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상위 4개사의 연체율이 13%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서비스다. 15일 대출잔액 기준 온투업 상위 4개사(피플펀드·8퍼센트·투게더앱스·프로핏) 공시를 취합한 결과 4개사의 8월 연체율은 12.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1.9%에 비해 약 1.07%P 상승한 수치다. 수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핏 32.59%, 투게더앱스 27.63%, 피플펀드 7.54%, 8퍼센트 4.8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온투업 상품의 약 70%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온투업계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가 발생한 크로스파이낸스의 경우 전날 기준 연체율이 93.3%까지 치솟았다. 문제가 된 상품은 선정산대출로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PG사인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5)씨는 페이퍼컴퍼니인 선정산업체를 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15 12:50:01[파이낸셜뉴스]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차입자 특성을 고려해 투자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환도를 완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업 관련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에서 제기돼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온투업 투자가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게는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3 18:15:17[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P2P금융) 상위 4개사의 상반기 연체율이 10%를 기록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금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 7일 대출잔액 상위 온투업체 4개사(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8퍼센트·투게더앱스·어니스트에이아이)의 6월 말 경영공시(잠정)에 따르면 이들 4개사의 상반기 말 연체율(단순 평균)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 연체율(12.0%)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0%대를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 수시상각 등으로 연체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체율 15% 이상으로 모니터링 대상에 해당하는 온투업체는 9개로 집계됐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금융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재를 받자 상시 감시 중이던 금융감독원이 내달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니스트에이아이는 연계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 2500만원을 통보받았다. 앞서 디에셋펀드에서는 수입 냉동 축산물 담보 대출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축산물 유통업체의 폐업·채무불이행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 6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시 감시 결과 금융소비자가 인지한 리스크보다 더 크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권 전체 자산규모는 1조원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다"면서도 "밀착해서 보고 있는 업체를 상시 감시한 뒤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업체는 현장점검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07 15:30:40[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 8퍼센트가 금융소비자들의 온투금융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온투업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의 성장 지원 발표 이후 고객들이 자주 하는 문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온투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자에게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원리금수취권은 온투업체가 회수하는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된 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온투금융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 △신청 자격 △상환 일정 등을 살펴야 한다. 온투금융 서비스의 대출은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선택 후 진행할 수 있다. 또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본적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8퍼센트 홈페이지를 비롯해 토스, 핀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심사가 종료되면 전자 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금융에 대한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투자를 사칭하며 과도한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금 손실 확률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경감이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채권에 나눠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의 폭을 넓혀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 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투자 상품마다 적용된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므로 회수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업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4000만 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 원까지 가능하고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온투금융 투자를 원할 경우 펀드, 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가능해 ‘세뱃돈 재테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온투금융은 국내 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로 주목받으며 제도권 금융서비스로 안착했다"면서 "앞으로도 8퍼센트는 가계부채 경감과 사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대체 투자처 발굴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2-07 14:46: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예금, 보험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연계 투자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뱅크샐러드·뱅크몰·서울거래·핀다·이노핀 등 5개 플랫폼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고, 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해 지정내용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5개 신청회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투업자가 연계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관한 특례도 부여했다.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온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상품 다양화, 자발적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며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제휴, 서비스 개발, 기능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중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사코리아·루센트블록·펀블·뮤직카우 등 기존 조각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던 사업자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아울러 이달 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저작재산권 등을 소액 단위 신탁 수익증권으로 유동화할 때 자산을 신탁한 자가 부담해야 할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보유 의무를 규제 특례 적용 대상 규정에 추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1-31 16:05:05금융당국이 연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역시 종전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과 부실 고조로 '고사 위기'에 처한 온투업계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을 올해 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관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보기 때문에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과 같은 개별 업권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출심사나 금리산정과 같은 과정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봐야할지, 온투업체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했다.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한다면 이같은 규제 충돌을 우회해 온투업의 기관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4 18:18:44[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연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역시 종전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경영난과 부실 고조로 '고사 위기'에 처한 온투업계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이다. 우선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 허용'을 올해 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관의 연계투자는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보기 때문에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과 같은 개별 업권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출심사나 금리산정과 같은 과정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봐야할지, 온투업체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논란도 존재했다.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한다면 이같은 규제 충돌을 우회해 온투업의 기관투자를 허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사회기반시설사업 투자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24 09:30:05[파이낸셜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온투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자가 대출 상품에 투자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원리금수취권'을 사고파는 마켓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원리금수취권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온투업 투자의 단점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회원사 수는 47곳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영업종료 공지를 하거나 대출잔액이 0원에 다다른 온투업사는 총 4곳이다. 지난해 2월 대출잔액이 0원이라고 공시한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 '온투인'을 시작으로 9월에는 에이치엔핀코어, 10월에는 HB펀딩의 대출잔액이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슈가펀딩의 경우 지난해 12월 영업종료를 알리기도 했다. 현재 온투업 투자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 중 하나는 약정한 투자 기간 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가 받는 실질 이자 수익금은 늘어나는 반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 만기까지 돈이 묶여 있어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온투업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해 주고,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하고 있다. 원리금수취권이란 투자자가 대출 상품에 투자 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원리금수취권이 거래되는 마켓(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개인 자금 사정이나 만기 상환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채권을 판매해 상품 만기 전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 구매자는 원하는 투자 상품의 원리금수취권을 구매해 단기 투자 기회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원리금수취권 마켓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온투업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오션펀딩은 원리금수취권 마켓 '펀딩토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칵테일펀딩은 원리금수취권 통합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리딩플러스와 위펀딩, 트러스트펀드 등도 각각 투자마켓과 위마켓, 원리금수취권 중고마켓을 통해 투자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규제의 영향으로 원리금수취권 마켓 운영이 다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온투업 투자 경험이 3년간 5회 이상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는 원리금수취권 양수자격이 과도해 양수거래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전문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투업자를 제외한 법인투자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한 것 또한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신규투자와 원리금수취권 양수가 투자리스크가 같음에도 원리금수취권 양수에만 자격요건이 부과돼 있다"며 "투자 5회 이상을 1회 이상 등으로 완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해당 법령 취지이나, 완화 검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 매매의 경우) 최초 상품 거래가 아니라 권리를 한번 더 넘기는 개념"이라며 "상품이 본래 계획대로 팔리지 않거나 원리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거래된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 경험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법 시행 이후 3년 이상 지나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고, 관련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1-03 14:58:49돈줄이 마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에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온투업계 신용평가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한 뒤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여신 중 개인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업권의 전반적인 자금난 해소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온투업체에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등 상위 온투업체 3곳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온투업체는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온투업계 투자가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볼 수 있기에 온투업체를 통한 대출이 개별 업권법과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기관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온투업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4년간 규제 특례를 통해 기관투자를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현재 온투업 기관투자에 호의적인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의 자금이 온투업계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는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매출채권, 기업어음 등 온투업의 다른 상품보다 '개인신용대출'에 자금이 투입돼야 온투업체의 신용평가모델(CSS)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투업은 대출 심사가 관건인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의 정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개인신용대출이 온투업체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업권 전체에 큰 유동성이 공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투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1조931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3990억원) 대비 21.87%(3059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신용대출 비중도 13%에서 11%로 감소해 사실상 온투업개 50곳의 개인신용대출 총액은 1100억원 수준에 그친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온투업체의 연체율을 견인 중인 부동산담보 상품 등에 기관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영업액 증가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온투업계는 지난 2020년 8월 법제화된 이후 2021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으나 대출 중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동산 담보 상품을 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취지 자체가 부동산PF 등 담보상품을 하는 곳이 아니고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기관투자 활성화로 자금을 더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신용평가모델의 성능이 검증될 경우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온투업계, 차주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11-06 18:07:17[파이낸셜뉴스]돈줄이 마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에 한시적으로 금융기관 투자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온투업계 신용평가모델의 우수성을 검증한 뒤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여신 중 개인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업권의 전반적인 자금난 해소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OBJECT0#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온투업체에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피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온투업체에 기관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피플펀드,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등 상위 온투업체 3곳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온투업체는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모집금액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온투업계 투자가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볼 수 있기에 온투업체를 통한 대출이 개별 업권법과 상충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4월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이후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기관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기관투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온투업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4년간 규제 특례를 통해 기관투자를 받을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실행될 경우 현재 온투업 기관투자에 호의적인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의 자금이 온투업계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기관투자는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매출채권, 기업어음 등 온투업이 취급하는 다른 상품보다 ‘개인신용대출’에 자금이 투입돼야 온투업체가 가진 신용평가기술(CSS)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체의 신용평가모델의 성능이 보장된다면 저축은행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차주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온투업체가 가진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모델의 경쟁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투업은 대출 심사가 관건인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모델의 정확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업계 1위 피플펀드 AI 리스크 솔루션 '에어팩'을 JB우리캐피탈을 포함한 금융사 5곳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계 4위 어니스트펀드도 지난달 19일 AI 기반의 종합 여신 솔루션인 '렌딩 인텔리전스'를 B2B 전용 모델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신용대출이 온투업체의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업권 전체에 큰 유동성이 공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온투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1조931억원으로 전년 동월(1조3990억원) 대비 21.87%(3059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신용대출 비중도 13%에서 11%로 감소해 사실상 온투업개 50곳의 개인신용대출 총액은 1100억원 수준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현재 온투업체의 연체율을 견인 중인 부동산담보 상품 등에 기관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영업액 증가에 따른 부실 확대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온투업계는 지난 2020년 8월 법제화된 이후 2021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으나 대출 중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동산 담보 상품을 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취지 자체가 부동산PF 등 담보상품을 하는 곳이 아닌 만큼 업황도 안 좋은 상황에 기관투자를 통해 자금을 더 투입할 이유가 없다”며 “신용평가모델의 성능이 검증될 경우 개인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온투업계, 차주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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