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에서 기폭장치가 달린 오물풍선이 발견됐으나 최근에 날아온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13일 오후 5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서판교IC 인근 야산에서 "비닐 형태의 오물 풍선을 발견했다"라는 시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해당 오물 풍선에는 기폭장치로 의심되는 물체가 설치돼 있어 군 당국에 폭발물 처리반(EOD) 출동을 요청했다. 현재는 기폭장치에 대한 수거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날 발견된 오물 풍선과 기폭장치 의심 물체는 다소 낡고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북한에서 날린 오물 풍선이 이날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EOD가 기폭장치에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뒤 물체를 수거했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4 06:51:30[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사 직전'까지 대북 포사격을 준비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합참은 "우리 군은 적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사격할 화력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합참과 예하부대는 절차에 따라 상황을 관리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김명수 합참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포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군은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에서 실제 포격을 검토한 적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북 포격 작전을 위해) 지상작전 '범용현파' 포진을 중심으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으로 이어지는 '육사 라인'을 배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군에 사조직은 없다"며 "우리 군의 인사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시행한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이 본부장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GP) 파괴 등을 총괄해 김 전 장관에게 눈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와 '안 부장, 정 과장을 상대로 원점타격 대응을 교육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참은 "북풍 작전의 핵심으로 '이 본부장이 오물풍선에 강경 대응하자고 강력 주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작전은 없었으므로 이 본부장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계엄을 빌미로 삼아 북풍 작전에 배치된 '용현파' 관련 지상작전사령관, 작전본부장 등을 근거 없이 거론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참은 강조했다. 합참은 적 도발에 대한 대비는 군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군의 (정상적인) 군사대비태세 차원의 활동은 본래 취지대로 보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의미는 '바로 쏴' 하면 1분 이내에 쏠 수 있는 상태를 말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원들이 포진지를 점령하고 포탄을 개봉해서 장전을 하거나 근처에 놓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은 그런 단계까지 가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 사격을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참은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되면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리고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든지, 인원을 증강한다든지, 감시장비의 시간을 늘린다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며 "그래서 상황평가를 통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평가하는 것인데 사격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장이 망설이면서 실제 사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주 무책임한 표현"이라며 "실제 사격을 검토할 상황이 없었는데 그런 보도는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실장은 국가정보원이 합참의 반대에도 707특임단의 협조를 받아 백령도에서 드론으로 오물·쓰레기 풍선을 격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령도에는 오물·쓰레기 풍선이 잘 오지 않는데, 오지도 않는 곳에 가서 그런 훈련을 왜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707특임단은 드론으로 작전하고 훈련하는 부대가 아니다"라며 "(보도에서 격추용으로 썼다는) 레이싱드론은 유효거리가 짧은데 굳이 백령도까지 가서 하겠느냐. 잘못돼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불필요한 도발 빌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훈련을 군이 할 리가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에도 정책실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와 관련된 미국 출장 중이어서 휴가를 승인하거나 한 바 없다"며 "정책실에는 실장, 국장들이 있어서 해당 인원이 정책실의 2인자라는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참은 국방부 국방정책실이 김 전 장관과 계엄군을 잇는 비상연락망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인원은 10월부터 국방정책실 업무와 분리돼 국방혁신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26 12:21:43[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개념없다, (쟤) 빼라'고 폭언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이기헌 의원이 군 고위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계엄선포 닷새 전인 지난달 28일 오후 김 전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북한의 32번째 오물풍선 살포에 원점타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이 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이제껏 국방부 원칙과 다르다'며 이를 거부하자, 김 전 장관이 “개념 없는 놈” “쟤 빼”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을 전했다. 합참은 "북 오물풍선 살포 관련 국지전을 유도하기 위한 김 전 장관의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11월 28일 오물풍선 살포 상황에 김 전 장관은 전투통제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자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도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어 이 실장은 "원점타격은 아무렇게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다"며 "상황평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여러 단계의 옵션과 절차들이 있다"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9 17:30:58[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 원점 타격 지시를 내렸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 같은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계엄선포 1주일 전인 지난달 말 당시 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릴 경우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김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합참의장을 질책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지도발전 도발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합참은 "'북 원점타격 지시' 관련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은 다양한 작전상황에 대한 토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상황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시)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을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달 18일 북한이 31번째로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을 벌이자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합참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해병대 대령) 명의 경고 성명에서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후 열흘만인 지난달 28일, 또다시 32번째 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7 19:48:17[파이낸셜뉴스] 북한이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오물풍선 40여개를 살포했다. 대남전단이 담겼고 위해물질은 없다고 우리 군이 파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부양한 40여개 오물풍선 중 30여개가 경기도와 수도권에 낙하했다. 합참은 “공중에 식별되는 건 없다. 내용물은 대남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이번이 올해 들어 32번째다. 앞서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 이후 이틀 만에 오물풍선 살포 도발에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9 11:02:27[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저녁 8시 54분쯤 "현재 풍향 고려 시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추정)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열흘 만으로 올해 들어서 32번째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2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 선동 삐라(전단)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합참은 지난 18일 북한이 31번째로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 도발을 벌이자 "북한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또다시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합참은 남기수 합참 공보부실장(해병대 대령) 명의 경고 성명에서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000여 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부양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합참은 국빈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28 21:43:12[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올해 들어서 32번째로 지난 18일 이후 열흘 만이다. 합참은 "현재 풍향 고려 시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추정)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28 21:12:04[파이낸셜뉴스] 올해 5월부터 발생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28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보상법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나 현행법상 지금까지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일차적으로 살포한 올해 5월 이후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4 15:08:33[파이낸셜뉴스]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14 15:01:02[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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