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해 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하는 공적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운영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확보해 적은 시비 부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사업 대상은 황등 간판개선사업 지구 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황등시장 등 공공기관 간판이다. 사업비 2억9250만원을 투입해 전면간판, 현수막 게시대, 전광판, 아치형 간판, 홍보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물이 나왔다"며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10 14:35:17교통 수단과 학교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9 18:26:44교통 수단과 학교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한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으나,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관계 행정기관・옥외광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산업계(광고·운송·자영업자 등)에서 지속 건의한 민생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9 11:45:31[파이낸셜뉴스]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별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17 11:45:13[파이낸셜뉴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1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소위를 방금 통과했다”며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오늘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당 정치 활동을 보다 보장하고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과도한 정쟁·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을 난립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를 가능한 한 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을 원 포인트로 심사하고 의결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 골자는 정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차원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곳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강 의원은 “설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이 막말 등 현수막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정당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도 있어 그것은 입법적으로 (개선 등을)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당 현수막 내용은 양당이 (알아서)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상대 당을 공격하는 등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이어서 8일 법제사법위원회,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31 12:07:43[파이낸셜뉴스]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은 서울 송파구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해군씨(45)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왕씨와 법인 대표 A씨(44) 이달 초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동방명주 측은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해명하기 위해 문제가 된 전광판을 이용해 반박 의견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한 디지털광고물과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송파구청은 지난달 초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과 옥상 간판을 설치한 혐의로 왕씨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왕씨 측은 "원래부터 전광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24 14:34:28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민원이 늘어나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만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을 담았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병석 기자
2023-03-23 18:32: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민원이 늘어나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의 안전 위협, 도시미관 저해,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구·군 간담회를 통해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해 적용배제 대상 정당 현수막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게시 수량과 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선관위 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한 현수막에 한해 적용배제 대상으로 적용, 기초지자체별 게시 수량 10개 이내, 교차로·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게시금지, 정당명·연락처, 게시 기간 등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등 구체적 표시기준 추가 마련을 담았다. 또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 각 정당의 부산광역시당, 선관위, 시·구(군) 의회 등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에 대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3-23 10:00:34【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자진신고 유도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목포시 건설과 광고물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목포시는 (사)전남도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양성화 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불법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더욱 경쟁력 있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6-30 13:33:41[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을 사후 절차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게 한 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나 연장 허가 신고 기한 내에 미신고한 옥외광고물 등이다. 동남구는 자진신고를 유도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허가·신고(연장)를 처리할 방침이며, 기간 내에 신고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뒤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량과 규격 등 적합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을 양성화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광고물은 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수수료 부과)을 거쳐 허가·신고 대장에 소급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미신고 불법옥외광고물은 집중단속 후 시정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옥외광고물(고정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천안시 동남구청 건축과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10 14:4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