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PMIK)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사항을 준수하는 허위과대광고 예방에 앞장선다. 온라인 재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다. 7일 독일계 건강기능식품 '피트라인' 수입 판매사인 PMIK는 여의도 본사 2층 서울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판매 적발 사례를 비롯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크롤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크롤링 서비스는 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 특정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프로그램이다. 특정 검색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를 검색 및 수집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포함될 특정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다. PMIK는 이번 '크롤링 서비스' 도입을 통해 온라인 재판매 및 허위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및 블로그 게시글을 모니터링한 결과 약 1403개의 블로그 글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서비스 도입 전 적발건수 782건 대비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회원 자격에 대한 조치를 진행함으로써 회원들의 게시글 삭제 처리율 또한 기존 74%에서 99.8%로 향상됐다. 오의석 PMIK 컴플라이언스팀 파트장은 "크롤링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팀파트너들의 건전한사업 유도와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준 대표는 "앞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철저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8-07 16:33:41[파이낸셜뉴스]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마약류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의 삭제와 차단이 마약류 유통을 억누를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약류 광고 사이트 차단을 위한 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마약 광고 급증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300% 늘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7551건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지난해 3만503건이다.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온라인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최근 마약류 유통이 비대면화된 영향이 크다. 과거 마약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대면 거래로 이루어졌다. 반면 최근 마약 거래는 온라인에서 광고를 진행한 이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난 2022년 1만2387명보다 5430명(43.8%) 증가했다. #OBJECT0# 마약 광고 신속 차단 프로세스 개발방심위는 신고 접수받은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마약류 광고)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걸려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방심위 평균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방심위는 지난 16일 '마약 정보 등 불법정보 신속심의를 위한 통신심의 관련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입찰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해당 사업에서는 약 75기가바이트(GB)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신규로 도입·재설계한다. 또 신고가 들어온 사이트를 심의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심의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마약류 정보 등에 대한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신고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안정적인 통신심의 관련 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 등을 기대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28 15:19:5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온라인 언론사를 차린 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을 챙긴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에 자신이 쓴 기사를 공유하거나 지역 정치인과 친하다며 광고 업무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공직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시군공무원노조는 재판 직후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한 사법부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이비 기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비 기자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28 11:37:28[파이낸셜뉴스] 거짓 구인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직업정보협회와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는 지난달부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와 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2-14 11:25:29[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는 2024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 및 처분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며,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 선고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의료광고 매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의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12-11 13:42:13[파이낸셜뉴스] ABL생명이 지난 1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해 제작한 온라인 배너 광고를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온라인 배너 광고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광고 제작 과정 전반에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배너 광고 이미지로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을 배경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보험의 장점을 표현했다. 아울러 MZ세대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보험을 연계해 2030세대 고객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ABL생명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배너 광고가 ABL생명의 인터넷보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MZ세대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각인되어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기술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고객층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0-04 10:17: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 국내 광고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소형 광고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사업 철수’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규율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맞춤형 광고 제공 관련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중소형 광고 사업자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종류, 운영체제(OS)를 가진 휴대폰, PC, 태블릿 등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모든 매체에 적합한 동의 여부 팝업창을 띄워야 한다. 기업들도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성이 매우 낮은 무차별적인 광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게 참여단체들의 우려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업자들조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발표할 경우, 온라인 맞춤형 광고 관련 수많은 당사자들이 이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7-05 17:19:46[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등 외신은 메린 갈런드 미 법무장관이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반독점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8개주도 가담했다. 법무부의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글의 온라인 광고를 겨냥하고 있으며 광고 사업을 분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구글이 막강한 지배력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들을 경쟁에서 퇴출시키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해 3·4분기에 유튜브와 검색 엔진, 구글네트워크 광고 등을 통해 광고 매출만 545억달러를 거뒀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업체들을 제외시키는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경쟁업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을 언급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구글 광고 임원도 경영진의 의도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구글의 온라인 광고 독점은 마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씨티은행이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소유하는 것에 비유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대형 IT기업에 구글 뿐만 아니라 메타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소송 2건,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업체 액티비전 인수 관련 반대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3-01-25 14:33:52[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에 대한 온라인상 부당광고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설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식품·건강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된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3-01-17 10:14:2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온라인 광고를 대신해 준 대행업자들과 이를 의뢰한 성매매 업소 실장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A씨 등 3명과 의뢰자인 성매매업소 실장 16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성매매 업소 86곳으로부터 광고비 등을 챙기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대신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50~13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업소의 위치·실장 전화번호·업소명 등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 됐으며, 자신의 집이나 상가사무실에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해 금융기관과 인터넷포털업체 등 총 1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며,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이들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성매매 광고 사이트 실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1-21 14: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