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회사 자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4 19:55:11이번 주 법원(4~8일)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2215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러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남편 명의로 본인 수령 가능한 생명보험에 다량 가입한 상태였다. 연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2215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제4-3형사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해야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03 18:52:16[파이낸셜뉴스]이번 주 법원(4~8일)에서는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2215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그러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남편 명의로 본인 수령 가능한 생명보험에 다량 가입한 상태였다. 연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2215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의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제4-3형사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해야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9-03 14:19:28[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씨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 및 그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점 △가족끼리 짜고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의 방법으로 약 8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이씨에 대해 징역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처제 및 동생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가 유죄이며, 이씨가 복역 후 범죄수익을 누리려는 계획한 점이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피해 회사 최대 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7 14:28:38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돌려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며 "설령 사실이라도 그것 때문에 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가 출소 후 범죄 수익을 누리려고 계획한 점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일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를 해야 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메모지 같은 데서 흔적이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이씨 혼자 저질렀으며,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1 17:59:56[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151억8797만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돌려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며 "설령 사실이라도 그것 때문에 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가 출소 후 범죄 수익을 누리려고 계획한 점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일 좋지 않은 점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내가 확보를 해야 겠다', '어느 정도 형을 복역하고 난 다음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메모지 같은 데서 흔적이 보인다"며 "피고인의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이씨 혼자 저질렀으며,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1 15:02:36[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가족이 중한 범죄 저지를 경우 숨기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라며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 측은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피해 회사 최대 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씨 가족은 이씨가 범죄를 저질러 수익을 얻은 것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11 09:17:4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가 선고를 앞둔 가운데 법원이 횡령금을 얼마나 더 회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원은 현재까지 약 1016억원을 회수했고, 나머지는 손실금 등을 제외하면 이씨가 가진 자산 동결을 통해 최소 395억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횡령금 2215억원 중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681억7548만4999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335억원은 이미 오스템임플란트에 반환됐다. 남은 금액은 1198억원이다. 또 이씨는 횡령금으로 동진쎄미켐과 엔씨소프트 주식에 투자해 이미 76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해당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추징이 가능한 회수액은 400억원 규모로 예측된다. 다만 이씨가 횡령금으로 투자한 자산의 경우 환부 시점의 시세에 따라 금액의 변동이 클 수 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자산은 최소 395억원 이상 규모로, 시가 미상인 품목을 모두 합치면 4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재산 330억원을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할 것을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때 보전된 자산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주식 250억원과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일부 예금 등이다. 이어 남부지법은 지난 3월 이씨 소유 부동산 차임지급청구권과 수입자동차 3대, 예금채권,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 4억4500만원 등에 대해 2차 추징 보전을 인용했다. 이로써 1·2차 보전을 통틀어 동결된 자산은 395억원 규모다. 이에 시가 미상인 품목이 더해진다. 문제는 자산을 매도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이씨가 지난해 사들인 부동산이 거래 절벽의 영향으로 모두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억원대인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씨가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면적의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없어 정확한 가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동일 지역에서 최근 거래된 163㎡(49평) 크기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9억6000만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8억원대로 호가가 낮아진 상태다. 고양시 일산동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시세는 분명히 떨어졌다"며 "지난해 12월 16억원대로 (현재는) 매매가가 14억원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환부 시점은 검찰의 재량에 따른다. 그렇지만 환부 가액이 피해 금액보다 적거나 클 경우 대응할 방법은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범죄 피해 재산에서 만들어낸 범죄 수익이므로 피해 금액보다 큰 금액은 국가에서 몰수한다"며 "피해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5 17:51:51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진행된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가족이 중한 범죄를 숨기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라며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했지만, 이 자금이 횡령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피해 회사 최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처음부터 최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당시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 장례식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12 18:16:18[파이낸셜뉴스] 2215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진행된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부동산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모씨와 동생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가족이 중한 범죄를 숨기려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라며 범인도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에게 받은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했지만, 이 자금이 횡령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며 피해 회사 최대 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처음부터 최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이후 경찰조사에서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당시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 장례식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상사가 지시하는데 안된다 말하지 않고 지시 사항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 그게 조직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다"며 "처음에는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시작했다. 그러다 일이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회사와 직원과 수많은 분들 힘들게 하고 피해를 입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12 12: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