과 삼가면 일원 329만㎡에 들어설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예정부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7일 제3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남서부일반산단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25일 공고했다. 재지정기간은 오는 7월 6일부터 2020년 7월 5일까지 1년이며, 재지정 내용은 7일 이상 공고기간을 거쳐 합천군 미래산업전략과에서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재지정 결정은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외지인 토지매매로 인한 지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반드시 토지소재 시·군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도는 당초 경남서부일반산단을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육성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실수요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자 에너지공급업으로 유치업종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자도 부산강서산업단지에서 한국남부발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경남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경남서부일반산단 조성과 관련, 지난해 10월 합천군 및 한국남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천군 성인을 대상으로 유치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5739명의 청원서명을 받았다. 지난달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환기 도 도시교통국장은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사업진행이 불확실하고 이미 3년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사업포기 등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이번에 재지정한 경남서부일반산단을 포함해 총 10개 시·군, 18개 지구 48.273㎢의 면적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면적(1만540㎢)의 0.46%에 해당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4-26 12:11:47최근 본격 개발에 착수한 울산 강동관광단지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북구 강동관광단지 조성 구역 일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시는 지난 11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37㎢ 775필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구청장, 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농지, 임야를 취득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의무 미 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강동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은 워터파크지구, 연수여가지구, 건강휴양지구, 허브테마지구, 복합스포츠지구, 테마파크지구, 청소년수련지구, 타워콘도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눠 개발된다. 현재 워터파크지구의 강동리조트가 개발 추진 중이고 테마파크지구 내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5-12-24 18:02:35최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울산 강동관광단지지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북구 강동관광단지 조성 구역 일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해당 지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시는 지난 11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37㎢ 775필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구청장, 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농지,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 시 토지취득 가능하다. 다만,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이내의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의무 미 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할 수 없게 관리된다. 한편, 강동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은 워터파크지구, 연수여가지구, 건강휴양지구, 허브테마지구, 복합스포츠지구, 테마파크지구, 청소년수련지구, 타워콘도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된다. 현재 워터파크지구의 강동리조트가 개발 추진 중이고, 테마파크지구 내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5-12-24 10:38:21【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부지(조감도)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부지는 19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지식정보산업, 첨단제조 등의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4만3000여명 근로자와 6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곳에 대기업과 첨단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학.연 협력과 벤처지원.문화생활 향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인근의 산업 집적지인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와 함께 혁신 클러스터를 이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1000㎡ 규모에 870여개 첨단기업이 입주해 5만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문화산업기술(CT) 중심의 연구 환경이 구축돼 있다.
2015-01-19 17:54:13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성사진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성남시는 판교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부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부지는 19일부터 오는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이곳에는 지식정보산업, 첨단제조 등의 상업시설과 산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4만3000여명 근로자와 6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곳에 대기업과 첨단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학·연 협력과 벤처지원·문화생활 향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인근의 산업 집적지인 판교테크노밸리, 하이테크밸리와 함께 혁신 클러스터를 이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는 분당구 삼평동 일대 66만1000㎡ 규모에 870여개 첨단기업이 입주해 5만9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문화산업기술(CT) 중심의 연구 환경이 구축돼 있다. jjang@fnnews.com
2015-01-19 10:40:01울산시가 울주군 언양읍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해 본격적인 산단 조성에 나선다. 울산시는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원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224필지 139만2469㎡에 대해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은 100㎡ 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 이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아 반송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반송일반산업단지는 부지 면적 98만8218㎡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되며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4-12-01 09: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