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며,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문제는 집합건물법(민사특별법)은 사적자치 원칙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악용해 분양 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부터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총 58건을 개최해 36건의 조정성립을 이끌어 냈으며, 올해 7월 기준에만 8건을 개최해 6건 조정성립(성립률 75%) 시켰다. 실제 해결 사례로는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었다. 이밖에 도는 집합건물의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변호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법률서비스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과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6 09:40:59[파이낸셜뉴스] 복층 높이 표시 문제를 두고 주거용 오피스텔 수분양자들과 시행사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서울 용산의 A 오피스텔을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사가 악의적으로 복층 높이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대행사 광고에 대해 시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시행사 측은 "대행사가 독자적으로 광고 했으며 층고 표기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A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3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통해 1.3m인 오피스텔 복층 높이를 1.5m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분양대행사 등은 광고영상을 통해 복층을 "2층"이라 표현하고, "실제 2층 층고는 1.5m"라고 명시했다. 모델하우스 직원 등 분양 담당자들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언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지난 8월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실측한 결과 복층 높이가 1.3m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분쟁의 쟁점은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안목치수'를 정확히 밝혔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중심선 치수'와 달리 '안목치수'는 공간 안쪽만을 측정해 표기한다. A오피스텔의 경우도 중심선 치수는 1.5m지만 안목치수는 1.3m가 된다. 용산구청은 "허가된 건축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락 층고는 1.5m이고 안목치수는 약 1.3m로 확인돼 적법하게 시공됐다"고 답했다. 수분양자들 입장에선 층고와 안목치수의 의미를 혼동할 소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분양대행사가 독자적으로 광고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분양계약시 일부 설명됐다고 하는 1.5m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서비스면적(다락) 층고를 표시한 것으로, 천정 몰딩이나 바닥, 마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 조항에 포함돼 있다"며 "'홍보물상 이미지는 수정될 수 있고, 계약서 내용 외 구두 약정이 없다'는 확인서도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수분양자 2명은 지난 7월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2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내 경찰이 뒤늦게 조사 일정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일정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16 16:02:10【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9-08 09:10:03【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를 위해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분쟁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자치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지난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한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2-27 10:14:31"입주자들은 억울하다! 주차비를 징수하지 마라!" "입주자들에게 일반관리비를 징수해서 운영위원회 측 대의원들에게 지급하지 마라!" (서울 마포구 마포동 H오피스텔 입주자모임)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과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관리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표준관리규약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표준관리규약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관리비 관련 관리감독 권한을 갖도록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주자들이 미리 중개업소나 관리업체 등을 통해 관리비 내역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동 H오피스텔 입주민들은 빌딩운영위원회가 일부 주민의 관리비를 탕감해주거나 수년간의 연체를 눈감아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를 걷어 운영위원회 대의원(층대표)들에게 1년에 약 6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빌딩운영위원회가 집단건물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관리규약도 지키지 않은 채 운영위원회 회장을 12년씩 한다"며 "입주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고 물러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일부 오래된 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동과 오피스텔동의 관리비가 통합 산정되기도 해 분쟁거리가 된다"며 "상가동의 경우 주차나 전기료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법에 따라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관리비는 지자체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는 데다 서울시가 지난해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해 보급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리비와 관련한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접수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며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인 데다 대부분 한편에서 조정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시는 지난해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 현재 개정안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법령개정 전까지 입주자들이 스스로 관리비 내역 등을 챙기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내역공개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아 과도하게 징수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여름 및 겨울철 냉.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등을 사전에 중개업소나 관리업체에 알아보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 대표도 "오피스텔 계약 시 같은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공용관리비와 비교하거나 입주할 오피스텔의 최근 관리비 고지서 등을 기존 세입자나 중개업소를 통해 구해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4-04-06 17:38:38[파이낸셜뉴스]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과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현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32개 금융사 중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케이뱅크, 농협손해보험, SBI저축은행 등 3개사를 제외한 29개사다. 이 가운데 은행과 보험 13개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부산, 경남, 제주(빌라 한정), iM(빌라 한정), 카카오(빌라 한정), 보험사는 삼성생명이다. 이용자는 총 6개 대출비교 플랫폼 및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불가하다. 이용방법은 아파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같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심사를 위해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 현장실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라인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한도를 한 눈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신규대출 제공 금융회사가 실시간으로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 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활용해온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업체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잔액 이상의 신규대출로 증액 대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의 대출원금 상환 여력이 확대되므로 가계대출 관리 목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9 10:10:2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최근 늘고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갈등 사전 예방, 분쟁 최소화 등을 위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건물 1개 동에 소유주가 여럿인 건물을 말한다. 이번 표준관리규약은 광주시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각 건축물의 사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단동형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상가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방법, 관리단집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완화 등이다. 광주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광주시 누리집에 공고해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최근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내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면서 "이번 표준관리규약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22 09:53:14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여 대출금 인출을 거부한 사례가 나왔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시공(건설)사가 채무인수 등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선 인출이 중단되면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떠안는 '말 그대로 독박'을 쓴다며 건설사 도산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복합시설(오피스+오피스텔)을 시공하고 있는 A사는 대주단의 자금 집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 시행은 B사가 맡고 있다. 시공은 A사이며 C사가 대주단이다. 책임준공 확약 기한은 오는 10월로 대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다. A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공정률은 80%를 넘는다. 분양률은 저조하지만 추가 암공사 발생에도 오는 10월 책임준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 공정률 대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현재 100억원을 넘었고, 계속해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200억원이 넘는 미수 공사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계획 공정률을 지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주단인 C사는 최근 책임준공 기한이 남아있지만 대출이자, 보존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다. 시행사측도 대주단 요구에 따라 자금 집행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주단이 나중에 원리금 이자 회수가 안될 것을 우려해 책임준공 기한 전에 미리 인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책임준공 분쟁 사례에서 이번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A사는 신탁사인 D사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신탁사도 대주단에 공사비 지급 요청 공문를 발송했다. 하지만 신탁사 요청에도 대주단은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시공사는 대주단이 책임준공 위반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부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책임준공 계약서의 경우 시공사에 불리한 조항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시공사가 채무를 떠안지 못하면 부실은 부동산 신탁사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범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임준공 제도와 PF 수수료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이번 '8·8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면책 범위 확대는 물론 시공사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대주단도 손실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15 18:10:3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 피해 예방, 건전한 숙박 환경 조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미실시로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 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 △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발생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 피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도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특히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개소, 오피스텔 3개소, 주택 1개소를 특정해 전남도 식품의약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 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미신고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024~2026년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등으로 전남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불법 숙박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7-07 10:30:17[파이낸셜뉴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준공을 앞둔 생활형숙박시설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할 뿐더러 100%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 마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시행령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총 1만2000여실에 달한다. 잔금을 치뤄야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21 17: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