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인 10명 중에 7명은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보였다. 26일 EY한영이 지난 6월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7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신외감법 시행 후 기업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2018년 도입된 신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한다.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에 대해 34%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꼽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도입,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응답자의 35%가 완화 또는 폐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총 81%에 달했다. 유지 의견은 19%에 불과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최근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됐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EY한영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7-26 14:56:3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행 4년을 맞은 신(新) 외부감사법 영향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한편 감사 부담 증가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기업과 회계법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단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년)을 계기로 탄생한 신외감법에는 감사인 독립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단은 그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설정했다.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볼 시점”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외감법 시행 이후 감사품질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으나, 기업들이 절대적 감사시간과 비용 모두 늘었다고 호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감사비용 증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회의에서도 상장회사협의회 등 기업계에선 “많은 제도가 일시 도입되고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있었다”며 “기업과 감사인 간 힘의 균형을 맞춰가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공회 등 회계업계에서는 “회계정보 투명성·신뢰성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됐다”며 “감사시간과 보수 증가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은 맞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회계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 ‘수용도’가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맞춤형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며 “감사보수가 정상화된 측면도 있는 한편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을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에정)해 기업-회계업계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논의 예정된 과제 외에도 두 주체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9-05 15:50:16과거 저축은행,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부터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 상장사.금융사 횡령에 이르기까지 기업 내부통제 실패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회계투명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그 결과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도입됐다. 신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로 도입 4년을 맞았지만 이를 둘러싼 기업과 회계업계 간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극명하다. 감사품질과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는 주장과 기업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안긴단 지적이 팽팽히 맞선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부회장,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가나다라 순)에게 신외감법 현황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아갈 길을 물었다. ■품질개선 "확연" vs "의구심" 회계업계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감사인 독립성과 그에 따른 감사품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반대로 재계는 신외감법 도입이 감사품질 높이기는 커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신외감법 도입 전) 감사인 선임 단계에서 감사인이 감사계약 수임을 위해 경영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 감사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 충분치 못한 감사인력 및 시간 투입에 따른 부실감사가 문제가 되곤 했다"면서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발생시 그 피해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향한 이해관계자 몫이 됐으나 표준감사시간 설정으로 회계투명성 및 감사품질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오기원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외부감사 소명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신외감법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찰이 불가피했으나 외부감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확연히 체감될 정도"라고 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와 정반대되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평균 감사시간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신외감법 도입 이후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감사품질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잦은 감사인 변경과 미숙련 회계사의 무리한 현장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회사가 속한 산업의 개황 및 특성 등 기본적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왕락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감사품질은 수치화, 정량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기업, 감독당국과 최종 이용자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참여자가 함께 노력해야 개선할 수 있다"면서 "단순히 감사시간 증가와 감사인 무조건 지정 방식으로는 기업 부담만 키울 뿐 감사품질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외감법은 감사인 독립성 제고가 가장 큰 개선점이다. 특히 주기적 지정제 시행, 직권 지정 확대로 저가수임 등 비정상적 경쟁이 사라졌다"며 "신외감법이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반 환경이 됐다"고 짚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측면이 있어 품질 경쟁으로 가야 하는데 감사시장의 구조상 이를 독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가성비도 품질을 판단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며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소비자는 품질이 좋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비용에 대한 고민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보수 "여전히 낮아" vs "기업에 부담" 감사보수를 놓고도 양측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주기적 지정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평균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했다"며 "상장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신외감법 도입 이후 상장회사 평균 감사시간은 연평균 8.62%,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4.87% 늘었다. 회사당 평균 감사보수는 해마다 13.91%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품질과 무관하게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과도한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했다. 회계업계는 감사보수 증가는 품질 확보를 위해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투입시간 증가와 높아진 감사위험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신외감법 하에서 분식회계 또는 중대 회계오류 발생시 과징금이 커진 데다 부실 감사시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명시적인 과징금 및 처벌규정 이외에 집단소송 등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인 책임이 감사보고서 제출 후 3년에서 8년으로 확대됐고,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품질관리담당이사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국제회계사연맹(IFAC)이 발표한 매출액 대비 감사보수 현황 통계(2013~2020년)에 따르면 미국 0.38%, 캐나다 0.29%, 유럽 0.13%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기적 지정제 시행 첫 해를 보면 협상력이 낮은 중소회사를 중심으로 시간당감사보수 상승이 큰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듬해부터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과도한 인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외감법의 개선 방향은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입장이 다르지 않다. 회계업계는 감사기법 개선, 감사절차 개발을, 기업은 업종 세분화, 기업자산 규모에 따른 (신외감법)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일몰제 주장도 나왔다. 오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신외감법 도입으로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전문성이나 감사품질 향상은 더디다"며 "기업의 발전 속도(글로벌화 및 디지털화)에 비해 감사기법의 발전속도가 느린 점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근래 변화된 IT 환경 및 복잡·다양해진 거래를 반영한 감사 절차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 발표대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차등 배정하는 방안도 감사품질의 중요성을 인식했단 의미 있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본부장은 "회계법인 내부적으로도 지속적 교육으로 역량 있는 감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개인 성과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감사품질을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강 부회장은 "신외감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적용하면 업종을 단 6개로 구분하게 된다.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코스닥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만 해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22개 세부업종으로 나뉜다"면서 "합리적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규모를 고려해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아이디어도 나왔다. 일몰제로 운영해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야 한다는 강한 의견도 있다. ■꼬리 무는 횡령 막으려면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횡령 기업 주가패턴을 보면 횡령일 전후로 평균 7%의 하락세를 보였다. 횡령액이 자산규모 10%를 넘는 대규모 횡령시에는 16% 주저앉았다. 이 연구위원은 "시장 신뢰도 하락으로 단기에 회복이 안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내부통제 실패가 중대한 꼬리위험(tail risk)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자금 관리 시스템 등 전산 인프라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면서 "적절한 업무분장조차 쉽지 않은 소규모 상장사에까지 적용하긴 어렵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일회용 비밀번호(OTP) 관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회사 내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기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나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충분한 지원 조직과 시간을 투입해 관리 감독 역할을 한다면 횡령과 부정회계 등이 발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본부장은 "업무 분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소개된 횡령 사건은 대체로 불충분한 업무 분장, 특히 자산을 보관하는 사람과 회계를 기록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분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생산시설 투자가 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하듯 업무 분장은 관리 측면에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횡령은 개인 혹은 일부 집단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로, 특정인의 일탈행위를 기업과 감사인 모두 완벽하게 차단하고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횡령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일벌백계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벌로 인한 고통이 횡령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크게 웃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선량한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의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건전한 일상적 내부통제 기능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 역시 "횡령 사건은 제도적 결함이 아닌, 개인의 일탈과 특정 기업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절차는 합리적이나 이를 준수했음에도 발생하는 부정은 내부통제제도의 고유 한계"라고 짚었다. 그는 "횡령 예방을 위한 제도 적용의 실효성 및 비용, 효익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점은 충분히 강화됐기 때문에 시행 중인 대책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태일 기자
2022-07-21 18:25:43올해로 신(新) 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 4주년을 맞았다. 외부 감사보수가 오르고 감사품질이 개선된 점은 신외감법 도입 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회계업계 동일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신외감법으로 한국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대내외 평가가 나오지만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기업들로선 회계감사 비용이 재무에 부담을 주고 있어, 제도 유예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회계업계 "의미 있는 변화" 1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년)을 계기로 탄생한 신외감법(2018년 11월 시행)에는 감사인 독립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은 기업과 회계사간 '갑을 관계'를 해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태 회계법인은 기업으로부터 '감사 수주'를 받는 처지인 탓에 '을'의 위치에 있었다. 다음 수주도 따내야 해 '낮은 감사 보수'를 제시하는 게 관행이었다. 자연히 감사품질은 낮아졌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나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9년 단위로 6년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3년은 정부 지정을 받아 감사인과 계약하도록 했다. 소위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감사부문 관계자는 "제도 도입 전 기업들은 '가격'만을 따져 감사인을 구했다"라며 "싼 감사보수는 결국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 저연차 감사인이 배정되고, 이는 감사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감사실패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 주 원인으로 지목돼 자본시장 리스크로 부상하기도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상장사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9만7206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7만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회계개혁 법안 도입으로 해당 비용은 10만~11만원까지 올라왔다. 감사보수 상향에 따른 회계 투명성 제고는 외국인 투자금 유치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최근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 분석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으로 품질 개선뿐 아니라 기업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 비율 증가 등 인증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역시 감사품질 개선에 이바지했단 평가를 받는다. 충분한 감사시간을 보장해 부실 감사를 줄이는 등 기업 회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감사시간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고 품질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 강화 토대가 됐다는 게 업계 및 학계 판단이다. 내부회계관리는 기업이 회계정보 생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 점검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높여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게 요지다. 적용 대상은 기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에서 내년부터 전 상장사로 확대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내부회계관리 부문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한다. 김범준 카톨릭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기업의 불법적인 횡령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제도가 횡령을 100% 막을 수 없더라도 적발 확률을 꾸준히 높여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 커" vs "인식 바꿔야" 신외감법 시행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가 2017년 63위(63개국 평가)에서 2021년 37위(64개국 평가)로 뛰었다. 다만 올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연달아 터진 횡령 사태로 2022년 순위는 53위로 밀려났다. 기업들은 절대적 감사시간과 비용 모두 늘어났다고 호소한다. 특히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기업 감사비용 증가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용만 늘어났을 뿐, 품질 향상엔 의문을 품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방만 경영이 드러나면 감사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리스크가 있어 보수 상향은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의견 차이를 보인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역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엔 무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기업 감사는 "현재 개별 내부회계관리제도만으로 효과가 있다"면서 "기업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일정 규모 상장 법인에 대해서 연결기준으로 확대하는 조치에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범준 교수는 "중소 상장사들 여력이 작은 건 사실이지만 신외감법 유예가 답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횡령 사고가 잦은 점을 언급하며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어도 시총은 그 수배인 기업이 많다"며 "소액주주들이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통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도 강조됐다. 기업, 회계법인과 함께 신외감법 정착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요구다. 김 교수는 "중소 상장사 인프라 재건을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또 중기청, 금융위, 여러 교육기관이 머리를 맞대 이들 대상 재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태일 기자
2022-07-14 18:33:47[파이낸셜뉴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감기업 1만78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34.1%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만일, 금리변동으로 조달금리가 3%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중이 47.2%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대다수(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35.4%가 한계기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시적 한계기업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다. 2021년 일시적 한계기업은 외감기업 3개 중 1개꼴인 34.1%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이 컸던 전년의 36.6%에 비해 2.5%p 낮아진 수치이나 2017년과 비교할 경우 6.0%p 증가한 것이다. 전체기업의 24.0%(4273개사, 일시적 한계기업의 70.3%)는 영업이익 자체가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76.4%,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3개 중 1개(35.5%), 대기업 4개 중 1개(27.6%)가 일시적 한계기업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일시적 한계기업은 2020년에는 86.3%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21년 소폭 하락했다. 우리 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제조업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30.8%였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동일하고 기업의 조달금리가 1~3%p 변동했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가 1%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은 5.4%p 증가하고, 추가로 부담해야 이자비용이 8조6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2%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은 9.5%p 증가하고 추가 이자비용은 17조9200억원, 3%p 상승시 일시적 한계기업은 13.1%p 증가하고 추가 이자비용은 26조88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3%p 올라간다면 외감기업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고, 이자비용 부담이 약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금리 3%p 인상시 제조업(14.9%p),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14.6%p), 부동산업(16.7%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4.8%p) 등에서 일시적 한계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도 금리가 3%p 인상되면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이 3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중 3개가 넘는 대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2-05-23 13:18:4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이달 13일 '최초 외감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및 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 구체적으로 다룬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 예정법인이다. 또 자산총액,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일정 요건에 따라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으로 분류된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2018년 5041곳, 2019년 5160곳, 2020년 5671곳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4-12 09:49:3310월 31일부터 2일간 회계팀, 감사팀, 재무팀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 진행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이사 부회장 김종립)이 오는 31일부터 2일간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변화이해와 대응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신외감법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기업 매출규모에 따른 단계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교육이 마련되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외감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이 ‘감사’ 상향됨에 따라, '19년 자산 2조 원 이상, '20년 자산 5천억 원 이상, '22년 자산 1천억 원 이상, '23년 상장법인 전체로 단계별 확장됐다. 따라서 각 기업 규모 별 적절한 시기 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신외감법 위반으로 회사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자산 5천억 이상의 기업들은 변화에 따른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직무교육기관인 KMAC와 내부통제 구축 및 자문 전문 진일회계법인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 기업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교육을 통해 기업은 신외감법 개정 항목별 조기대응이 가능하며, 고가의 컨설팅 비용 대비 합리적 수준으로 관련 제도 이해와 제도를 구축 가능하게 된다. 또한 외부감사 전문회계사로부터 교육 중 기업 맞춤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KMAC L&D 1본부로 하면 된다.
2019-10-07 14:33:53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은 16일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감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부터 분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회를 강화해 경영자가 제대로 경영 및 회계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외감법을 크게 개정해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감사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 선임도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잇따른 회계논란과 관련 회계업계가 회계 부정을 감시 적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동의했다. 이에 강 회장은 회계법인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회계사회 내에 업계 자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22일 회계사회, 회계법인 대표 등이 공동으로 최근 사태에 대한 유감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회계법인이나 감사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윤리의식 강화 교육을 시키고 전문적인 판단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식회계의 근본적인 책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에 있는 만큼 기업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감사보수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형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처벌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엔론과 월드컴은 2001년, 2002년 잇따라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으며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최고경영자(CEO)는 징역 24년을, 월드컴의 버니 에버스 CEO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 회장은 "분식은 결국 해당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회계감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막기가 힘들다"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먼저 기업 투명성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회장은 오는 22일 한국공인회계사 총회에서 선출되는 후보에게 차기 회장직을 넘겨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06-16 15:11:19작년 외부감사 시간 분석 삼성전자 49일 110명 투입.. KT 98명 동원 45일간 진행 삼성전자와 KT,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외부감사가 더 깐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회계연도 외부 감사 실시시간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평균 49일 동안 110명의 외부감사인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KT가 98명의 외부감사인으로 45일간 진행했으며 현대차는 53명이 48일 동안 외부감사를 했다.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 내용 공시는 지난해 5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회계연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다. 외감 실시 내용을 공시한 곳은 상장사가 1792개사, 비상장사는 2만787개사였다. 1개사당 평균적으로 감사인원 6명이 투입돼 8일(403시간)동안 외부감사를 진행했다. 상장사는 평균 13명이 15일(1566시간), 비상장사의 경우 평균 5명이 7일(282시간) 동안 감사를 수행했다. 자산규모별로는 1000억원 이하 회사에 평균 5명이 6일간(248시간) 동안, 1조원 이상 회사에 평균 24명이 21일(4057시간) 동안 감사를 했다. 감사시간은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이 0.85시간, 1000억~1조원이 0.28시간, 1조원 이상이 0.03시간으로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감사시간이 줄었다. 이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돼 감사위험이 감소하고 업무분화로 감사 투입시간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금융업에 평균 13명이 15일동안 투입돼 전체 평균인 6명에 8일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 일반업종 중에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명.9일)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됐고, 정보서비스업(8명.9일), 제조업(6명.9일) 등의 순이었다. 유형자산 비중이 큰 부동산.임대업(4명.6일) 등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감사시간이 투입됐다. 감사의 평균보수는 3200만원 수준이었고 상장사가 1억1700만원이었다. 비상장사가 2300만원이었으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거의 비례했다. 시간당 평균 보수는 상장회사가 7만5000원, 비상장사가 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수습 회계사 비중이 낮은 중소 회계법인이 주로 감사를 맡아 비상장사의 시간당 평균보수가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부감사에서는 일부 기업이 감사보수를 먼저 책정한 다음 감사시간을 맞춰 투입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5-08-18 17:59:59앞으로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 수정 여부는 기업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물론 수정작업도 기업이 직접 한다.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기 전에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면 안된다.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이 잘못됐을 경우 기업이 직접 수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먼저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담당자별로 업무분장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 업무단계별로 작성 담당자와 관리자를 지정해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 인력만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 대행업체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단, 이들을 활용해도 최종 책임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외부감사인 또는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 된다. 비상장 법인은 금감원에, 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다. 외부감사 단계에서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여부와 수정작업을 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주석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석의 일부만 제출하면 안되고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해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가 일부 차이나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 단,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증빙이나 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분기나 반기 결산시에는 검토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외부감사인과 제출 전에 협의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 단,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 수정과 수정금액 산출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되면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했는지 제출 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심사감리시 재무제표 직접 작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 의존 행위에 대한 제보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4-09-30 15: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