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담임 교사가 C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C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이와 별도로 B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3 10:49:26[파이낸셜뉴스]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 달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A사무관이 새로 온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일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가지 조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중앙징계위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A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왕의 DNA’ 표현은 학부모 격려 단어 문제의 ‘왕의 DNA’ 표현의 출처로 지목된 민간연구소는 “단어 하나로 이토록 유명해지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왕의 DNA’라는 표현은 자신이 학부모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단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극우뇌’형으로 분류하며 ‘왕자 또는 공주 호칭을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등의 교육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A사무관은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에 신고가 접수, 이후 조사 과정을 거쳐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했다”며 “실제로는 요청 이후 1개월 정도 흐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22:24:16[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31일 교육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21일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로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교체된 담인 C씨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월 이후 복직한 상태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31 15:56:07[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교육부 사무관이 ‘왕의 DNA’를 언급하며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 책임이 크다”며 사과했다. 장상윤 차관 "교육부 책임 크다, 엄정 조치할 것" 장 차관은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를 접하면서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로 인해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이 좌절되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버린 교실 현장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세우자는 각오로 교권 회복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최근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된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특히 이 일을 지켜보며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느꼈을 모든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해당 사안은 교육부 내 독립 감사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하고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계성 지능 자녀 가진 사무관의 갑질메시지 논란 한편 해당 교육부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직위 해제된 이후 새로 온 담임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등 9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 13일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서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 DNA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이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5 08:46:53[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표현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민간연구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대전 지역 한 사설연구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왕의 DNA'라는 표현이 다수 쓰였다. 해당 연구소에서는 자폐와 언어·지적장애, ADHD 치료를 표방하면서 '왕의 DNA'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연구소는 ADHD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왕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뇌가 극도로 발달한 '극우뇌'라며 이 아이들에게 '좌뇌 보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DHD를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며 치료 방법으로는 '왕자 또는 공주 호칭 사용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사과는 뇌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 '고개를 푹 숙이는 인사는 자존감을 하락시킨다' '(아이가) 갑의 입지를 느껴야 유익한 신경전달물질이 생산되므로 내려다보지 않기' 등을 언급했다. 해당 연구소의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 강의도 게재돼 있다. 영상은 "극우뇌 유형 아이들은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육보다 그런 대접을 해주면 영웅심이 채워져 문제 행동이 교정된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에겐 "공부해"라고 말하는 대신 "동궁마마 공부하실 시간이옵니다"고 하면 더 잘 따른다는 내용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교육부 사무관이 교사에게 보냈다는 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글에는 "하지 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 명령투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주세요", "극우뇌 아이들의 본성" 등의 표현이 담겨 있다. '왕의 DNA', '극우뇌'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교육부 직원도 이런 연구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교육부 사무관 갑질 논란 이후 해당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연구소 소장은 13일 글을 올려 "어안이 벙벙하다. 몇 년간 4000명대였던 카페 회원수가 1만4000명에 육박한다"면서 "더 놀라운 건 신규 가입 회원들이 많이 흥분, 혹은 분노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뇌 타임에 따라 양육법이 다른데 맞는 방법으로 양육하면 성공한 인물이 된다는 설명 중에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격려하는 것"이라며 "타인에게 군림하고 다른 아이들이 신하 노릇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미션이었다. 부모가 손수 사회에 적응하는 만들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커뮤니티 회원들은 "5급 사무관이 소장님(카페 운영자) 육아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안 그래도 설 곳 없는 우리 아이들..'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취급까지 당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ADHD 무약물 치료'가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ADHD나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아이에게 약물치료는 증상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 이를 무조건 거부하면 또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학교와 학부모 모두 편견 없이 아이의 상태를 진단받고 인정하는 것이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또 일부 학부모의 잘못된 행동은 ADHD 등 정서·행동장애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갑질 논란을 야기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13일 사과문을 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불찰로 이제까지 아이를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다만, 전후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메일로 이를 전달해 새 담임교사가 불쾌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4 08:44:46[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 교사에게 갑질을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직원이 사과문을 냈다. 13일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한 신고 후 새로 부임한 담임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해달라'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 디엔에이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이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에 대해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A씨는 5급 사무관이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당시에는 승진 전으로 6급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불찰로 인해 이제까지 우리 아이를 위해 지도하고 보호해 주신 선생님들의 감사한 마음조차 훼손될까 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당시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A씨의 갑질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29일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8-13 13:41:40[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간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해당 사무관이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 담임교사인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했다. 초교조는 A씨가 B씨에게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B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달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9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을 소개할 때 ‘내가 무려 교육부 5급 사무관씩이나 된다’, ‘당신 같은 선생님을 가볍게 처리하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다’ 이런 식의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B씨는 A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이후 소송을 이어오다 올해 5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11 05:32:2414년 차 걸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 김남주가 '개그콘서트'의 사이다 고민 해결사 '소통왕 말자 할매'를 만난다. 24일 방송하는 KBS2 '개그콘서트' 1068회에서는 '소통왕 말자 할매'를 비롯해 새 코너 '거지들이 사는 세상',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금쪽 유치원' 등 웃음을 꽉꽉 채운 다양한 코너들을 선보인다. 이날 '소통왕 말자 할매'에는 에이핑크 박초롱, 김남주가 출연한다. '말자 할매' 김영희에게 박초롱은 "데뷔한 지 14년 차가 됐는데, MZ 세대의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고민을 털어놓고, 김남주는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컴백한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라고 말한다. 고민 해결에 앞서 박초롱과 김남주는 에이핑크 히트곡 메들리를 통해 시청자들의 흥 DNA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노래를 듣던 중 '말자 할매' 김영희는 김남주의 신곡 'BAD'와 에이핑크 노래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 객석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또 새 코너 '거지들이 사는 세상'이 첫 출격을 앞두고 있다. 이광섭, 조현민, 김병욱이 출연하는 '거지들이 사는 세상' 첫 방송에선 서울역에서 마주친 거지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광섭과 조현민은 학술적인 용어와 영어 단어를 섞어 사용하며 자리다툼을 하고, 끝내 대화합을 이룬다. 유식한 거지들의 고급스럽지 않은 상황 속 품격 있는 대화가 묘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쪽 유치원'에서는 '기쁨이' 홍현호와 '사랑이' 이수경이 심청전을 재해석한다. 심청전을 연기하던 홍현호는 관객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보고 "신윤승이 부럽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러움도 잠시, 뜻밖에 소환된 신윤승 이야기에 현장을 찾은 관객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홍현호가 신윤승을 부러워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관객들의 반응에 홍현호는 어떤 리액션으로 웃음을 더했는지는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봉숭아학당', '최악의 악', '니퉁의 인간극장', '심곡파출소', '데프콘 어때요', '바디언즈', '호위무사', '레이디액션', '미운 우리 아빠', '지구 종말 1분 전' 등 다채로운 코너들이 다양한 스타일의 웃음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개그콘서트'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5분 KBS2에서 방송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2 '개그콘서트'
2024-03-22 13:06:10#. 교사 A씨는 학생 B군에 대한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 B군은 A씨의 수업시간에 방해될 정도로 과잉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B군의 담임이었던 A씨는 B군의 어머니와 상담을 했지만, B군의 어머니는 "정서적 학대"라며 A씨에게 화살을 돌렸다. B군의 어머니는 A씨에게 휴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학교 측에 담임 교체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끝내 A씨는 휴직할 수밖에 없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의 갑질 논란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최근 6년여간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요구로 학급 담임이 교체된 사례가 총 90건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90건 외에도 학부모들의 지속된 민원에 담임이 질병휴직 등 다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건수는 총 90건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년간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교체는 평균 15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에 이어 교육부 소속의 한 사무관이 '왕의 DNA'를 언급하며 담임 교체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과 교육계가 교권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담임 교체사유 중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사례는 초·중·고를 합해 17건, 2018년은 20건, 2019년 22건, 2020년 3건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꾸준히 학부모 요구로 담임 교체수가 증가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격교육이 시작된 2020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에서 비대면접촉 교육이 시작되자 학부모들의 담임 교체요구가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접촉이 적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대면교육이 시작되면서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전면등교를 시작했던 2022년에는 총 13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상반기까지 5건의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담임 교체요구가 빈번했던 걸로 나타났다. 전체 90건 중 초등학교에서만 7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비율 중 약 87%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이뤘다. 교육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요청으로 담임 교체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시스템 특성상 담임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담당과목 선생으로 만나는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이 교체되더라도 과목 선생으로 만나 생활기록부(생기부)를 통해 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담임 교사들이 '학부모의 요청' 외의 사유를 기재해 휴직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에 학교장이 승인을 하더라도 교사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휴직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학부모들이 교사의 일부 행동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대응해 압박할 경우 담임교사가 먼저 휴직계를 제출, 담임 교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교육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난 90건 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기타 사항 등 여러 사유가 '자진 담임 교체의 탈출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14 18:10:31[파이낸셜뉴스] #. 교사 A씨는 학생 B군에 대한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 B군은 A씨의 수업 시간이 방해될 정도로 과잉행동을 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B군의 담임이었던 A씨는 B군의 어머니와 상담을 했지만, B군의 어머니는 "정서적 학대"라며 A씨에게 화살을 돌렸다. B군의 어머니는 A씨에게 휴직을 강요함과 동시에 학교 측에 담임에 대한 교체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고 끝내 A씨는 휴직할 수 밖에 없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의 갑질 논란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최근 6년여간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요구로 학급 담임 교체된 건이 총 90건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90건 외에도 학부모들의 지속된 민원에 담임이 질병 휴직 등 다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건수는 총 90건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1년간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교체는 평균 15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에서 새내기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고에 이어 교육부 소속의 한 사무관이 '왕의 DNA'를 언급하며 담임교체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치권과 교육계가 교권 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OBJECT0#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담임교체 사유 중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사례는 초·중·고를 합해 17건, 2018년은 20건, 2019년은 22건, 2020년은 3건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꾸준히 학부모 요구로 담임 교체수가 증가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격 교육이 시작된 2020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에서 비대면접촉 교육이 시작되자 학부모들의 담임교체 요구가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접촉이 적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1년에는 아이들이 번갈아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대면이 시작되면서 학부모 요구로 담임이 교체된 건수는 총 10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전면등교를 시작했던 2022년에는 총 13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상반기까지 5건의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담임 교체 요구가 빈번했던 걸로 나타났다. 전체 90건 중 초등학교에서만 78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비율 중 약 87%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이뤘다. 교육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요청으로 담임 교체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 시스템 특성 상 담임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담당 과목 선생으로 만나는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담임이 교체되더라도 과목 선생으로 만나 생활기록부(생기부)를 통해 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담임 교사들이 '학부모의 요청' 외의 사유를 기재해 휴직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학부모의 담임교체 민원에 학교장이 승인을 하더라도, 교사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휴직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학부모들이 교사의 일부 행동을 지적하며 법적으로 대응해 압박할 경우, 담임 교사가 먼저 휴직계를 제출해 담임 교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교육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난 90건 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기타 사항 등 여러 사유가 '자진 담임 교체의 탈출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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