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원으로 전년대비 4245% 증가했고,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영탁'이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각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5일 항소장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개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30 14:57:56[파이낸셜뉴스] 예천양조 측이 광고 계약 체결 당시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받은 메모를 공개했다. 가수 영탁과 막걸리 기업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권과 막걸리 모델 재계약료 150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늘 26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을 찾아 서류를 건넸다. 백 회장이 건넨 서류에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던 150억원 논란을 불러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이 담겨있었다. 서류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영탁 막걸리'뿐 아니라 예천양조 전 제품의 로열티를 매년 50억씩 3년간 달라는 내용이었다. 연간 수익이 10억에 불과한 예천양조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였다.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후부터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아들의 승낙서를 받아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지난해 8월 19일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막걸리류에 대한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는 것. 반면 영탁의 소속사는 예천양조의 모든 주장이 '영탁'이란 상표권 갈취를 위한 공갈과 비방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예천양조가 영탁의 이미지를 거론하며 모친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가수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 측에서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영탁 모친은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간 '실화탐사대' 제작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다. 담당 변호사만이 현재 법적대응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9-26 12:56:19[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영탁막걸리' 홍보 모델 재계약을 두고 마찰을 빚어 온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관련한 다른 상표들도 출원해 왔던 것이 알려졌다. 심지어는 영탁과 함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한 가수 임영웅을 연상케 하는 상표도 출연해 왔다. 28일 특허 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은 '0513'과 `0616 우리곁愛(0616 우리곁애)`라는 상표를 각각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출원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0513'과 '0616'은 가수 영탁(5월13일)과 임영웅(6월16일)의 생일이다. 예천양조 관계자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안동소주 0513′ 디자인에는 생일을 의미하는 케이크와 촛불 등이 그려져 있었다. 예천양조가 미스터트롯을 연상케하는 상표를 처음 출원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였다. 출원한 상표명은 ‘영탁', 대상 제품은 막걸리였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 방송에서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잔'이란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된 지 5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서 거절됐다. 가수 영탁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자사의 유튜브 광고에 영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논란을 빚었지만, 이후 영탁을 `영탁막걸리` 모델로 발탁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예천양조의 관계자는 영탁 관련 상표 등록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지난해 3월 음식점·일반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영탁주점` 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됐다. 같은 해 5월에는 ‘빵'을 대상으로 `영탁`이란 상표를 다시 출원했다가 거절 당했다. 특허청은 “제조업체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으면 예외로 인정한다. 영탁과 광고 계약을 체결한 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탁이 상표등록까지 동의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에 이은 상표권 분쟁이 빚어지면서 진실 공방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에 걸쳐 150억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고, 영탁 측은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출시된 `영탁 알밤주`의 경우 영탁 측과 추가 협상 없이 상품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밤주 상표에 등장한 영탁 사진은 기존 `영탁막걸리` 사진에서 색상만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28 08:23:49[파이낸셜뉴스]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광고 모델 재계약금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재계약금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영탁의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을 놓고 예천양조와 영탁측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 향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오늘 23일 예천양조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간 총 15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광고 모델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이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를 확대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 등이 아니기 때문에 예천양조가 지금까지 막걸리에 쓴 '영탁'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법무법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영탁 소속사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세종은 상표 문제와 관련, "사용 권한은 영탁 측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은 "분쟁이 계속될 경우 특허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22 22:31:10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8:26:43[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또한 영탁 측은 모델료로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영탁 측은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2 14:41:29[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더는 ‘영탁 막걸리’를 이름을 쓸 수 없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전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미 만든 제품이라면 ‘영탁’ 표시는 제거해야 한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며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었다.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2 14:21:21[파이낸셜뉴스]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1심의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같은 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에 특허청은 등록거절 결정을 냈다. 영탁 막걸리는 연예인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에 관해 협의했으나 2021년 6월 최종적으로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예천양조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계속 사용한다면 영탁으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다수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4245% 증가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예천양조 측은 소송에 앞서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영탁' 상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탁막걸리 제품명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백 회장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8 18:30:39[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 측이 모델 활동 재계약 과정에서 150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9 13:55:16[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외에 협박 혐의로도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도 같은 형을 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했으나 영탁의 가수 활동 예명과 동일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영탁 측과 상표권 출원과 모델 재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씩 3년간 모델료로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일주일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A대표는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백 대표 등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예천양조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유는 예천양조가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출이 약 50배 급성장하는 등 계약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는 2019년 매출이 1억1543만원이었지만 영탁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에는 매출이 50억1492만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9 09: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