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가 업계 전반에 우려를 확산시키며 재발 방지책에 대한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기존 규제 밖의 신시장에서 사태가 촉발된 만큼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까지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 설정하는 40일 등보다 짧게 정산 기한을 도입해 판매업자의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태 초기부터 '온플법' 도입을 통해 관련 문제를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 체제를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기조 역시 갑을 분야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향에 가까웠다. 21일까지 집계된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는 4만 8000개 사에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전자금융결제(PG)를 겸업하지 않는 여타 e커머스 업체도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미정산 및 환불 취소 사태가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상승 등 플랫폼 관련 이슈가 연이어 일어나며 자율적인 갑을 관계 규율에 균열이 생겨나는 중이다. 현행법으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모두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및 마케팅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 조치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갑을 관계 규율을 100% 자율 규제에 맡기기보다는 위법 행위 발생 여지가 큰 부분에 한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만 플랫폼 관련 법안을 8건 발의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법안에는 정산 주기를 법제화하거나,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26 10:54:0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대참사"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 막기 같은 경영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형적인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부 당국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실제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 협상을 통해 정산기간, 거래 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온플법이 제정됐더라면 금번 대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역시 내부 정치 싸움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민생경제 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온플법 8월 통과에 화답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남근·민형배·박주민·오기형 의원 등은 온플법을 각각 발의했다. 크게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으로 분류된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때 간신히 통과된 가맹사업법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무산됐고 온플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다"며 "온플법과 관련 법을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입법으로 이중 규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본래 정부가 2020년에 제안한 온플법은 사실상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었다"며 "본래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에는 만들자는 입장으로 입법을 준비했다가 2년 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자율 규제 논의가 나왔다. 그 자율 규제의 성과가 티메프 사태로 터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금 자율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감독원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오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해왔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며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06 10:50:56[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며 정치권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與, 사태 해결 위한 당정협 추진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와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를 거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지금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 최소화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방향"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여러 안건을 냈는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티몬·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등의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에 열리는 정무위 현안질의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 지원 등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당정 간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野, 관련 법안 발의·추진...국정조사도 언급 민주당은 법안 발의 등 정책적 대응 외에도 피해 규모가 폭증할 경우 실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큐텐) 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을 통한 피해 보전 및 개인 재산 처분 금지, 해외 반출 금지 조치 등 강력 대응을 통해서라도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티메프 자금 조달 사용 현황에 근거해 지급결정대행사(PG사) 결제 취소 한도 설정 문제를 우선 해결해서 소비자들의 취소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주문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조정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언급되는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바 있다. 온플법의 경우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1대에 발의한 법안을 재검토해 재발의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 국회의 법안과 거의 비슷한 법안을 다시 내놓았으며, 김남근 의원은 지난 21대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시가총액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해 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법의 허점이 밝혀지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들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등 책임을 현실화하고 소비자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접 및 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주기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5일 반품 기한이 정해져 있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산 주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관련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 다만 온플법 등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 간 이견과 업계 반발 등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법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협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 관계자는 "간사가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29 16:32:5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에 다시 칼을 빼들고 있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들어 민주당에서 총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줄이어 발의됐다.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출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온플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입점 업체들에게 '단체 구성권'을 부여해 일종의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갑을 관계 규율은 시장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여개의 온플법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 등으로 세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기간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온플법을 당론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당 차원의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5 18:23:0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에 다시 칼을 빼들고 있다. 특히 최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과 쿠팡의 자사상품 구매 유도 사례 등을 고리로 대형 플랫폼을 강하게 비판, 제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는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동반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업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15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들어 민주당에서 총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줄이어 발의됐다. 오기형·민형배·김남근·박주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제출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조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온플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입점 업체들에게 '단체 구성권'을 부여해 일종의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갑을 관계 규율은 시장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여개의 온플법이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과 업계의 반발 등으로 세부적인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기간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온플법을 당론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당 차원의 법안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내부회의에서도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도부 사이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배달의민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개의 온플법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온플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이 보여주는 행태는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지위를 높이면 지배력을 이용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있다"며 온플법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15 16:37:254·10 총선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법'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플랫폼 규제에 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제재 강도나 대상 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속속 마련한 상황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메타 등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총선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플랫폼 규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관련해선 야당이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도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야당 법안은 정부안과는 다르지만 22대 국회 개원이 되면 (플랫폼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지정제는 (업계 등에) 대화를 열어놓고 합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갑을 관계 규율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입점기업, 학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각국 경쟁법의 사후 제재는 디지털 시장에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플랫폼 경제에서는 사후 적발 제재 식의 한계를 느껴서 많은 국가들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4일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4-16 18:15:18[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온플법)을 추진하자 수조원을 투자한 쿠팡의 전국 로켓배송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 유통업체들은 반사이익도 예상되는 '로켓 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유통업체에서 유일하게 수조원에 이르는 물류망 투자로 로켓배송 소비자 혜택을 늘려왔는데, 이번 규제로 로켓배송이 끊기면 전통 유통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온플법 확대 적용하면 로켓배송도 위험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의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플법 대상에 로켓배송의 쿠팡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중인 온플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넘으면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공정위의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자사우대는 온라인 기업의 자체 상품과 서비스를 타사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끼워팔기는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면 별도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혜택 등을 제한한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함께 다른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은 강제 행위'라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쿠팡에 대입하면 와우 멤버십 혜택인 쿠팡플레이 무료시청을 '끼워팔기'로, 무료 로켓배송·반품과 환불, 고물가로 인기가 높은 자체브랜드 상품(PB)도 자사우대 항목으로 정부가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다른 경쟁 유통사나 경쟁사에 없는 쿠팡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온플법의 타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온플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IT업계에서는 "이용자나 매출이 경쟁 서비스 대비 많으면 독과점이라는 시각이 전제가 된 법"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쿠팡 규제하면 전통 유통사 '반사이익' 예상 물류 혁신을 통해 유통 업계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쿠팡은 규제를 받고, 기존 유통사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지난 10여년간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6조2000억원을 투자, 전국 30개 지역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2021년 뉴욕증시(NYSE) 상장 이후 2021년 조달한 투자금(1조4374억원)만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FDI)의 절반에 달하는 등 2년 연속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 1위였다. 택배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수년간의 적자 끝에 현재 강원도·전라도·경상도 등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해 시군구 180여곳에서 로켓배송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의 120곳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고용인원은 삼성,현대차에 이은 3위로, 2018년 말 1만9481명에서 올 11월 6만7980명으로 5만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마트3사의 전국 점포 수는 2014년 404개에서 올해 375개로 줄었다. 쿠팡의 고용인원이 5년간 5만여명 가량 늘 때, 전통 유통사들의 수천명 이상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수요가 늘때 혁신과 변신을 하지 않은 점이 전통 유통업체들의 투자축소를 불렀다"며 "로켓배송을 규제하면 대형마트 소비수요가 늘겠지만, 물류망 미비 등으로 빠른 배송을 원하는 전국 소비자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독과점 기준, 300조 이상 되어야 온플법의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통합시장 경쟁'이라는 최근 공정위 관점으론 쿠팡이 독과점 사업자가 되기 어렵다. 공정위는 최근 올리브영에 대해 "지배적 시장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헬스앤뷰티(H&B) 시장은 오프라인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00조원에 이르는 유통시장(소매판매액)에서 쿠팡의 시장점유율은 4.4%로 신세계·이마트(5.1%)에 이은 2위고 롯데(2.5%)의 추격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50%가 넘어야 한다. 유통업 독과점 사업자는 매출이 수백조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유통시장(통계청 소매판매액)은 지난 2012년 230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600조원대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 학계에서도 온플법 반대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독과점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토종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하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혁신을 저해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3-12-26 14:15:07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을 놓고 관련 플랫폼 기업들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키운 주요 투자자들도 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유니콘' 키운 투자자들 반발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링크드인을 통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신화를 만들며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 벤처캐피털 회사다. 이 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 투자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작은 회사들은 공감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욱 더 힘들고 고달프게 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을 남겼다. ■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잊었나"김 대표는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가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이용자의 이탈을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서비스에 3번 경고 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가 생긴 뒤 사람들은 유튜브로 대거 이동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불법 비디오는 없어지지 않고 유튜브로 옮겨갔고 당연히 소비자들도 그리로 옮겨갔는데, 판도라TV 몰락은 그 법이 결정타였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 기업 사전지정과 반칙행위 금지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카오(네이버·카카오) 등이 대거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도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온플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2-21 17:58:01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을 놓고 관련 플랫폼 기업들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키운 주요 투자자들도 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유니콘' 키운 투자자들 반발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링크드인을 통해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진출한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신화를 만들며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 벤처캐피털 회사다. 이 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쿠팡, 배달의 민족 등에 투자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작은 회사들은 공감하기 힘들지만,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욱 더 힘들고 고달프게 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을 남겼다.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잊었나" 김 대표는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가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이용자의 이탈을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한 사례를 언급했다.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사람이나 이를 방조하는 서비스에 3번 경고 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가 생긴 뒤 사람들은 유튜브로 대거 이동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불법 비디오는 없어지지 않고 유튜브로 옮겨갔고 당연히 소비자들도 그리로 옮겨갔는데, 판도라TV 몰락은 그 법이 결정타였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9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 기업 사전지정과 반칙행위 금지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다. 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카오(네이버·카카오) 등이 대거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도 "인공지능(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일 뿐"이라며 온플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2-21 13:35:17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할 때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특히 플랫폼 규제의 경우 대부분 사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부분 사전 규제에 초점"공정거래법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우경 대륙아주 변호사(사진)는 3일 플랫폼 규제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시장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섣부른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 도입 시 '자율규제→사후 규제→사전 규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사전 규제' 중심이라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 경쟁 법제에는 이미 강력한 갑을관계 규제가 도입돼 있다"며 "기존 법제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역시 포괄적인 입법보다는 사업의 유형이나 특정한 행태별 핀셋 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대부분의 온플법 입법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나 특정 행태를 기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DMA와 닮은 온플법… 시장 환경 고려해야"당초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사전 규제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DMA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된다. 사실상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해외 빅테크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강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은 국내에서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GAFA(구글·애플·메타·아마존)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를 내놓을 경우 토종 플랫폼과 GAFA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고,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 "미국은 규제 완화 추세…면밀한 시장 조사 필요"실제로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고됐지만, 올 들어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률' 등 빅테크 규제 법안 대부분이 폐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 변호사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는 방향의 반독점 규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가 DMA와 같은 사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현저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도입에 있어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증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시장을 정확히 이해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유럽연합의 경우 DMA를 도입하기까지 면밀한 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미국 GAFA를 수범자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EU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하에 강도 높은 사전 규제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실태조사나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3 18: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