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0 10:15:44[파이낸셜뉴스] 징역 3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전 의료법인 이사장이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억울하고 분한 옥살이를 노래로 풀기 위해 가수로 데뷔했다.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 세월 탓하지 마라'는 노래를 만들고 트로트 가수로 나서 수사-재판-수감-출소에 이르는 고통을 이겨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주인공 김용규씨(70)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재심 사건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원 2개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마치 의료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의료급여 3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기소됐다. 김씨는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며 요양급여 편취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재판부는 이사회가 제대로 열린 적 없다는 등의 병원 관계자 진술을 받아들였고, 김 씨가 자금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결국 3년형을 받아 만기출소 때까지 억울한 옥고를 치러야 했다. 김씨는 항소 이유서와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 등 끈질긴 수사재기 노력을 통해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인 재산과 피고인 개인재산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돼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징역 3년을 복역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견디다 못해 경남의 한 사찰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등산객의 신고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던 그는 이제 트로트 가수로 새 인생을 시작한다. 2014년부터 무려 10여 년간 모진 수사와 6차례의 재판, 억울한 3년 옥살이의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함이자, 가수로의 인생전환이다. 굴곡진 삶의 끝에서 70세 나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대한가수협회 회원)한 그는 자신의 회한과 감정을 녹여낸 데뷔곡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지난 6월 초 발표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는 그의 고향인 경남 합천 풍광을 담았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김용규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김 씨는 "분하고 억울해서 약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고, 교도소에서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너무나 원망스럽지만 노래 제목처럼 그 세월 탓한 들 무엇하겠느냐는 심정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씨는 '그 세월 탓하지 마라'를 시작으로 꾸준한 신곡 발표, 방송 및 무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 가을 발표를 목표로 차기곡 '사랑아 사랑아'를 준비 중이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6-30 11:38:03[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9 10:26:18[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피해자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B씨에게 '자수 안 하면 죽인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출소 후에도 그의 협박을 계속됐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에 3개월 징역 억울하게 살았다', '꼭 찾아서 꼭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수하라"고 강요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비닐봉지에 넣어둔 흉기로 살해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C씨가 뛰어와 말리자 A씨는 C씨도 살해할 생각으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21건이 폭행이나 상해 범죄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해 무고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고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15 16:24:4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50대 남성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나의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고, 35년이 지난 뒤에야 진실이 밝혀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22일(현지시간) 중국 대완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이멍구 인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저우융강 씨에 대한 강간 및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저우씨는 지난 1988년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과 결혼했다. 그는 그해 7월, 당시 17살과 18살이었던 아내의 사촌 여동생들의 시신을 최초 발견해 공안에 신고했다. 두 사촌 여동생들은 약초를 캐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피살됐는데, 당시 저우씨는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저우씨는 공안에 체포돼 결국 기소됐다. 그는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지난 2009년 12월 출소할 때까지 21년 4개월을 복역했다. 당시 저우씨는 공안 수사 당시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다 번복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 가혹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교도소 복역 중 빗자루 가지로 손가락을 찔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혈서를 써 함께 복역하던 수감자를 통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씨와 그의 부모는 지난 1991년부터 2년 동안 공안이 그를 범인으로 몰며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던 사망자들의 체내 분비물을 다시 감정해 줄 것을 사법기관에 요청했으나 공안은 "이사 과정에서 분실했다"라는 이유로 이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우씨와 그의 부모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확정 지었다. 저우씨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 나이는 18살에 불과했다"면서 "나의 모든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고, 35년이 지난 뒤에야 진실이 밝혀졌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저우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100여 차례 법원을 드나들었으나 저우씨가 출소하기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씨의 아내는 저우씨의 결백을 믿으며 출소할 때까지 홀로 딸을 키워왔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18:58:56【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났다는 이유로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2명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제5공진호 선원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서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수개월간 억류됐다. 이후 풀려나 귀환한 이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은 혐의로 연행돼 경찰에서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징역 3년 등 처벌을 받았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5공진호 선원은 모두 9명이고, 이 중 6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인적 사항도 확인한 뒤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03 15:41:00[파이낸셜뉴스] 세 살배기 딸을 성폭행 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써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비운의 미국 남성이 최근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미 현지언론에 따르면 20년 전 딸 사망사건으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카고 남성 케빈 폭스(46)가 지난 20일 오후 아칸소주의 농촌 센터빌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차량과 정면충돌해 사망했다. 폭스는 지난 2004년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바 있다. 같은 해 6월 폭스는 자신의 딸 라일리(3)가 자택 인근 개울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라일리는 성폭행을 당한 뒤 덕트테이프로 묶인 채 개울에 버려져 있었다. 그러나 현지 검찰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폭스를 딸 살해·성폭행 혐의로 기소·수감했다. 폭스가 동영상을 통해 범행을 시인했다는 것. 검찰은 폭스의 딸이 방 문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고, 폭스가 납치로 꾸미기 위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폭스는 "강압 수사·유도 신문으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고 항소했고, 유전자(DNA) 분석을 거쳐 범인이 아닌 사실을 입증해 8개월 만에 출소했다. 검찰은 이후 6년 만인 2010년 폭스 가족의 이웃이었던 성범죄·강도 전과자 스콧 에비(51)를 용의자로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에비는 술과 마약에 취했던 상태로, 폭스 가족의 집을 털기 위해 잠입했다가 잠들어 있는 라일리를 발견해 성추행 목적으로 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에비는 "라일리가 숨지기 전 '아빠에게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라고도 밝혔다. 에비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사건 당시 라일리 사체를 수습하는 곳 근처에서 재소자용 신발 한 켤레가 나왔고, 그 안에 에비의 이름이 적혀있었으나 수사 당국이 이를 간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스 변호인단에 따르면 폭스는 초동 수사 당시 DNA 검사·분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폭스는 2007년 윌 카운티 사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800만 달러(한화 약 1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폭스는 이후 재혼한 뒤 세 자녀를 낳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삶을 보냈지만, 이날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와 관련해 아칸소주 경찰은 "교통사고 당시 현장 인근 날씨는 맑고 건조했다. 픽업트럭을 몰고 가던 폭스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3 07:46:10[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흑인 남성이 증인에게 제시된 동명이인의 사진 때문에 18년 넘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연이 공개됐다. 9일(현지시간) 에릭 곤살레스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지방검사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로 복역 중인 셸던 토머스(35)의 유죄 선고 무효화 추진과 토머스의 기소를 취소하고 법원에 그의 석방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토머스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 제시돼 살인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브루클린지방검찰청 유죄판결재검토부(CRU) 보고서에 따르면 토머스는 지난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24일 브루클린 이스트플랫부시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2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차 안에서 총을 쏴 14세 소년을 살해하고 다른 행인을 다치게 한 일당 3명 중 2명을 붙잡았다. 당초 토머스는 이 목격자가 진술한 용의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며 과거 고장 난 총을 경찰관에게 겨눈 혐의로 체포된 전적이 있던 토머스를 용의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셸던 토머스'의 사진을 뽑아 다른 5명의 사진과 함께 목격자에게 보여준 결과 목격자는 사진 속 토머스가 당시 총격 용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진술했고, 경찰은 토머스를 체포했다. 당시 토머스는 살인을 저지른 적 없다고 항변하며, 사건이 벌어진 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브루클린이 아닌 퀸스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목격자에게 보여준 것은 기소된 토머스가 아닌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이름의 흑인 남성 사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사전 심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제시됐다는 사실과 일부 경찰관이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담당 판사는 두 토머스가 닮았고 경찰이 그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닮았다는 판사의 입장과 달리 피고인 측 의뢰로 당시 기소된 토머스와 경찰이 제시한 사진을 두고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한 유색인종 법학도 32명 중 27명은 '토머스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살레스 검사장은 "우리는 공정함을 추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시작부터 심각한 잘못에 휩싸였고 토머스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0 08:02:55#. A씨는 2013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혐의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2014년 7월에서야 대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5년 182일간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과 변호인 선임 비용 등 총 283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이 매년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처럼 매년 형사보상금 지급 액수가 늘면서 검사들의 수사 책임성과 공정성을 재고할 수 있는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늘어나는 형사보상금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443억원이었다. 이는 당초 형사보상금 예산으로 편성된 400억보다 43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 중 재심 사건 무죄로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총 1074건 286억2100만원이었고, 피고인으로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229건 92억2400만원에 달했다.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들에게 지급된 형사보상금도 같은 기간 53건으로 14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금 지급 액수는 매년 예산을 초과해 집행되고 있다. 2017년에는 360억39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돼 예산보다 22억9700만원 초과 집행됐고, 2018년에는 35억3000만원, 2019년 69억2600만원, 2020년 45억9400만원이었다. 부족한 예산은 검찰청 시설운영비나 마약 수사나 생활침해사범 단속 등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 썼다. ■무죄 평정제도는 '유명무실' 형사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의 과오 여부를 따지는 무죄 평정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형사보상금 집행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꼽힌다.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사 과오를 가리는 과정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검찰 수뇌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판사들도 법률 전문가인 만큼 항소심, 상고심까지 수년간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최근 무죄 평정 시 '과오 없음' 결정이 늘고 있는데, 법원과의 견해차라는 이유로 혐의 입증에 실패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남용 여부에 대한 사후적 검증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검사의 공소제기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13 18:16:0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7∼8월 언론 문제, 통일 문제, 학생 운동 등에 관한 민주화 교육을 받고 이를 타인에게 학습시킨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이어 1983년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민중의 지지를 토대로 철저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을 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적이 없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해 고문, 가혹행위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 위태로워졌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할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영장 없이 연행하고 정식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불법 구금했다"며 "일반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경찰 진술조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7-08 17: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