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외국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글로벌중개사무소'를 늘린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중개사무소는 부산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계약 때 안정적인 주거권 보호와 맞춤형 부동산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시가 글로벌중개사를 지정해 운영되는 중개사무소다. 시는 2010년부터 1~2년마다 글로벌중개사무소를 선발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잠시 중단했다가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대 선발하게 됐다. 시는 올해 영어 16명, 일본어 14명, 중국어 4명 등 총 34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로써 총 74명의 글로벌 공인중개사들이 지역 외국인에게 맞춤형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1년 이상 중개업무 수행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소양 심사, 언어 능력심사를 거쳐 언어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했다.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 현황은 시와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2024-05-16 18:27:50#1.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구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이 중 한 가구를 임대해 매월 월세를 받아왔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해 수익 목적의 상업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임대사업을 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를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했다며 법무부에 통보했다.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 #2. 외국 국적의 B씨는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주택을 64억원에 매수했다. 거래대금 전액은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국토부 조사에서 소명했다. 하지만 B씨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대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총적발건수 272건에서 423건의 위법 의심행위 사례가 파악됐다. 적발 사례에서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갖고 들어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의무가 없는 반입한도는 하루 1만달러다.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2년간 부부의 소득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해 해외자금 불법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사업을 한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외국 국적의 C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세대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부모와 자식 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20건이나 됐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 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21 18:06:30[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2가구를 2억4000만원에 매입해 이 중 1가구를 임대해 매월 월세를 받아봤다. A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해 수익 목적의 상업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임대 사업을 해온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A씨를 무자격 비자로 임대업을 했다며 법무부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지고 강제 퇴거 조치된다. #.외국 국적의 B씨는 서울 성동구의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했다. 거래 대금 전액은 자신의 어머니에 빌렸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국토부 조사에서 소명했다. 하지만 B씨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부동산 위법의심거래가 대거 적발됐다. 아파트, 다세세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한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외국인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127건, 오피스텔은 145건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다.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 이어 이번에 오피스텔 분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총 적발 건수 272건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 사례가 파악됐다. 적발 사례에서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직접 갖고 들어온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2년간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 영리활동을 할수 없는 방문취업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면서 임대 사업을 한 경우도 17건 적발됐다. 외국 국적의 C씨는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다세대 주택 6가구를 약 30억원에 매입한 뒤 불법으로 임대사업을 해왔다. 부모와 자식간,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이나 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21 13:13: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외국인 주민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외국어 자격증 취득 기준은 토익 600점, HSK 3급, JPT 500점 이상이다. 오픽, 텝스, BCT 등 기타 자격증 취득도 인정하고 베트남어, 독일어, 아랍어 등 외국어 자격증 취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선정된 글로벌 공인중개사에게 글로벌공인중개사지정서, 부동산 언어별 중개보수요율표,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책자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토지정보과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어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심사해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71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등록돼 있으며, 영어는 52개소, 중국어는 6개소, 일본어는 10개소, 기타 언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5 09:53:47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에도 국내서 외국인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74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2253명) 대비 42.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이다. ■ 외국인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 확정일자를 받은 국내의 외국인 임대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7년에는 매해 8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2018년 9188명, 2019년에는 1만114명으로 1만명을 넘었다. 이후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3명에서 2022년에는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올라섰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0.5%에서 2022년에는 0.6%로 0.1%p 상승했다. 외국인이 임대를 놓은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받는다.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은 올해 들어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외국인은 올 1·4분기 4511명에 달한다. 지난해 4·4분기 3956명에 비해 1000여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 대다수 집주인이 중국인 전문가들은 세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으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다. 2019년에는 1만2949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9659명으로 비중이 74.6%에 이른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중국인 비중은 2020년 73.3%, 2021년 71.8%, 2022년 69.6%를 기록했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중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138명으로 사상 첫 6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일부는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국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 임대인은 국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무를 진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단 외국인 주택 보유 및 임대차 관련 통계는 내국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이 세를 놓은 주택에 대한 세부 통계가 현재 부족하다"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5-02 18:08: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국인 집주인의 임대차 계약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에도 국내서 외국인이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1만74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만2253명) 대비 42.6%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치이다. 외국인 임대차계약 '역대 최다' 확정일자를 받은 국내의 외국인 임대인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2017년에는 매해 8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2018년 9188명, 2019년에는 1만114명으로 1만명을 넘었다. 이후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3명에서 2022년에는 1만7477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올라섰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외국인 임대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0.5%에서 2022년에는 0.6%로 0.1%p 상승했다. 외국인이 임대를 놓은 부동산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주택이나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할 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받는다.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두려는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은 올해 들어서도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외국인은 올 1·4분기 4511명에 달한다. 지난해 4·4분기 3956명에 비해 1000여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대다수 집주인이 중국인 전문가들은 세를 놓은 외국인 집주인 상당수가 중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기준으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다. 2019년에는 1만2949명의 외국인이 집합건물을 사들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은 9659명으로 비중이 74.6%에 이른다.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중국인 비중은 2020년 73.3%, 2021년 71.8%, 2022년 69.6%를 기록했다.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중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138명으로 사상 첫 6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일부는 본국에서 동원한 자금으로 국내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외국인 임대인은 국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무를 진다. 주택을 취득·보유·양도 할 때도 내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단 외국인 주택 보유 및 임대차 관련 통계는 내국인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외국인이 세를 놓은 주택에 대한 세부 통계가 현재 부족하다"며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5-02 10:19:10[파이낸셜뉴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국내 리츠(REITs) 상품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탈하고 있다. 거래 수요가 줄어들면서 만기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데 따른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시장이 흔들리면 직접 연관성은 없어도 자금 유출과 수익률 저하를 면치 못할 수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8일 기준) 외국인과 기관은 ‘미래에셋글로벌리츠’를 각각 2억4081만원어치, 2525만원어치 팔았다. 외국인은 ‘이지스밸류리츠’도 1억1359만원 순매도했다. 상업용은 아니지만, 두 상품은 국내 상장리츠 가운데 미국 소재 부동산(물류창고·데이터센터)을 자리츠로 두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같은 기간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와 ‘KODEX 다우존스미국리츠(H)’에 대해 7억8743만원, 1억387만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은행 위기의 다음 도화선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지목되고 있는 영향이다. 주로 대출을 내준 중소형 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단 위기감까지 고조된다. 물론 이들 리츠 상품들이 문제가 되는 매물을 직접 담고 있진 않으나 불안 심리에 따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수익률도 빠지고 있다. 실제 최근 일주일 기준 'TIGER 미국MSCI리츠(합성 H)'와 '히어로즈 글로벌리츠이지스액티브' 'ACE 미국다우존스리츠(합성 H)' 'KODEX다우존스미국리츠(H)' 등이 9~10%대 손실을 내며 국내·아시아 투자 리츠 ETF(0~4%대)와 차이가 벌어진 상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낙후지역에 위치했거나 오래된 건물 중심으로 공실률이 치솟았는데 올해 이 불길이 고급 오피스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에 따르면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공실률이 3년 전 5%에서 지난해 말에는 약 19%까지 뛰었다. 리모델링을 통한 고급화 경쟁이 치열해진 탓도 있으나 대개 코로나19 전 맺은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껏 올라있는 금리 탓에 추가 융자를 받아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크다. 자연히 임대수익은 낮아지고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갚을 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약화도 문제지만 SVB 사태 이후 지역 은행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라며 “만기 도래한 상업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차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면 근무로 전환하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늘고 있으나 해고가 증가하면서 오피스 건물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무직군에서도 노동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배정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고금리 환경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30 14:55:0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 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1-21 14:17:51[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28 09:44:48[파이낸셜뉴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은 19일 투기 행위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 건수가 2016년 5713건에서 지난해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 많아지는 등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 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도 재산권 처분 제한 같은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일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행위 주체가 되는 허가 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지정·공고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8-19 17: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