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38년간 옥살이 한 남성이 새로운 DNA 검사에서 나온 증거로 무죄 석방됐다. 13일(현지시간) BBC와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피터 설리번(68)을 1986년 8월 잉글랜드 머지사이드에서 퇴근 중이던 여성 다이앤 신달(당시 21세)을 살해해 1987년 법원이 범인으로 판결한 내용을 파기했다. 당시 설리번은 사건 이튿날 피해자의 옷이 불에 타던 현장 근처 수풀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체포됐다. 설리번이 체포돼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은 총 38년 7개월 21일이다. 영국 현재 매체들은 영국에서 사법 오류로 잘못 복역한 최장 기간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채취, 보존한 남성 체액에 대해 새로운 DNA 검사를 실시한 가운데 범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범죄사건재검토위원회(CCRC)가 지난해 이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낸 뒤 나왔다. 이날 법원은 범행에 두 명 이상이 가담했다거나 체액이 사건 외에 다른 행위로 나온 것이라는 증거가 없었다면서 "새로운 DNA 증거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를 위해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교도소에서 화상으로 심리에 출석한 설리번은 무죄 석방 통보를 받자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흐느껴 우는 모습도 보였다. 설리번은 변호사가 대독한 성명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내게 일어난 일은 대단히 잘못됐다. 다만 이 모든 일이 끔찍한 인명 손실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 "화가 나지도, 비통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일이 걱정될 뿐"이라며 덧붙였다.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는 물론 몇 년 전까지도 당시 채취된 체액으로는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수사 받는 동안 설리번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자백'이 나온 점이 당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설리번에게 학습 장애가 있고 당시 변호사나 적절한 보호자 없이 조사받았다고 반박했다. 설리번은 유죄 판결 이후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했고 2008년에도 CCRC에 사건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그러다 2021년에야 DNA 검사를 해볼 만큼 기술이 진전됐다는 결론이 났고 이는 결국 무죄 석방으로 이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4 06:41:45[파이낸셜뉴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해직 교사가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45년 만에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태영 씨(70)에게 2억9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경남지역의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됐다. 이씨가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박정희는 장기 집권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반공법은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기돼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북한을 찬양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그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해직돼 교사직을 잃은 이씨는 옥살이 이후 학원 강사를 하며 지냈으나 공안들의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씨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보안사령부(현 방첩사)가 입대 전 이씨를 불법적으로 내사하거나 불법으로 잡아 가둬 구타와 고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980년 3월 8일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그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9 07:34:06[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4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혜 씨(47)가 재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심각한 망상 증세로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혜씨와의 인터뷰, 친동생 후성씨와 무죄 판결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 등이 전한 이야기를 통해 김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신혜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애타게 찾아온 후계자, 러시아 황실의 주인이자 많은 왕실들의 핏줄이라 주장했다. 또 한국인인 친부에게 납치를 당해 한국에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신혜씨는 진짜 동생은 정신병원에 갇혔다 죽었고, 지금은 가짜 동생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스페셜 에이전트, 전 세계 한 명뿐인 에이전트”라며 재판이 모두 연극이라고 주장했다. 동생에게 적개심 보여…"사람 갖다가 세뇌하고 강요" 이에 대해 동생 후성씨는 “누나가 망상이 심해 저를 적으로, 자신을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성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신혜씨가 “왜 나를 가둬두려고 하냐”, “네가 원하는 각본으로 사람을 갖다가 세뇌하고 강요하냐”,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을 바꿔치기하려고 한다”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신혜씨를 오랫동안 지켜본 교도관은 신혜씨가 교도소에서 독방을 고집하며 망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교도관은 “독방이 전체적으로 보면 0.97평 정도 된다. 제 기억으로 신혜씨는 2015년부터 계속 ‘재심 재판에 집중하고 싶다’, ‘기록이 없어지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독방에 있었다”고 전했다. 전문의 "혼자만의 세상 속…모든 불운한 일 타당화했을 것" 이효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희망이 커졌으나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며 불안이 커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고립된 세상에서 혼자만의 판타지에 살았다.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25년 동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불운한 일들을 타당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혜씨는 “중국대사관에 전달할 서류가 있다”며 돌연 가출을 감행했다. 결국 후성씨는 신혜씨를 한 국립병원에 응급입원시키기로 했다. 앞서 신혜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 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나와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양주에 탔고 ‘간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신혜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려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백 진술 번복했지만…1·2심·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 확정 진술 번복에도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과 검찰은 신혜씨가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봤다. 당시 경찰 조사와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자백이라고 하는 진술서는 형사가 쓴 소설이었으며 아무리 범행을 부인해도 조서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신혜씨 측 주장을 전했다. 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혜씨는 한 번도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으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욕설 등 가혹행위를 하며 허위 자백을 하도록 협박했다고 한다. 신혜씨의 집을 수색했던 당시 경찰은 사건과 무관한 물건도 챙겨왔는데 그중에는 배우를 꿈꾸던 신혜씨가 찍은 세미누드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사진을 돌려보며 조롱하는가 하면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신혜씨는 큰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 재심 재판부 "진술 조서를 부인…'유죄 증거' 사용할 수 없어"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이던 신혜씨는 사건 발생 24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가 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출소했다. 범행 동기,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이 쟁점이 됐지만 재심 재판부는 신혜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 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신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사건 당시 남동생이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동생을 보호하려고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혜씨가 술에 타 먹인 수면제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신혜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약 8억원가량이라고 했던 경찰의 주장과 달리 독극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8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신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항소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3 07:18:12[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옥살이를 한 김신혜(47·여)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지난 6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김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당시 23세)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 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2세)를 살해하고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에 김 씨는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영장 없는 압수수색,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근거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 사례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은 의심스럽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김씨에게 최초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에 대한 재심으로, 무죄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면 다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무죄 선고 이후 곧바로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며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며 "교도소에서 지냈던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 이번 판결이 단순히 나의 무죄를 넘어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07 05:20:13[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0 10:15:44[파이낸셜뉴스] 징역 3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전 의료법인 이사장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하고 분한 옥살이를 노래로 풀기 위해 가수로 데뷔했다.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 세월 탓하지 마라'는 노래를 만들고 트로트 가수로 나서 수사-재판-수감-출소에 이르는 고통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주인공 김용규씨(70)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심 사건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원 2개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마치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의료급여 3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기소됐다. 김씨는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며 요양급여 편취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사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다는 등의 병원 관계자 진술을 받아들였고, 김 씨가 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3년형을 받아 만기출소 때까지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다. 김씨는 항소 이유서와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 등 끈질긴 수사재기 노력을 통해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재산과 피고인 개인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돼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징역 3년을 복역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경남의 한 사찰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등산객의 신고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던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로 새 인생을 시작한다. 2014년부터 무려 10여 년간 모진 수사와 6차례의 재판, 억울한 3년 옥살이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함이자, 가수로의 인생전환이다. 굴곡진 삶의 끝에서 70세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대한가수협회 회원)한 그는 자신의 회한과 감정을 녹여낸 데뷔곡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지난 6월 초 발표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그의 고향인 경남 합천 풍광을 담았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김용규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 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약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교도소에서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노래 제목처럼 그 세월 탓한 들 무엇하겠느냐는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시작으로 꾸준한 신곡 발표, 방송 및 무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가을 발표를 목표로 차기곡 '사랑아 사랑아'를 준비 중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6-30 11:38:03[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9 10:26:18[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출소 후에도 그의 협박을 계속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C씨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16:24:4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나의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고, 35년이 지난 뒤에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22일(현지시간) 중국 대완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이멍구 인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저우융강 씨에 대한 강간 및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저우씨는 지난 1988년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그해 7월, 당시 17살과 18살이었던 아내의 사촌 여동생들의 시신을 최초 발견해 공안에 신고했다. 두 사촌 여동생들은 약초를 캐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피살됐는데, 당시 저우씨는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저우씨는 공안에 체포돼 결국 기소됐다. 그는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지난 2009년 12월 출소할 때까지 21년 4개월을 복역했다. 당시 저우씨는 공안 수사 당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다 번복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교도소 복역 중 빗자루 가지로 손가락을 찔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혈서를 써 함께 복역하던 수감자를 통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씨와 그의 부모는 지난 1991년부터 2년 동안 공안이 그를 범인으로 몰며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던 사망자들의 체내 분비물을 다시 감정해 줄 것을 사법기관에 요청했으나 공안은 "이사 과정에서 분실했다"라는 이유로 이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우씨와 그의 부모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확정 지었다. 저우씨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나이는 18살에 불과했다"면서 "나의 모든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고, 35년이 지난 뒤에야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저우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100여 차례 법원을 드나들었으나 저우씨가 출소하기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씨의 아내는 저우씨의 결백을 믿으며 출소할 때까지 홀로 딸을 키워왔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18:58:56【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는 이유로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서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수개월간 억류됐다. 이후 풀려나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 처벌을 받았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고, 이 중 6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03 15: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