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산부인과의 '성병 오진'으로 이혼 위기를 겪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달 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 방문했다. 이날 "질염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세균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유레아플라스마 파붐과 헤르페스 균(성병)이 나왔다. 내원해서 치료를 받아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헤르페스는 입술에 물집 잡히듯이 그런 게 밑(생식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줬다. 생식기에 수포(물집)가 생기는 헤르페스 2형은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이다. A씨가 "성병 아니냐"고 묻자, 병원 측은 "그 균이 나왔으니 일단 내원해서 설명 들으시라. 100% 성 접촉을 통해 나온단 보장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의사에게 "지금껏 남편 말고는 성관계한 적 없다. 남편도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부부 모두 헤르페스 증상이 나온 적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10년 전 무증상으로 균을 갖고 있다가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제야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충격에 휩싸인 A씨는 인근 산부인과에서 재검진을 받았고, 남편 역시 비뇨기과에 방문해 검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급기야 이혼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헤르페스 2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본래 병원에 재검진 결과를 말하자, 병원 측은 "분비물 채취해 검사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저희도 이 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것"이라며 "균이 잠재돼 있다가 몸이 피곤하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은 큰 고비였다"며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먼저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좀 아쉽다"라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7:12:48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1 준우승을 거머쥐며 스타 셰프 대열에 합류하였고, 요리 관련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푸드 칼럼리스트 박준우 셰프가 오진양행에서 주최한 드라이 에이저 런칭쇼에 메인 셰프로 참여했다. 드라이 에이저 런칭쇼에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초대하여 프리미엄 숙성고 드라이 에이저로 3주 간 숙성한 숙성육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오진양행 드라이 에이저 담당자의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드라이 에이저는 독일의 정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프리미엄 숙성고로 Smart Aging® 기술을 적용시켜 고기부터 생선, 소시지, 치즈 등 다양한 식재료를 버튼 하나로 쉽게 숙성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박준우 셰프는 “오진양행에서 주최한 드라이 에이저 런칭쇼라는 자리에 메인 셰프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저로 인해 드라이 에이저 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길 바란다” 전했다. 드라이 에이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드라이 에이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05 16:54:26[파이낸셜뉴스]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씨는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다. A 씨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서 진료받을 당시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5 18:26:16[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 노트북 등의 공식 판매업체 오진상사가 오픈마켓 G마켓에게 경쟁사의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해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G마켓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PCS 쿠폰은 G마켓·옥션 운영자인 G마켓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붙여주는 할인쿠폰이다. 네이버쇼핑·다나와 등 비교쇼핑 사이트에서 다른 쇼핑몰 상품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 G마켓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발행한다.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하기 때문에 쿠폰을 적용받으려고 G마켓 입점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일기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으로 판매하는 비인증 업체의 성장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했다. G마켓은 거래 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자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입점업체에 PCS 쿠폰의 삭제 사실이나 이유를 알리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점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03 12:18:58[파이낸셜뉴스] 암 관련 의료서비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 10건 중 3~4건은 오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 내용은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10건 중 8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을 347건을 분석한 결과, 암 오진 사례가 37.8%(131건)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암 오진 사례 131건의 암 종류는 '폐암' 19.1%(25건), '위암' 13.0%(17건), '유방암' 12.2%(16건), '간암' 9.2%(12건) 등 순이었다. 여성은 '유방암', 남성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오진 내용으로는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87.0%(114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경우가 13.0%(17건)였다. 오진 경위는 Δ이상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62.6%(82건) Δ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 중 발생한 경우가 22.1%(29건) Δ건강검진 후 암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15.3%(20건)였다. 암 오진 사례 중 병원 책임이 인정된 78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가 필요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추가검사 미시행'이 39.7%(31건), 영상검사상 감별검사가 필요함에도 정상 등으로 잘못 판독한 '영상판독 오류'가 30.8%(24건)이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암의 진행 정도(병기)가 달라진 '상태 악화'가 53.8%(42건)로 가장 많았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이 33.3%(26건)로 뒤를 이었다. 78건 중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23건을 분석한 결과, 암 종류는 '폐암'과 '유방암'이 각각 30.4%(7건), 26.1%(6건)로 가장 많았다. 진단시 암의 진행 정도는 '3·4기'가 69.5%(16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검진의 목적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함이고, 특히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예후가 좋은 반면 다른 질병과 달리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증상이 없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건강검진 시 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11-19 11:37:06[파이낸셜뉴스] 오진수 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것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표어인 '1단 멈춤, 2단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진수 대표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찍은 사진을 삼화페인트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며 챌린지 동참을 알렸다. 오 대표는 “이번 챌린지는 삼화페인트의 브랜드 슬로건 키워드인 ‘안심’과도 일맥상통해 흔쾌히 참여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삼화페인트 임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희 KG동부제철 대표의 지명을 받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오진수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강승모 한국석유공업㈜ 대표와 임의준 미쓰이케미칼앤드에스케이씨폴리우레탄 대표를 추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05-21 13:40:48[파이낸셜뉴스] 육군에서 가혹행위와 군 병원 오진 의혹이 또 한 번 불거졌다. 육군에 복무중인 한 병사가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에 따르면 상무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 중인 병사의 아버지 A씨가 제보를 올렸다. 제보에 따르면 이 병사는 입대 3개월 만인 작년 11월 유격훈련 당시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300회를 하던 중 인대가 파열됐다. A씨는 “아들이 이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군 측은 두 달 가까이 꾀병이라며 묵살했다”며 “이후 부상 부위 염증으로 고열 증세를 보이자 1월 혹한기에 난방이 되지 않는 이발실에 아들을 가두고 24시간 동안 굶겼다”고 했다. 이 병사는 결국 부상 3개월 만에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발목인대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으나 이후 격리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부대지휘관은 ‘지침대로 격리시킨 것뿐’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은 없으니 제게 아들을 데려가 ‘알아서 치료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아들이 휴가를 나와 치료를 받고 국군대전병원으로 복귀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낙상 사고로 인한 염증 전이가 심해 3개월째 입원 중이고 극심한 통증과 항생제 부작용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참다못해 일련의 사건을 정리해 국방부 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서류가 그대로 가해자인 부대지휘관에게 전달됐다”며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군 관계자들이 아들을 찾아와 살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감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04 06:50:43두 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명을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 치료가 늦어져 숨진 60대 여성의 유족들에게 병원 측이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지현 판사는 A씨(사망당시 64세) 유족이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45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두 차례 입원치료 받았지만 사망 A씨는 2015년 1월 치핵수술 뒤 잦은 설사와 함께 심한 복통이 이어지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엑스레이·컴퓨터단층촬영(CT)·혈액검사 등을 통해 A씨의 병명을 감염성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나흘간의 약물 치료를 통해 A씨의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고, 퇴원조치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 A씨는 증상이 재발해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진 결과 항문 주위 염증이 매우 심한데다 입안에는 궤양이 관찰됐다. 외과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상태에서 약물치료만 이뤄졌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차도가 보이지 않던 가운데 어느 날 새벽 A씨는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급성 위궤양 천공(장이 뚫림) 및 복막염 진단이 나왔다. A씨는 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 부전(장기 기능의 멈춤)으로 인해 2015년 2월 끝내 숨졌다. 이에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들은 “두 차례 입원해 여러 검사 및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원 측은 A씨의 병명을 감염성 대장염으로만 진단하고,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복막염 수술이 늦어져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악화돼 사망했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반면 감염성 장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장에 감염을 일으켜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다. ■법원 "재원입 때 적극적 검사 하지 않아" 법원은 재입원 당시 병원의 의료과실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궤양성 대장염과 감염성 대장염은 증상이 설사·복통으로 유사하고, 내시경으로도 두 질환의 감별이 매우 어려워 조직검사나 임상결과를 같이 고려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며 “A씨가 1차 입원 당시 감염성 장염으로 치료한 것은 현 임상의학 수준에 비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염성 대장염의 경우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면 쉽게 회복되는데, A씨는 회복되지 않았고, CT 결과 대장염이 심해졌다”며 “재입원시에는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병원의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궤양성 대장염과 감염성 대장염의 치료방법은 다름에도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가 조기에 이뤄지지 못해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궤양성 비교적 드문 질환이고, A씨가 병원에 오기 바로 전 치질수술을 받은 상태여서 초기 진단이 혼동될 수 있었다”며 “일반적 치료방법을 시행하고 경과를 관찰하며 적절한 검사를 시행했던 점에 비춰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6-26 11:38:53병원의 오진으로 멀쩡한 신장 두개를 모두 떼어낸 미국의 여성이 수술 후 8개월만에 사망했다. 미 뉴욕포스트 등은 콜로라도주 잉글우드의 린다 울리(73)가 지난 1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울리는 지난해 3월 콜로라도 대학병원에서 신장암의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두달 후, 그는 양쪽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사들은 생체검사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했다. 암덩어리라고 생각했던 신장의 종양이 사실은 양성 종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거한 신장을 도로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울리는 일주일에 세번, 4시간여에 걸리는 투석을 받아야 했다. 울리는 지난해 8월 콜로라도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투석은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70대 노인이 즉시 이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신장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울리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콜로라도 대학병원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울리의 가족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료사고 #신장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2-07 14:28:54▲이향기씨 별세· 오진섭씨(충북도 재난안전실장) 모친상=30일 청주 효성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월 2일 오전 9시. (043)221-4004
2018-11-30 09: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