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 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9:08:02[파이낸셜뉴스] 한국암웨이는 물 속에 들어있는 몸에 좋은 미네랄은 살리고 170가지 이상 오염물질은 제거하는 '이스프링' 정수기를 리뉴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3중 필터 카트리지의 새로워진 필터링 시스템으로 더 강력해진 정수 성능을 자랑한다. 1단계 프리 필터가 침전물과 퇴적물을, 2단계 디펜스 가드가 미세플라스틱과 병원균, 포낭 등을 거른다. 이어 3단계 카본 블록이 잔류 의약품과 각종 과불화화합물을 여과하는 구조다. 이 같은 성능은 미국위생재단(NSF)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이스프링' 정수기는 최근 국제적 환경 이슈로 대두된 미세플라스틱의 99%를, 포낭이 있는 박테리아의 99.95%를 제거해준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고 환경이나 인체에 축적돼 불멸의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과불화화합물 7종과 항생제·항우울제 성분, 향정신성 의약품 대사물 성분 등 신종 의약품 19종에 대해서도 여과 성능을 갖췄다. 아울러 10년간의 연구를 거쳐 탄생한 암웨이의 혁신 기술 UV-C LED가 적용됐다. UV-C LED는 세균과 미생물 증식을 방지해 박테리아 99.9999%, 바이러스 99.99%를 비활성화해준다. NSF를 통해 이를 인증받은 것은 암웨이가 세계 최초다. 리뉴얼된 '이스프링' 정수기는 필터 교체 시 튜브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1분이면 누구나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다. '암웨이 헬시 홈' 앱에서 필터 교체 시기를 미리 알려주며, 물 사용량과 필터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은자 한국암웨이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최근 먹는 물 속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수기 성능 향상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다"며 "암웨이는 그간의 혁신 기술력이 집약된 '이스프링'을 포함, 다양한 웰니스 제품 및 솔루션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9-04 14:00:06[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년의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사업자가 할당 기간 외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밖에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8-06 14:36:0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난해 약 240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대형 사업장의 2023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울산시는 그동안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2일 울산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전년 대비 56곳 늘어난 943곳이며 굴뚝 수는 395개 증가한 3383개에 이른다. 이곳에서 지난해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약 22만 441t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2년 21만 5205t 대비 5236t 늘어난 양이다. 다만 굴뚝 1개당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은 2022년 72t 대비 9.7% 감소한 65t으로 조사됐다. 울산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93개 사업장이며 굴뚝 수는 6개 증가한 459개이다. 지난해 울산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만 3792t으로 전국에서 6번째였으나 2022년 1만 4032t 대비 240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굴뚝 1개당 평균 배출량은 30t으로, 전국 평균 65t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을 보여 울산시의 대기오염 방지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총량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자발적 감축 노력과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개선 등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굴뚝 자동측정 기기가 부착되지 않은 굴뚝에 대해서도 오염도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2 12:52:34[파이낸셜뉴스] 낙동강 상수원 등지에서 76종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 성분 대다수가 기준치 이내에 드는 등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수행한 2023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낙동강 상수원의 먹는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 조사는 왜관 주2회, 강정·남지·물금 월1회 주기로 측정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미량오염물질 중 2022년 이전 조사에서 주로 검출된 물질, 국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할 예정인 후보물질 등 114종이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지점에서 조사대상 물질 중 76종이 검출됐다. 산업용 29종, 농약류 32종, 의약물질 15종 등으로 분류됐다. 산업용 물질과 의약물질은 하·폐수 처리장을 통해 배출되고 갈수기인 동절기에 비교적 높게 검출됐다. 반대로 농약류는 사용량이 증가하는 하절기에 높게 나타났다. 지점별로는 왜관 74종, 강정 64종, 남지 67종, 물금 68종이 각각 검출됐다.검출물질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검출된 76종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1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또 국내외 기준이 없는 나머지 59종은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하류 매리수질측정센터와 연계해 낙동강 전 구간에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미량물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해 기관별 배출 최소화 정책 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5-23 13:30:50[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과 일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한 '제23차 한·일 정부간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다이옥신, DDT 등과 같이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닌 물질을 의미한다. 이 회의는 지난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국제적 규제를 위해 채택된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2-21 13:43:4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해 대기 질 향상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7억원을 들여 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 설치비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전류· 압력·수소이온농도·온도 등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기기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법정 의무설치 기한이 임박한 5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4종 신규 사업장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4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t 이상 10t 미만인 사업장을, 5종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t 미만인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올해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4~5종)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착 지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광주시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3월 말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설치 비용 부담 완화와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 447개 사업장에 2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법정 의무 설치 기한이 임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비를 지원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13 10:42:37【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내 환경오염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설 연휴 전(1~8일)에는 사업장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연휴 기간(9~12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주변 오염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 및 인근 하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를 하고 설 연휴 기간 상황실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오염물질 외부 유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관리 취약 시기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관리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07 09:16:26[파이낸셜뉴스] 2016년 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 누출사고는 시설 사업자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오염물질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될 뿐,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산군 주민 19명이 불화수소 생산업체 A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6월 금산군 생산시설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도중 시설 내부로 2370kg, 외부로 445kg 상당의 불산을 누출시키는 사고를 냈다. 또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33kg의 불화수소가 가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됐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기침, 가래, 수면장애,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간 불산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불산 증기가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눈의 경우 각막이 파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은 누출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상당한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서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떨어져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는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가 배출된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과거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이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4 00:49:20[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3~5일 청주 오창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겨울은 1년 중 미세먼지가 가장 짙어지는 계절이다. 한반도는 매년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으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이에 정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5년째 시행 중이다. 환경과학원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합동 점검을 마련했다.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을 확대하고,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은 일반 대기 시료를 외부 펌프 시스템을 통해 유량조절 장치를 거쳐 가스 시료 주입 장치에 주입한다. 주입된 대기 시료 중 공기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아르곤 가스를 통해 아르곤으로 치환돼 분석 기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로 주입되며, 분석 장비는 고체 시료를 액상 농축 없이 플라즈마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직접 분석할 수 있다. 분석 항목은 △알루미늄(Al) △철(Fe) △아연(Zn) △구리(Cu) △니켈(Ni) △망가니즈(Mn) △셀레늄(Se) △주석(Sn) △크로뮴(Cr) △납(Pb) 등 10종이다. 관측된 자료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드론), 무인 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02 13: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