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새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는 표현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을 부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외교청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에 대해서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앞서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m@fnnews.com
2023-04-11 18:20:0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1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서울 종로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는 한편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임수석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2008년 이후 16년째... 한국 불법 점거 주장 6년째 유지 일본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매년 4월에 발행하며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등을 기록하는 외무성의 공식 백서다. 일본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판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건 2008년 이후 16년째다.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도 지난해와 같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친 구마가이 공사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긍정 평가도... 과거사 반성 무게 두지 않은 것 우려 이번 외교청서에선 지난해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표기한 데 비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러한 표현은 지난달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긍정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월 6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1998년 10월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청서엔 관련 내용이 명기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과거사 반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번 일본 외교청서엔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날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도 강제징용 등 외교청서 내 과거사 문제 관련 기술에 대한 반응은 들어 있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4-11 14:51:27【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외교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22일 열린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의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정세에 대한 판단, 외교활동 등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매년 작성해 발표해 왔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2018년 처음 등장한 이래, 5년째 유지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현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2-04-22 13:37:36【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7일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위안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임 아베 신조 정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한 이래, 2018년에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다. 올해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며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1-04-27 18:02:55[파이낸셜뉴스] 일본 스가 정부 들어 처음 공개한 ‘2021년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이날 공개한 내용과 관련해 강력항의 하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27일 일본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첫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다”고 명기됐다. 또한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도 한국 측에 있다며 동해가 ‘일본해’라는 억지 주장도 명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 국장은 소마 공사에게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1-04-27 13:56:28[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27일 오전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항의했다. 이번에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는 일본의 일본 영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청서에 드러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과의 외교 현안과 이에 대한 일본의 외교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기술했다. 2017년 청서에서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27 11:54:27[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의 공식 외교문서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에 대해 정부가 27일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관련 외교청서의 "국제법 및 한일 합의 위반"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에 부합하는 행보"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외교청서 발간 이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청서에 드러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과의 외교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지만, 2017년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27 11:17:25【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27일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위안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 인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임 아베 신조 정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외교청서에 반영한 이래, 2018년에는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다. 올해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 외교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며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초치했다. ehcho@fnnews.com
2021-04-27 10:39:04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외교청서를 올해도 다시 발간하면서 우리 정부가 19일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외교청서에는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는 크게 압장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켜 한일 갈등 이후 일본 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외교부는 이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외교 청서 발간 확인 뒤인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백서에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이외에도 강제징용 문제, 수출규제 사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등 현재 한·일 관계의 뇌관에 대해 철저하게 일본의 편의대로 작성됐다.vrdw88@fnnews.com 강중모 조은효 기자
2020-05-19 17:51:18[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외교청서를 올해도 다시 발간하면서 우리 정부가 19일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에는 크게 압장 변화가 없었다. 다만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부활시켜 한일 갈등 이후 일본 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라는 해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외교 청서 발간 확인 뒤인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자국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했다. 백서에는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이외에도 강제징용 문제, 수출규제 사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등 현재 한·일 관계의 뇌관에 대해 철저하게 일본의 편의대로 작성됐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으로 영유권을 주장, 한일간 갈등을 부추기로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조은효 기자
2020-05-19 15: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