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2 11:06:45[파이낸셜뉴스] "삐용삐용" 27일 오전 0시 30분께 구급차가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인근 골목으로 들어갔다.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였다. 잘못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과 지자체는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에 대한 안전 관리를 확대했다. 사람들 사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곳곳에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배치됐다. 다만 만취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외국인들로 인해 소소한 사건들이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안전 펜스가 더 위험할 수도핼러윈 데이를 4일 앞둔 지난 26일 홍대 거리에는 사람이 넘쳐났다. 상상마당 인근의 차 없는 거리에선 만화 주인공처럼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특정 인물이나 캐릭터처럼 복장을 입고 꾸미는 것)'한 사람들이 멈춰 서서 행인들에게 사진을 찍어줬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큰 음악 소리가 가게마다 흘러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천천히 걸어야 할 정도였지만 숨도 못 쉴 만큼 사람이 몰려 있지는 않았다. 차 없는 거리 곳곳에는 구급차가 대기했다. 이날 마포구 내에만 마포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특공대 등 경력 331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차없는 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등 다중 인파로 인한 위험과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돌았다. 사진 촬영이 취미여서 자주 홍대로 온다는 김민준씨(44)는 "평소에 비해 사람이 20~30% 많다"며 "그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 확실히 거리에 경찰이 늘어나 안전이 더욱 보장된 것 같다. 20~30보 걸을 때마다 경찰이 보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전관리를 위한 펜스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클럽거리에는 인도 한가운데 펜스를 놓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길을 나눴다. 또 차도로 사람이 내려오지 않도록 인도 바깥쪽에도 펜스를 놓았다. 하지만 클럽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펜스 안쪽의 좁아진 공간을 한 줄로 지나가야 했다. 박민채씨(19)는 "더 사람이 늘어나면 차도를 아예 막고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객 졸고, 폭행 하소연도무엇보다 술에 취해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길가에는 한 남성이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 외국인 여성은 만취해 구토를 하다가 혼자 귀가를 못해 파출소로 인계됐다. 한 칠레 국적의 남성은 이유 없이 행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고 경찰에 호소했다.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하는 데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스페인어 통역 지원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제대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경찰은 20분가량 똑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특히 27일 오전 0시30분께에는 클럽 거리 인근 골목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졌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급하게 출동했다. 다행히 20대 여성 한명이 인적 드문 골목에서 지병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넘어졌으며 곧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7 12:22:19[파이낸셜뉴스] 경기 연천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이던 엽사가 동료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사격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쏜 총에 동료인 40대 남성 B씨가 머리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연천군 유해조수 구제단 소속으로,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고 포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엽사인 B씨가 총기를 출고하지 않고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멧돼지를 감지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다른 동료 엽사 1명은 수렵용 엽총을 정상 출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멧돼지가 나타났지만 어두워서 실수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7 10:09:4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북한 오물 풍선 관련 오인 신고가 잇따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울산 북구 진장동에서 "창공에 비닐 풍선이 보인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 지점 인근에서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신고 물체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현재는 풍선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발견 시 신속 출동 및 수색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7분에는 남구 남화동의 한 방파제에서 "뉴스에 나온 북한 풍선이 있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국정원, 군부대,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 꾸려진 합심조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신고 물체는 폐비닐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물체를 목격하면 만지거나 뜯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05 13:31:41[파이낸셜뉴스] 보수 유튜버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발언했다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항소심에서 '법리 오인'을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를 받는 변 고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 고문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자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변 고문은 "(보수 유튜버 안모씨가) 본인이 먼저 '강력사기 친 적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강력사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기에 대해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했는데 명예훼손 말고 모욕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모욕죄라는 것은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며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변 고문은 지난 2021년 유튜브 방송 중 보수 유튜버 안모씨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30 10:56:17[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8일 오전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맹견 70마리 탈출' 소동은 오인 신고에 따른 헤프닝으로 일단락됐다. 대전 동구 안전총괄과는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경찰 및 소방당국으로 부터 '인근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동구는 오전 10시께 구도동, 삼괴동, 낭월동, 상소동 주민들에게 '삼괴동 개농장에서 맹견 70마리가 탈출. 접근하지 말고 대피하세요'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 등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소형견 3마리가 농장을 벗어났다 곧바로 주인에 다시 포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을 파악한 동구는 오전 10시 24분께 상황 종료를 알리기위해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들 모두 회수'라는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 해당 농장은 개 30마리를 사육 중이며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형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동은 오전 9시 44분께 인근 마을 주민으로 부터 112에 걸려 온 허위신고에서 비롯됐다. 최초 신고자는 "큰 개가 돌아다닌다. 사람을 물 것같다"고 경찰에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허위로 확인됐으며 잘못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소동이 빚어졌다"면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맹견'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5-08 13:38:09[파이낸셜뉴스] 이영하의 법정 공방이 또 다시 펼쳐지게 되었다.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 베어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 변호인은 측은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5-03 15:58:46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대상은 한화가 제주에 가진 땅 7필지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 땅은 목장 용지로 분류됐으나 실제로 목장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지방세법에 따라 목장 용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왔다. 문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13년부터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당국은 2014∼2018년까지도 이 땅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한화 측은 부당하게 걷은 세금 3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9년 9월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 연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 결정 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31 18:04:45[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대상은 한화가 제주에 가진 땅 7필지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 땅은 목장 용지로 분류됐으나 실제로 목장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지방세법에 따라 목장 용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왔다. 문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2013년부터 말을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당국은 2014∼2018년까지도 이 땅을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한화 측은 부당하게 걷은 세금 3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9년 9월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 연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과 같은 조사 결정 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31 12:23:31[파이낸셜뉴스] 삼차신경통은 안면부에 발생하는 신경통 중 하나다. 얼굴 부위에 분포하는 제5 뇌신경은 감각 신경의 뿌리가 세 개의 갈래로 나뉘어져 ‘삼차신경’이라고도 불린다. 이 삼차신경이 동맥, 정맥 등 주변 혈관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면 삼차신경통이 발생한다. 주로 얼굴 우측 부위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으며, 감각신경이 차가운 자극을 감지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겨울철에 발병 빈도가 늘어난다. 강남베드로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대표원장은 “삼차신경통의 원인 자체가 신경의 이상은 아니지만, 압박을 받는 과정이 계속되면 신경 손상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 정밀한 진단 및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크다”고 26일 조언했다. 삼차신경통은 턱과 입 주변에서 감각 및 씹는 기능을 관장하는 아래턱 신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볼, 치아와 턱 부근에 전기가 흐르는 듯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10만명당 4~5명꼴로 발생해 평소 흔히 보기 어려운 질환인 데다, 부위 탓에 치통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잦다. 이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엉뚱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삼차신경통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게 된다. 양치, 대화, 식사 및 면도나 흡연 등 사소한 행동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쉽다. 출산이나 심한 전기 쇼크 등에 비견될 만큼 통증 자체도 심해 격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심한 경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증을 겪는 등 통증의 기간과 양상 역시 일정치 않아 통증이 언제 나타날지 예측도 어렵다.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적절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진통제 및 항경련제 등 약물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재발이 잦거나 통증이 악화되고,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술적 요법인 ‘미세혈관감압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시행돼 온 수술로 완치율이 높은 미세혈관감압술은 신경과 이를 압박하는 혈관을 분리해 통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신경외과 치료술이다. 귀 뒷부분을 4~5cm가량 절개하고, 문제가 되는 신경과 혈관을 분리한 뒤 완충제 역할을 하는 물질 ’테프론’을 삽입하여 혈관 박동 전달을 막는다. 윤 원장은 “우리 병원은 미세감압술 시행을 통해 삼차신경통을 비롯한 설인신경통, 안면경련 등 안면신경 질환을 치료하며 환자의 90% 이상이 완치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며 “정밀한 술기가 필수적인 수술인 만큼, 풍부한 삼차신경통 수술 경험을 비롯해 다양한 진료 경력을 갖춘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2-26 09: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