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치금 이용료 지금을 가장 먼저 시작한 코인원에서 예치금 지급 고객이 4만6000명을 넘어섰다. 1회에 46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등장했다. 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고객 예치금 이용료 도입 이후 지난 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코인원은 업계 유일 ‘이자 바로 받기’ 기능을 통해 예치금 이용료가 최초 발생한 7월 20일부터 거래소 중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했다. 코인원은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시작한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료 지급 데이터를 분석 발표했다. 해당 기간 ‘이자 바로 받기'를 통해 지급된 예치금 이용료는 약 3500만원이다. 1회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고객은 약 460만원을 지급받았다.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받은 고객은 누적 4만6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1000명 이상이 이용료를 지급받은 셈이다. 특히, 이용료율 인상 및 원화 출금 수수료가 무료화된 8월 20일 이후 ‘이자 바로 받기' 일평균 이용 고객이 2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은 현재 연 2.3%(세전)의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제공하며, 오는 19일까지 원화 출금 수수료 0원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코인원은 오는 10월 전체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정기지급할 예정이다. 정기지급은 분기 단위(3월, 6월, 9월, 12월)로 합산되며, 각 분기의 익월 첫 영업일마다 지급된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예치금 이용료 지급 주기에 대한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지급과 수시지급 2가지 방식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고객 혜택 강화 및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9-12 08:44:56[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다음달 19일까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원화 출금 수수료 0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객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도 기존 1%에서 2.3%로 인상했다. 프로모션 기간 코인원에서 원화 출금시 발생하는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2.3%(세전)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18일 최초 공지한 연 1% 에서 1.3%p 인상된 수치다. 특히 코인원은 예치금 이용료 지급 주기에 대한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지급과 수시지급 두 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이 유일하게 제공하는 수시지급은 서비스 내에서 ‘이자 바로 받기’를 이용하면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즉시 받을 수 있다. 매일 예치금 이용료를 받으면 그만큼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8-20 12:31:3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용자의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을 철회한다고 24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빗썸 예치금 이용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 2.2%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24 09:05:22[파이낸셜뉴스] "2% 드립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럼 저희는 2.1%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0.1% 더 드리죠." "비키세요. 저희는 2.5%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하룻밤에 보여준 촌극이다. 원화 예치금 이용료를 실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며, '고지전'을 방불케 했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지난 19일 예치금 이용료율(이자율)을 공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고팍스와 코인원은 지난 18일 예치금 이용료율을 각각 1.3%, 1%로 공지했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은 19일 오후10시까지 공지를 미루며 눈치싸움을 벌였다. 업비트가 19일 오후10시9분 예치금 이용료 이자율을 1.3%로 공지했다. 그러자 빗썸이 같은 날 오후11시20분 '업계 최고 수준'의 타이틀을 내세우며 2%의 이자율을 밝혔다. 연이어 코빗도 오후11시26분께 1.5%의 이자율을 알리며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예치금 이자율을 공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소들의 이자율 평균은 1.42%였다. 그러나 오후 11시59분 업비트가 갑자기 2.1%로 이용료 이자율을 높이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에 빗썸도 곧장 2.2%로 재공지하며 응수했다. 20일 새벽 1시에 코빗이 2.5%의 로 쐐기를 박았다. 빗썸보다 0.3% 높은 수치를 제시하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자율 평균은 1.82%로 상향됐다. 최종적으로 코빗(2.5%), 빗썸(2.2%), 업비트(2.1%), 고팍스(1.3%), 코인원(1%) 순대로 이용료율이 맞춰졌다. 업계 관계자는 "빗썸이 수수료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린 것을 보고 '시장이 고착화된 게 아니다'라는 신호를 업체들이 받은 것"이라며 "수수료와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판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7-21 13:43:41[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빗썸 이용 고객들에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도 진행한다. 이날 농협은행에 따르면 양사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과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지난 2018년부터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온 농협은행은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 및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광원 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장은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가상자산예치금 운용 및 안전한 예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8 15:08:0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프라 마련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및 사업자 규율에 대한 '2단계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변화와 국내외 법·제도 동향 및 업계 대응 현황, 정책 과제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환급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8:20:49[파이낸셜뉴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이 명확해진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해도 관리기관인 은행을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OBJECT0# ■가상자산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돌려받는다 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토록 했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 그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각종 해킹으로부터도 안전성을 갖추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70% 이상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단절(콜드월렛)하여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독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최대 무기징역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또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징역·벌금 및 과징금의 수준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연동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주어지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 역시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에서 요구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 의심사건이 포착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5:44:08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65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업비트 등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무도 강화됐다. 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649조원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24% 증가했다.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한 거래가능 개인 및 법인 이용자 수는 645만명(중복 포함)이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원화예치금도 4조9000억원에 이른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업비트의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3무(無) 정책'을 내세웠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운용 가능성은 물론 출금 및 서비스 중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운용의 위험성 관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운용업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업비트는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가상자산 거래 및 스테이킹(예치 수익)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예치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일체 운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는 외부업체를 통하지 않고 100% 자체 운영한다. 업비트는 지난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실사를 진행하고,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도 공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 이상의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업비트 이용자는 언제든지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을 출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및 예치금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업비트는 이용자에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대비 약 102.82%(금액 기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예치금은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 103.15%을 확보했다. 업비트는 해킹을 비롯해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재해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핫월렛'보다 해킹 위험성이 작다. 업비트는 출범 초기부터 이보다 높은 비율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는 또 지난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재난·재해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을 대비해 업무 중단에 따른 파급력 수준 및 시간에 따른 복구 수준 등을 미리 분석하고, 복구방안 등 정책을 수립해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받는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8 18:46:14[파이낸셜뉴스]케이뱅크는 동행복권과 협력해 인터넷복권 구매를 위한 예치금을 더 쉽고 빠르게 충천하는 간편충전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간편충전 서비스는 로또, 연금복권 등 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예치금을 케이뱅크 계좌를 이용해 간편하게 충전하는 서비스다. 기존 가상계좌 충전 방식은 휴대폰 인증 후 입금용 가상계좌를 만들고, 가상계좌로 금액을 입금해 예치금을 충전해야 했다. 간편충전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충전하고 싶은 예치금 금액을 케이뱅크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됐다. 간편충전 서비스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케이뱅크 계좌를 최초 연결한 후 충전이 가능하며, 이체 등 모든 수수료는 전액 무료다. 케이뱅크는 간편충전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동행복권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개설 및 간편충전 연결 시 최대 6000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케이뱅크 계좌를 최초로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축하금 5000원을 제공하며, 간편충전 연결 시 추가로 1000원을 지급한다. 케이뱅크 계좌가 이미 있는 고객은 간편충전을 연결하고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동행복권과 함께 인터넷복권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인터넷복권 구매를 위해 가입한 고객은 약 650만명에 달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동행복권을 비롯해 다양한 제휴처와 협업해 금융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은행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형은행(BaaS)으로서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8-24 08:59:09[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한우 조각투자플랫폼 뱅카우를 운영하는 스탁키퍼와 온라인조각투자API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투자자는 온라인조각투자API을 이용해 농협은행 별도 계좌에 투자 예치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이는 조각투자 기업의 도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치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를 낸다. 뱅카우 또한 조각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고도화된 맞춤 금융서비스를 지원 받으면서 대규모 축산농가 발굴 및 투자자 공모 등의 본연의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이번 계약으로 금융투자자와 축산농가의 연계투자가 활성화되고 축산업의 자본조달 및 조각투자 산업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의 정체성에 맞는 스타트업을 지속적인 제휴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4-27 09: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