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족발집을 운영하는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 때문에 폐업한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일 '와이프가 남직원이랑 바람이 나서 폐업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족발집 점장인 A씨는 아내와 친한 형님에게 가게를 맡겼다가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친한 형님은 가게 화장실에 몰카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사진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부서져 난장판이 된 가게 내부 모습이 담겼다. 화장실 변기 옆에는 몰래카메라로 추정되는 검은색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이 개XX가 화장실 전 와이프 XX가 보고 싶었는지 몰카까지 설치했다가 경찰한테 잡혔다. 인생 씁쓸하다. 가정, 가게 다 잃었다"라고 토로했다. 배달앱에 등록된 해당 족발집 가게 소개와 알림에는 "여사장님이 남직원이랑 바람나서 폐업이요♡'라고 적혀 있다. 메뉴들은 한때 '바람난 족발, 불륜 족발, 바람나서 망한 족발, 화장실 몰카 족발, 여사장 바람 족발, 바람 폐업 족발' 등으로 바뀌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진짜다. 직원이랑 바람나서 폐업한다고 공지사항에 올려뒀다", "저 정도면 '몰래'가 아니라 '대놓고 카메라'다", "여친한테 당해도 열받는데 아내한테 당하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안간다", "아무리 친해도 항상 조심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2 08:41:28[파이낸셜뉴스]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때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서,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4 07:40:1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아내의 고민이 담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숨어서 몰래 휴대폰 하는 남편 바람인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작년 남편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모텔 주차장, 오피스텔이 출발지로 지정된 경로가 있어 추궁했더니 그 근처에 주차하거나 그 앞을 지나가다 내비를 찍어서 출발지가 그렇게 찍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판 싸우다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 다 빼앗고 주말 외출 금지, 출퇴근 시간 지키라고 한 후 행동을 지켜보니 함께 있을 때는 폰을 하지 않고 꼭 제가 자리를 뜨면 휴대폰을 만지다 황급히 내려놓고 안 하는 척한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함께 외출하면 화장실을 여러 번 가서 오래 있다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꾸 시야에서 벗어나는 곳으로 말없이 다녀온다. 또 나란히 걷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뒤를 돌아보면 황급히 주머니에 넣는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은 함께 방에서 TV를 보다 A 씨가 주방에 다녀오는 사이 방문을 닫았다. A 씨가 열고 들어가자 게임 화면을 켜며 게임을 했다고 잡아뗐다. 또 다른 날 휴대폰에는 A 씨가 가자고 했던 커피숍이 찍혀 있었다. A 씨는 "그곳은 설 연휴에 남편, 애들을 데리고 갔었던 곳이다. 남편은 커피값이 비싸서 좋지 않다며 내키지 않아 했다. 그런데 검색을 했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 왜 검색했냐고 물으니 '할 일이 있으니까 했겠지' 하더니 말을 바꾸더라"라며 외도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리 비울 때마다 휴대폰 안 한 척하거나 뒤집어 놓고, 전부 모른다고 안 한다고 한다. 여자가 있어서 몰래 숨어서 연락하고 지우는 걸까"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색안경 끼고 본다고 하고 의심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휴대폰만 만지면 난리라는데 제가 이상한 거냐. 정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4 07:17:24[파이낸셜뉴스] 바람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여성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재산 분할에서 꼼수를 부린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고민을 토로했다.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차린 카페 1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1년간 맞벌이 딩크족으로 살아온 30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대에 5세 연하 남편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일찍 결혼했다. 이후 남편과 의견이 맞아 10여년간 딩크족으로 살아왔고, 사이도 좋았다. A씨는 5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다. 다행히 장사가 잘돼 분점까지 내게됐다. 그런 A씨를 살뜰히 도운 남편은 어느 날 "쉬는 날 없이 일하느라 힘들고 여행 가기도 힘든데 캠핑카를 사서 기분을 내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 이에 A씨는 흔쾌히 수락했고, 남편 명의로 수억대의 고급 캠핑카를 할부로 장만했다. 분점 여직원과 외도한 남편.."진정한 사랑 찾은 것 같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은 분점에만 가면 함흥차사였다. 알고 보니 분점의 20대 미혼모 직원을 도와주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남편은 해당 직원과 함께 장도 보고, 집에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이를 따지자 남편은 "요령이 없어서 도와준 거다" "마감하고 시간이 늦어서 데려다 준 거다"라고 해명했고, A씨는 신경 쓰였지만 믿고 넘어갔다. 이후 하루는 남편이 "친구들과 캠핑카를 가지고 가서 1박하고 오겠다"고 말했고, 공교롭게도 분점 직원이 같은 날 휴가를 냈다. 남편은 "분점 일을 도와주다가 직원이 '애 혼자 키우면서 제대로 나들이 한번 가본 적 없다'고 해서 캠핑카 태워줬다" "내가 아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나 보다" "당신을 만났을 땐 몰랐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다"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화가 난 A씨는 캠핑카에 있는 집기들을 부수고 차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남편은 A씨를 재물손괴죄로 신고했다.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상간자 소송 승고한 아내.."재산분할이 걱정인데요" 이에 A씨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 분점 직원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에도 들어갔다.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A씨는 "상간자 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저는 예금, 주식, 보험까지 재산목록을 다 솔직하게 적어냈는데 남편은 예금도 0으로 돼 있고, 있을 법한 것들이 다 없다"고 의심했다. 이어 "남편이 할부 기간이 한참 남은 캠핑카와 수리비까지 빚으로 넣어놨는데 남편 빚을 내가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A씨가 법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모든 것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해야 한다"며 "통장, 부동산 내역 등 다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어도 파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출 시점 등도 다 본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0 13:04:28[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여성이 다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재결합 후에도 상간녀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정리했는데, 그 후에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였고 서로의 첫사랑이었다.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다"라며 “남편은 시부모님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그 말에 실망한 저는 남편 뜻대로 아이를 지우고 파혼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비서와 바람난 남편, 위자료 받고 헤어졌지만… 그러나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한 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는 A씨는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결혼한 뒤였다. 남편이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나 함께 도피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위자료를 받아 헤어졌다. 당시 남편은 상간녀인 비서와 결혼해 아이들을 맡았으나, 다시 A씨에게 아이들을 키워달라며 찾아왔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며 “아이들 때문에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러다가 재결합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이 여전히 법적으로 상간녀와 재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과 다시 헤어졌으나 몇 년 뒤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 관계를 정리했다며 찾아왔다. A씨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져 남편과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했다. 이별→재결합 반복했지만 또다시 외도 의심…이혼 가능할까 A씨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태도가 변해 외도가 의심된다는 것. “증거는 없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라고 말한 A씨는 “아이들도 다 자랐고, 저 역시 경제력이 있다.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할 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유효하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부부 사이가 회복의 여지 없이 파탄됐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라면서도 ”다만 이혼 시에는 공증한 대로가 아니라 서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첫 이혼 시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과거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두 번째 재결합했을 때에도 법률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것을 속이고 사실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를 용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단, 재결합 이후에 남편에게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겼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8 20:33:16[파이낸셜뉴스] 협의 이혼 진행 중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일지라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진행 중 남편 외도 사실 알게 돼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다는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다가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나눠 갖기로 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 증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고 말한 A씨는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협의 이혼 과정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벌어졌다. 당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 남편과 한집에 지내며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는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라고 묻는 말에 A씨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기에 남편을 깨워 추궁하자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는 A씨는 ‘이미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라는 남편의 기가 막힌 답변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 "재산분할 약정서 썼더라도 협의 이혼 의사 없어졌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A씨는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며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고민을 전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라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07 09:28:38[파이낸셜뉴스] ‘이혼숙려캠프’에서 국제 부부로 등장한 한국인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는 새로운 부부들이 나왔다. 해당 방송에서는 결혼 6년차 국제 부부가 등장했다. 미국인 아내는 “한국에서 산지 10년 됐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은 “결혼한 지 6년 됐고, 아이는 한 명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인 남편은 “우울증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고 싶었다”며 출연 계기를 설명했다. 아내는 5년 전 우울증이 시작됐다고 말하며 “극단적 선택 (시도) 해봤다. (남편한테) 극단적 선택 하고 싶다고 말하고, 해보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아내가 우울증을 갖게 된 이유는 남편의 외도 였다. 아내는 “결혼 7개월 후에 남편이 바람피웠다”며 “바람피운 사건 후에 너무 울었다. 그러다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한국인 남편은 “처음 (아내가) 그런 선택을 시도한 것은, 바람피운 (걸 알게 된) 날이었다. (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거 같다”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서장훈은 “미안한데 뭘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 할 거 했다는 표정인데”라면서 “먼 땅에 와서 만난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인데 바람피웠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같다”고 지적했다. 외도를 인정한 남편은 “바람피운건 맞는데 성관계는 안했다”며 “거의할 뻔 했는데 안했다. 나는 결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는 간통죄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한 기혼자와 상간(相姦)한 자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에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유일한 법적 구제 수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2-20 11:31:43[파이낸셜뉴스] 딸과 산책 중 사위의 외도를 딸과 함께 발견한 장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은 올해로 20년 차가 된 부부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우울감에 빠진 어머니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같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산책 도중 뜻밖에도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쇼핑하던 남편과 마주쳤다. 화가 난 A씨는 남편에게 대들었고,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모친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결국 모친은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했다. 3개월 후, A씨는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에 남편도 이혼에 즉시 동의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아파트 2채를 유산으로 남겼다. A씨는 "바람피운 주제에 어떻게 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낼 수 있냐?"며 즉각 거부했다. 이에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혼생활 당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법 조항 때문이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죽었는데, 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을 공유하려 한다니 소름이 끼칠 일" 등 남편 태도를 지적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5:55:06[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부모와 다르게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병원 실수로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대가 된 딸이 부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살고 있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던 중 딸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는 딸과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딸과 함께 하노이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다. 딸 C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D양과 만나 친해졌고, B씨와 C양은 초대받아 D양의 집으로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D양은 B씨와 매우 닮았고, D양의 어머니는 C양과 닮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가 되면 딸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9:18:50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7 18: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