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땅값이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경기회복에 해외 투자자금 유입에 힘입어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도시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올해 7월 1일 현재 기준지가는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이는 4년 연속 상승세이자 일본 버블 붕괴 영향으로 땅값이 추락하기 직전인 1991년의 3.4% 이후 최대폭이다. 기준지가는 국토교통성과 전국 지자체가 매년 7월 초에 조사해 발표하는 기준 지점 2만여곳의 땅값으로 민간의 토지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땅값 상승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서 두드러졌다. 도쿄 권역은 5.3%, 오사카권은 3.4%, 나고야권은 2.1% 올랐다. 지방권도 0.4% 상승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를 노리는 라피더스의 공장이 신설된 홋카이도 지토세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용도별로는 상업지 2.8%, 주택지 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지의 경우 도쿄권이 전년 대비 3.9% 오르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오사카권'도 2.2%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권에서도 상승세가 지속됐다. 특히 홋카이도나 오키나와현 등 리조트 지역에서 별장이나 콘도미니엄용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주택지 지가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한 홋카이도 후라노시의 북쪽 미네 지구는 해외에서 많은 스키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스키 리조트로 알려져있다. 일본 땅값 급등세는 일본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 수요 증가와 외국인의 이주 및 투자 수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7% 늘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2·4분기 GDP는 연율 2.2%로 상향조정됐다. 일본 부동산조사회사 도쿄 칸테이의 다카하시 마사유키 주임 연구원은 "완만한 경기 회복에 따라 땅값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부유층이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인바운드 수요의 영향을 받아 도쿄나 오사카 등의 중심부에서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 자금 유입도 땅값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미 쿠오 부동산 감정사는 "후쿠오카 소재 고급 맨션 매입자 가운데 일본인 비중은 40%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수요가 있어 아직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을 공약하는 정당도 등장했다. 지자체들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도쿄도 지요다구는 지난 7월 부동산 업계에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5년간 전매 제한 도입을 요구했다. 같은 아파트 내에서 같은 명의로 복수의 주택 구매 금지도 요청했다. 효고현이나 교토시 등 지자체 의회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 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sjmary@fnnews.com
2025-09-17 18:21:18[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에 나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임대·투자 수요를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국회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3년간 60%↑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3년 새 60% 이상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4431건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15건, 인천 776건, 서울 840건으로 거래가 몰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한 결과 국적별로는 중국인(73%), 미국인(1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거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9%, 다세대가 33%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 상당수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매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제도는 2023년 8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29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부 고가 주택은 전액 현금 거래로 이뤄져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투기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강력히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4개월 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또 외국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까지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토허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 규제 입법도···효과는 미지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해 한국인에게 불리한 국가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군사·안보 시설 인근 토지 취득 차단, 실거주 의무 강화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이번 지정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아 제도의 빈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수요를 억제해 고가 아파트 시장의 열기를 일부 식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내국인에게 적용돼 온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자금출처 조사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래에도 일정한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8-21 18:13:49[파이낸셜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며 규제에 나섰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 임대·투자 수요를 차단해 시장 불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국회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3년간 60%↑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3년 새 60% 이상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4431건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15건, 인천 776건, 서울 840건으로 거래가 몰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한 결과 국적별로는 중국인(73%), 미국인(14%)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거래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9%, 다세대가 33%였다. 정부는 이 같은 거래 상당수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매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제도는 2023년 8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295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부 고가 주택은 전액 현금 거래로 이뤄져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투기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외국인 주택 매수를 강력히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사려면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도 4개월 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까지 신고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토허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이번 지정에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외국인 규제 입법도···효과는 미지수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 입법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해 한국인에게 불리한 국가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군사·안보 시설 인근 토지 취득 차단, 실거주 의무 강화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수요를 억제해 고가 아파트 시장의 열기를 일부 식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내국인에게 적용돼 온 실거주 의무, 대출 규제, 자금출처 조사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래에도 일정한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국가 간 상호주의와 함께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8-21 16:23:0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에서 외국인은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 명의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현재 법안 성안 작업 중"이라며 "8월 말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기반시설·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6·27 대출규제 발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대출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한 반면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 감소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 채를 넘어섰다.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시장 가격을 자격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실거주(3년 이상) 의무화를 포함한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투기 방지 뿐 아니라 지역 불균형 등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해법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불균형 문제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발표 예정인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윤덕 표'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응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대책이 발표되면 회의를 열고 해당 정책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8-17 11:34:4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정하면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투기만 조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외국인 투기 방지법’을 내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에 대해 1년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진입장벽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국내 수요가 억제되는 틈을 타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조건도 포함된 이유이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해 상호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령으로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구역 및 대상국가 유동적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이 전년 대비 12% 늘어난 약 1만700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1만1346명이다. 주 의원은 “중국은 현재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며 “반면 대한민국은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 부동산을 매수해도 국내 체류와 실거주 여부, 지역, 금액 등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사각지대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계속하는 이상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의 취득은 허용하면서도 투기 자본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해당 보완입법과 함께 정부에 대출규제 수정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04 16:12:42[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면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돼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해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면서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 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30 06:43:5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이다. 수도권이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의 순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2-09 13:53:38[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의 토지 대량 매집, 미성년자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 등 이상 징후가 포착돼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920건에 대한 정부의 기획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6년간(2017~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된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은 △고가토지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등)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등이다.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에따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위반사항은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에 나선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했다.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서연 기자
2023-02-09 13:31: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 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곧바로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를 선별해 관세청에 6개월마다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자의 외환거래 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빠르게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6~9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에서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위법행위 유형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 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1-21 14:17:51[파이낸셜뉴스]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A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 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6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소득 증빙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않았고,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불법 투기 중국인 55% 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자금 확보가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만큼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가 목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0-28 0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