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호 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진 70대 남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4일 임영수 씨(72)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왼쪽 신장과 좌우 안구를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장기 외에도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을 기증하는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100여명의 환자를 돕게 됐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7일 아침 운동을 하던 중 건널목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임씨는 대학병원에서 오랜 시간 일했으며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해 2014년 기증 희망자로 등록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이뤄주고자 기증을 결정했다. 그는 현재는 사라진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임씨가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고, 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이웃을 돕는 일과 기부를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임씨의 아들 임재범 씨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덕에 가족 모두 행복했다"며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겠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22 13:44:5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2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0대) 남매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었고, 빨간불 신호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남매는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6-18 11:26:47[파이낸셜뉴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배달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것.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남매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주행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08:03:45[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0분께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지프 체로키 SUV 차량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운전자는 배달 노동자로 음식을 받기 위해 식당을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07:10:07[파이낸셜뉴스] 야간 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자 도주한 뒤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친 40대 중국 국적 배달원이 구속됐다. 5월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A씨(43)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지난 24일 오후 8시45분께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4회에 걸쳐 정차를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불응한 채 차량 사이로 도주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또 다른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충격해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인 경찰관에 되려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소방관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31 11:58:12[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양(11)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횡당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해 B양은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비롯해 피해자 나이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직장암 수술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0 11:04:02[파이낸셜뉴스] 녹색 신호에 맞춰 출발했다가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망사고를 일으킨 1톤 트럭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트럭 운전자 A씨는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며 해당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의 한 교차로로 A씨는 당시 편도 3차로 도로 끝차로에서 자리 잡은 뒤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자 약 3초 후 출발했다. 하지만 이때 반대편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1·2차로 차량들이 멈추면서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는 듯했지만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 차량과 충돌해 바닥에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턱 끈을 하지 않아 헬멧이 날아갔고 운전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사망했다. A씨는 "우측에서 합류하는 차량이 있을까 봐 그쪽을 신경 쓰느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저는 못 멈췄냐고 유죄 판결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우리 보험사 측은 100% 안심하라고 하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다"라며 "만약 과실이 10%라도 생길지 불안하다. 운전자 보험도 없다"라고 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를 두고 "A씨가 100% 무죄를 받을 거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A씨 말대로) 1·2차로 차들은 멈췄는데 왜 A씨는 못 멈췄느냐고 재판에 넘겨질 위험성도 일부 있어 보인다"라며 "만일 기소된다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1000만~2000만원 정도 공탁 거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다. 헬멧 턱 끈만 맸어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만 돼 있었어도 (상황은 이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 합의한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내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사망한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신호위반만 안 했으면 안 났을 사고다", "사망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운전자분 지킬 거 다 지켰는데 안타깝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7 20:19:22[파이낸셜뉴스] 순찰 근무 도중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다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무에 참여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문경훈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36)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순찰차에 탑승해 근무하던 중 피해자 B군(17)가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 이를 단속하기 위해 약 4㎞가량 B씨 오토바이를 추격했다. 당시 해당 오토바이는 도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량 우측에 바짝 붙어 운전 중이었다. A씨는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고 단속하기 위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해 급히 진로를 변경, 해당 화물차량과 오토바이를 앞질렀다. 사고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B군은 순찰차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라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졌다. 결국 B군은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B군의 신호위반 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군이 당시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차량을 앞질러 피해 오토바이 전방으로 접근한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다른 차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해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정차하게 한 뒤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피해 오토바이를 추격했고,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차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망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01 15:23:53[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한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쳤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나버렸다. 뒤늦게 아이 엄마는 “(가해자가)처벌받기 원했지만 경찰은 상해치상 증거가 있어야만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다 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녹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아이들이 건너고 있는데 이때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지나가다가 맨 앞에 건너던 아이와 부딪쳤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나 버렸다. 이 사고로 아이는 오른쪽 다리에 멍이 들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했다. 그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않고 그냥 가버린 것에 대해 처벌 받길 원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경찰은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조건 상해치상 뿐이다”며 상해치상 증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기록은 없을뿐더러 수사관도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려줘 지금은 병원에 가도 효력이 없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A씨는 “어째서 목격자도 많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는데, 신호위반에 뺑소니까지 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다리에 멍든 사진이 증거다. 블랙박스와 CCTV, 그리고 멍든 사진 그거면 충분하다. 뺑소니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빨리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11 08:06:41[파이낸셜뉴스] "오른쪽 오토바이 신호위반. 쫓아!" 지난 1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암행순찰차에 탑승한지 1분만에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신호를 위반한 채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를 쫓아가는 암행순찰차 내부는 긴잠감이 흘렀다. 암행순찰차가 신호대기에 걸린 사이 오토바이는 요리조리 곡예하듯 차들 사이를 질주하며 시야에서 멀어져 갔다. 경찰관들은 점처럼 작아지는 오토바이를 주시하다 신호가 바뀌자 빠르게 따라붙어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다. 신호위반으로 벌금 15점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 받은 홍모씨(54)는 "뒤에 경찰이 따라오는지 전혀 몰랐다"며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다. ■"경찰 쫓아오는지 전혀 몰랐다" 실제 영등포경찰서 암행순찰차는 평범한 은색 소나타의 범퍼와 옆면에 경찰마크를 부착한 모습이었다. 기존 순찰차 지붕에 부착된 외부 경광등은 차량 내부 앞 유리에 설치했고 색깔도 일반 승용차와 똑같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통해 무인감시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난폭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각종 법규위반 행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도 암행순찰차의 단속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이모씨(50)는 "요즘엔 단속을 이렇게도 나오나"라며 "주방에서 급하게 배달을 나오느라 헬멧을 안썼는데 앞으로는 잘쓰고 다녀야겠다"고 말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또다른 운전자 조모씨(55)는 "경찰차인줄 전혀 몰랐다"며 "이렇게 순찰을 도는게 알려지면 아무래도 더 조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사실 멀리서 경찰차가 보이거나 삐용하고 경고음이 올리면 바로 내뺄 수 있을텐데 이건 경찰차인지 알아보기 어려워 단속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재훈 경위는 "영등포 전역에 이 차가 단속을 돌고 있다"며 "법규준수에 더욱 주의하시라"고 경고했다. ■암행순찰차, 5일간 법규위반 72건 적발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암행순찰차 단속효과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암행순찰차는 지난 8일 저녁 본격 도입된 이후 5일 간 총 72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했다. 승용차가 33건, 이륜차가 39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는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다. 단속내용은 신호위반부터 이륜차 도로주행, 난폭운전, 안전모 미착용, 속도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고속도로에 처음 도입된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 대비 난폭운전 209배, 전용차선 위반 2.1배, 갓길통행 2.4배 높은 단속 효과를 보였다. 경찰은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 수요로 이륜차 법규위반도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암행순찰차의 효과적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단속 1시간만에 인도주행부터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6대의 이륜차가 단속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들이 기상천외하게 운전을 하며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암행순찰차에 단속된 운전자들은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단속효과는 큰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과속 차량 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고속도로순찰대가 운용하는 암행순찰차량에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탑재해 과속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있다. 과속 주행을 하다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장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1-14 00: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