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 택시 업계가 외국인 택시기사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시 도에이 택시는 외국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20대를 포함한 젊은 인재 육성에 성공했다. 매체는 오는 2029년까지 택시 기사 약 6만7000명, 버스 기사 약 2만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도에이 택시의 외국인 기사 교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에이 택시는 전체 운전기사 46명 중 25%가량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페루, 기니,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회사 측은 "택시 운전에 필수적인 2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원비 30만엔(약 2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일부 택시기사는 월 수입이 60만엔(약 600만원) 이상이며, 도쿄 등 대도시에 비해 후쿠오카는 운전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오카텔레큐 뉴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기니 출신의 마라 방갈리씨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언어, 문화 등 여러면에서 낯설었지만 도에이 택시 회사의 지원을 받아 면허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운수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2종 운전면허 시험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 운전면허는 외국어로 응시가 가능했으나, 2종 면허는 그동안 일본어로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교통 규칙, 여객 운송업 지식 등이 필요한 이 시험의 합격률은 50% 수준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2종 면허 소지자 중 외국인은 6689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경찰청은 2종 면허 예제 문제를 20개 언어로 번역해 각 경찰에 배포하며 다국어화를 촉진하고 있다. 도쿄경시청은 관내 3개 시험장에서 2종 운전면허 시험을 영어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아이치현도 영어 시험을 도입했으며 후쿠오카현은 지난 3월부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9 21:09:17[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8 09:24:58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8 18:21:57[파이낸셜뉴스] 1년 사이에 외국인 손님에게 세 차례에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자격 자체가 취소된 택시 기사가 억울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들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남녀를 태우면서 미터기 주행 요금은 5만5700원에 1만6600원을 추가로 입력해 7만2000여원을 받았다가,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됐다. 이미 A씨는 2022년 4월과 8월 외국인을 상대로 톨게이트비를 부풀리거나 규정을 위반한 시계할증을 적용했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은 A씨에게 서울시는 자격 취소 처분을 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씨는 법정에서 3차 적발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추가로 미터기에 입력한 1만6천600원 중 6천600원은 편도 톨게이트비고, 1만원은 캐리어 3개를 싣고 내려준 점에 대한 '팁'으로 받은 것이기에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만일 A씨의 주장대로 승객들이 스스로 팁을 주고자 했다면, 미터기에 굳이 팁 금액까지 입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정당하게 받을 요금인 주행 요금과 톨게이트비만 미터기에 입력해 보여주면, 승객들이 주고자 하는 액수의 팁을 스스로 더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A씨는 고작 1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은 위법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는 1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치고 자격을 취득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08 17:30:46[파이낸셜뉴스]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아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운전기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28일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1차)과 2022년 8월(2차), 2023년 2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등에 따라 A씨에게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3차 부당요금 징수 적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3차에서 서울-공항을 운전한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1만6600원(6600원은 톨게이트비)을 추가로 입력해 미터기에 7만2300원이 표시되게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남녀 승객은 현금으로 7만2300원 지급했다. A씨는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팁'이며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승객들의 캐리어를 승차 시 트렁크에 넣고 하차 시 공항 카트에 실어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9700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서울시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터기에 추가요금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시 매뉴얼에서 규정한 '미터기 요금'은 정당한 요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미터기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 받았다 해도 부당요금 입력해 받은 이상 제재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택시업무 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8 10:25:57[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달리는 버스를 가로막고 버스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12분경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남대교 부근에서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던 관광버스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이후 이를 제지하려고 버스에서 내린 50대 버스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발생 11분 만인 오후 3시23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6번 출구 부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버스 기사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11 05:15:57[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서행 중인 관광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외국 국적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23분께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서행하던 관광버스를 가로막은 후 운전기사와 시비 끝에 쪽가위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10 17:58:05[파이낸셜뉴스] 한국에서 유학 생활 중인 홍콩인 유튜버가 택시 요금을 덤터기를 쓸 뻔 했다. 지난 6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인천공항행의 영수증은 내 은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인천 영종도에서 영종 하늘공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이용한 모습이 담겨있었다. 당시 걸어가는 게 무리라고 생각한 A씨는 정차해 있는 택시에 탑승한 뒤 "하늘공원에 가달라. 걸어서 가고 싶은데 차로만 갈 수 있더라"라며 어설픈 한국어로 말했다. 얼마 뒤 하늘공원에 도착한 그는 결제 후 요청한 영수증을 받고 하차했다. 그러다 A씨는 2만3800원이 결제된 것을 보고 "겨우 5분 갔는데?"라며 깜짝 놀랐다. 이에 그는 돌려나가는 택시를 황급히 붙잡고 "왜 2만3800원이 결제됐냐. 미터기에는 3800원이 찍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서도 돈을 돌려달라는 A씨의 요구에 "돈이 없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원권과 5000원권을 만지작거렸다. 이후 택시 기사는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주면서 "잘못 봤다"라고 해명했다. 돈을 돌려받은 A씨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라고 인사했다. A씨는 방송에서 "왜 그러셨지. 오늘 거의 호갱 될 뻔했다. 어쨌든 받아서 다행이다. 영수증이 내 은인"이라고 했다. 이 영상은 갈무리 돼 '택시 눈탱이 맞을 뻔한 외국인 유튜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재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내가 다 창피하다", "저런 악질 택시기사는 신고해야 한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다니 정말 부끄럽다", "돈 없다고 하다가 2만원 주는 거 화난다", "기사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게 실수가 가능한 일이냐" 등 공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07 23:11:26택시기사가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았다면 실수라 할지라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운전기사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3월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서울시장으로부터 택시 운전업무종사자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택시발전법에 의거해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명령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명령을 받은 A씨는 부당한 요금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행동이었다며 자격정지는 과한 처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외국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당시 미터기를 잘못 만져 시계 할증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택시요금 100m정도 할증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수일 뿐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서 "외국인 승객에게 징수한 요금은 6500원으로 이는 심야시간에 요금이 20% 할증 붙는 것에 비추어 보면 부당한 요금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부당한 운임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수라고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실수라는 사실 역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해도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서울시의 처분에 대해 이를 고려할 사항을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단순한 실수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8-06 18:19:35외국인 승객들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자격 취소를 당한 택시기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운전자격증3차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서 외국인 승객들에게 과한 요금을 받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택시는 9분여간 2.5km를 이동해 4200원이 미터기에 책정됐지만 A씨는 손님들에게 800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승객들에게 잘못 받은 3000원을 돌려줬다면서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6조가금지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해 과태료와 운전업무 종사 자격 처분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증거와도 배치된다"며 "(A씨가)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에게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보다 과다한 요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택시 #외국인 #바가지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4-09 09: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