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최고 갑부 중 한 명인 생수 업체 눙푸산취안(農夫山泉) 창업자 중산산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22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및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산산 회장은 지난 19일 장시성 간저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전자상거래 기업 PDD홀딩스의 저가 정책이 중국 산업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중산산 회장은 "인터넷 플랫폼들은 (우리) 가격책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 핀둬둬의 가격책정 시스템은 중국 브랜드와 산업에 큰 해를 끼쳤다"며 "이것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는 전체 산업의 방향이고 가격이 산업의 지향점이 됐다"고 일갈했다. PDD홀딩스는 저가 상품 위주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와 해외 쇼핑앱 테무를 거느리고 있다. 중산산 회장은 중국 당국이 이러한 초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업계의 경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중산산 회장의 이런 발언은 관영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녹취록과 영상 등을 통해 다른 뉴스 사이트에서 공유됐다고 CNN은 전했다. 중국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향해 비판적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처럼 과거에 그렇게 했던 기업인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곤 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마윈은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중국 금융규제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11월 예정됐던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무산됐다. 이어 앤트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대적 조사가 시작되는 등 후폭풍을 겪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1-23 13:11:0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달 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플랫폼 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결합을 통한 독점 행사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대공황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독점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것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했다. 이 대표는 또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앱-입점업체로 이뤄진 상생 협의체의 전날 협의를 “반쪽 짜리 협의”라 일컬으며 “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며 “당력을 집중해 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날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5 12:17:2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야당은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각각 개정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사전지정제가 빠진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정산주기가 ‘너무 길다’고 문제 삼았다.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했다. 그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구글 및 애플의 ‘앱(App) 마켓’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지적하며 사전지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지정제란 시장을 좌우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미리 정해두고 이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담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빠졌다. 다만, 정부는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임시중지명령 및 관련 매출액의 최대 8%를 과징금으로 물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제가 독일, 영국 등의 보편적인 추세인가”를 묻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독일이 그런 법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럽에선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도 경쟁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남용 행위를 조금 더 신속하게 규율하기 위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으로 바뀐 것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 관련 보고를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공정위가)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사전지정인지 사후인지 확정한 적은 없다. 다각적으로 검토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티맵·위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관련 비판도 나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은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는 만큼 정산 주기를 더 짧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며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수수료에 대한 상생협의체의 향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대우란 본사(플랫폼)가 이용사업자(입점업체)에 자사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을 다른 플랫폼 대비 더 좋은 조건으로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한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최혜대우 요구를 포함해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8차 회의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혜대우 관련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1 13:43:01교육 플랫폼 기업 큐리어슬리가 대한상공회의소(KCCI)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온라인 학습 플랫폼 ‘대한상의 비즈캠퍼스(KCCI BizCampus)’를 공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에서는 SaaS형 LMS 솔루션인 ‘큐브메이커(QubeMaker)’를 통해 구축되었고 ‘콘텐츠 허브(Contents Hub)’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공급되었다. 대한상의 비즈캠퍼스는 급변하는 업무 환경 속 직장인들의 경영전략 수립 및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플랫폼 내 제공되는 총 206개 과정의 교육 콘텐츠는 큐리어슬리의 콘텐츠 허브를 통해 전부 공급된다. 콘텐츠 허브는 큐리어슬리의 B2C 교육 플랫폼 ‘에어클래스’의 교육 콘텐츠 공급 서비스로 에어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37만 개의 교육 콘텐츠 중에서 큐레이션하여 플랫폼으로 제공된다. 이번 대한상의 비즈캠퍼스에서는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맞춰 기업과 직장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였으며 생성형 AI, 직무 역량 강화, 경영전략 수립과 같은 주요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인기 콘텐츠로 ‘나만의 AI 챗봇 만들기’, ‘AI 마인드 부스터 ChatGPT’가 있다. 대한상의 비즈캠퍼스를 구축한 큐브메이커는 큐리어슬리의 LMS 솔루션으로 이러닝 사이트 제작부터 수강 관리 시스템과 교재 및 굿즈 판매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형 이러닝 관리 시스템이다. 업계 최저 운영비로 타사 대비 최대 1/3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비용적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직관적인 UX/UI 디자인과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손쉽게 플랫폼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도 또 하나의 차별화된 포인트이다. 큐리어슬리 김태영 대표는 “이번 대한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 큐레이팅과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큐브메이커의 빠르고 유연한 시스템 덕분에 대한상의 비즈캠퍼스가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론칭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기관들이 큐브메이커를 통해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18 14:30:00거대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플랫폼 제정법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키로 했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따질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정법을 추진키로 했으니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게 맞다.온라인플랫폼법 논쟁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한 혁신 추구와 시장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규제 도입 간 충돌이 핵심이다.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온플법 주요 국면마다 미국 단체들의 목소리 개입이 엿보인다. 지난 1월 미국의 대표적 기업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의 온플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공정위가 2월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하기 한 달 전이다. 이후 온플법 제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거대 플랫폼업체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이 무산됐다. 대신 위법 사안이 발견될 때 거대 사업자를 사후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다. 제정법이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는 방식이니 내용상 형식상 후퇴한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정위가 지난 23일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개정안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기에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사전·사후 규제안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정법이 무산되고 개정안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데 이마저 안 된단다. 미국의 목소리 개입은 온플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복잡하다는 뜻이다. 거대 업자와 중소형 업자 간 권력관계, 해외 빅테크와 국내 토종업체 간 시장 다툼, 기업의 이익추구와 소비자 보호가 주요 이해관계 충돌 지점이다. 이 가운데 한국 시장을 둘러싼 국내와 해외 기업 간 이해득실만 떼어 놓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중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이 법이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으로 삼은 탓에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논리다. 그들의 주장대로 중국 플랫폼업체가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한국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단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제 대상도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적을 따질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기업도 예외가 돼선 안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성급하게 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는 글로벌 빅테크가 없는 EU가 자국 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만든 작위적 규제라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플랫폼기업 경쟁력이 약한 EU의 현실이 반영된 법이란 얘기다. 게다가 이런 규제 탓에 EU의 스타트업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EU의 현실과 달리 글로벌 빅테크 공세로부터 안전하단 말인가. 백번 양보해 무리한 규제가 자국 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치자. 그런데 EU의 DMA는 올해 3월 발효됐는데 그새 그 지역의 기업들이 규제법 때문에 도태됐단 말인가. 셋째, 한국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은 결국 한국 기업의 경쟁력 쇠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 플랫폼기업의 역차별은 새로운 규제법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는 조세 회피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법인은 단순업무 대행으로 운영하고 한국 매출의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의 법인에 몰아주는 수법이 관행처럼 됐다. '용두사미'는 온플법 논쟁을 비하하는 사자성어다. 온플법 제정안을 용의 머리라 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뱀의 꼬리에 해당한다. 설상가상으로 제정법을 비난하는 자들이 이번에는 수위를 낮춘 개정안마저 물어뜯고 있다. 뱀 꼬리 흔적이라도 남기려면 이해관계를 가장한 현란한 수사학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jjack3@fnnews.com
2024-09-25 18:28:36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만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체관광으로 인식되던 인센티브 관광이 최근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타깃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1~8월 한국을 찾은 대만 인센티브 관광객은 2만69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현지 IT·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인센티브 여행시 임직원에게 항공·숙박을 묶어 에어텔 형태로 제공하고, 여행 일정은 자유에 맡겨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광공사는 인센티브 단체 방한시 단체로 지원하던 만찬, 기념품 등의 혜택을 개별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 지역 관광지를 소개하고 관광지 입장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 전략을 전환했다. 대만 인센티브 개별 관광객은 관광공사와 협약된 관광지인 가평 남이섬, 부산 엑스더스카이, 대구이월드 등 총 6개소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입장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플랫폼 내 디지털 컨시어지서비스를 통해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정창욱 관광공사 MICE실장은 "방한 인센티브 관광 유치 확대를 위해 업계 동향과 변화하는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해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향후 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3 10:18:27당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끼워팔기와 자사우대 등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이용자가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에도 나선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법도 개정한다. 일정기한 내 정산을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토록 해 현금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이날 PG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100%)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업계가 짊어질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은 60%, 2년은 80%, 3년은 100%로 단계적 상향이 이뤄질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도 도입한다. 티메프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혜진 기자
2024-09-09 18:30:24[파이낸셜뉴스] 경동나비엔이 온라인 숙면 플랫폼 '단꿈상점'을 리뉴얼 오픈했다. 9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리뉴얼한 단꿈상점을 통해 '숙면 기록 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굿즈와 게임, 나비엔 숙면매트 무료 체험 이벤트 등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꿈상점은 경동나비엔 공식 홈페이지 '나비엔 하우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단꿈상점은 경동나비엔이 소비자의 건강한 잠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경동나비엔은 이달 4일 인공지능(AI) 기반의 숙면기술을 적용한 숙면매트 출시에 맞춰 소비자가 최적의 숙면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단꿈상점도 단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는 숙면 상태를 기록하면 굿즈와 교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숙면 기록 시스템'이다. 그날의 수면 컨디션을 △좋음 △보통 △나쁨 등 3단계로 체크하고, 수면시간과 숙면 방해 요인 등을 입력하면 수면 점수가 산출된다. 이를 통해 일주일간 수면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에 기반해 개인에게 맞춤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수면의 질이 낮은 방문자에게는 숙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동나비엔은 전문가의 숙면 노하우가 담긴 솔루션도 선보인다. 수면 시장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숙면아티클', 불면 고민에 전문가가 답변을 남겨주는 '불면고민 상담'을 제공한다. '꿀잠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체온과 수면의 상관관계', '아이의 수면무호흡 해결법' 등 숙면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면 자가진단과 스트레스 테스트도 할 수 있으며, 정밀 진단이 가능한 '수면 다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0월부터는 '단꿈체험소'도 운영한다.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100명씩 총 300명의 나비엔 숙면매트 체험단을 모집한다. 체험 모델은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 '나비엔 숙면매트 카본'으로 2주간 무료 체험 후 3주 이내에 SNS에 후기를 작성하면 참여자 전원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경동나비엔 김용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나비엔 숙면매트로 우리나라 수면 시장 판도를 바꿨으며, AI 숙면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제품뿐 아니라 단꿈상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숙면의 가치를 알리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9-09 10:30:08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업계 전반에 우려를 확산시키며 재발 방지책에 대한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기존 규제 밖의 신시장에서 사태가 촉발된 만큼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까지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 설정하는 40일 등보다 짧게 정산 기한을 도입해 판매업자의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태 초기부터 '온플법' 도입을 통해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 체제를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조 역시 갑을 분야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향에 가까웠다. 21일까지 집계된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4만 8000개 사에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전자금융결제(PG)를 겸업하지 않는 여타 e커머스 업체도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미정산 및 환불 취소 사태가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승 등 플랫폼 관련 이슈가 연이어 일어나며 자율적인 갑을 관계 규율에 균열이 생겨나는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및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 규율을 100% 자율 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위법 행위 발생 여지가 큰 부분에 한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만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6 18:14:58[파이낸셜뉴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0%가량은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발표한 '티메프 사태 관련 소상공인 피해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응답자의 67.2%가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3%가 피해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원인으로 플랫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및 입점업체 보호제도 미비가 미친 영향이 각각 86.9%, 82.2%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산 지연 문제 재발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68.2%)', '다소 그렇다(22.6%)'로 응답자의 90.8%가 재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44.3%는 '이번 사태 재발 우려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을 줄이거나 중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적이므로 사용 유지하거나 사용할 예정(36%)', '사용한 경험이 없고, 앞으로도 활용 계획 없음(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합리적인 판매대금 정산주기는 '5일 이내'가 62.1%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으며, '10일 이내(20.4%)', ‘15일 이내(11.8%)'로 뒤를 이었다. 최근 티메프 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대금 지연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자금 회전에 민감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반영될 결과라는 게 소공연의 설명이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에 대한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매우 필요'가 81.2%, '다소 필요'가 14%로 응답자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티메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22.6%)', '이커머스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14.6%)' 순으로 조사됐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유통 대기업과 입점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정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나 플랫폼 입점업체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판매대금보호법 제정, 안전결제,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플랫폼 기업의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전자상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법·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314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13 16: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