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과 산책 중 사위의 외도를 딸과 함께 발견한 장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은 올해로 20년 차가 된 부부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A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우울감에 빠진 어머니의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같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A씨는 산책 도중 뜻밖에도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쇼핑하던 남편과 마주쳤다. 화가 난 A씨는 남편에게 대들었고, 길거리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그런데 모친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결국 모친은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했다. 3개월 후, A씨는 어머니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이에 남편도 이혼에 즉시 동의했다. 다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는 아파트 2채를 유산으로 남겼다. A씨는 "바람피운 주제에 어떻게 내 어머니의 재산을 탐낼 수 있냐?"며 즉각 거부했다. 이에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혼생활 당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란 법 조항 때문이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어머니가 남편 때문에 죽었는데, 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을 공유하려 한다니 소름이 끼칠 일" 등 남편 태도를 지적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5:55:06[파이낸셜뉴스] 딸의 외모가 부모와 다르게 너무 예쁜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병원 실수로 자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대가 된 딸이 부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살고 있는 A씨는 아내와 함께 딸을 키우던 중 딸이 커가면서 점점 더 부부의 외모와 달리 너무 예뻐지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다. 결국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한 A씨는 딸과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좌절했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B씨는 외도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딸과 함께 하노이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이 전학 간 학교에서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다. 딸 C양은 자신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 D양과 만나 친해졌고, B씨와 C양은 초대받아 D양의 집으로 놀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D양은 B씨와 매우 닮았고, D양의 어머니는 C양과 닮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함을 느낀 두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고, 두 소녀가 병원 실수로 다른 부모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두 가족은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때가 되면 딸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합의했다.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1 19:18:50인천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잠진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물 밖으로 나오려하자, 주변에 있던 돌로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 지난 2020년 2월 결혼한 A씨는 평소 B씨와 육아, 성격 차이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었다. 그러다 2022년 9월 외도 사실을 들킨 뒤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A씨는 B씨가 고가의 명품가방을 여러 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살해를 결심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1심은 이런 내용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족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범행 직전에도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해 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발신 내역을 남긴 점 등에 비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2심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28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만약 CCTV에 촬영된 영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의도했던 것처럼 실족사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믿고 있던 남편으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36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 이를 감형 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7 18:05:54[파이낸셜뉴스] 재혼으로 만난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논의할 때 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 앞으로 돌려 놓아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를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식 없는 상태로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A씨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B씨의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에 B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고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며 명의 변경된 아파트와 남편의 보훈급여금액을 분할 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의 보훈급여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남편이 A씨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그 반을 A씨가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7 22:14:3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일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벌금 220만 원을, A 씨의 가족 2명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족과 함께 기소된 사설탐정 B 씨(51)는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남에 위치한 남편의 직장동료 C 씨의 주거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탐정의 스토킹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어 아버지, 동생 과 함께 C 씨의 집에 침입했다. 탐정 B 씨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잠긴 문을 열었다. 이후 가족은 현관문 내부로 진입, A 씨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 B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외도 의심사건을 의뢰받아 다른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9:39:06[파이낸셜뉴스]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든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연극배우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사실 폭로되자 목숨 끊은 아내 사연자 A씨는 "아내는 대학에 재직 중인 강사다. 저희 부부는 꽤 사이가 좋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실도 좋아 아이도 두 명이나 낳았고, 아내는 시댁에도 잘했다. 명절 때나 집안 대소사때도 꼭 참석해 할 일을 묵묵히 했다"며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저에게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그런 아내에게도 비밀은 있었다. 5년 동안 A씨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지방 공연이 많았던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A씨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아내는 최근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상간남은 아내의 대학 제자였고, 헤어지자는 말에 A씨와 아이들에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상간남은 A씨에게 자신과 아내가 연인관계라며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쫓아다니는 제자의 돌발행동으로 생각하고 무시,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상간남이 A씨에게 연락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고, 충격을 받은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에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떠난 것이다. 특히 상간남은 A씨 아내와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을 용서하기 힘들다"며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불륜으로 인한 손배만 가능.. 배우자 사망은 책임 입증 어려워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세영 변호사는 "A씨 아내가 사망해 상간남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도 사실을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에 볼 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따라서 "상간남은 A씨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을 것이기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A씨 아내가 숨진 것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만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배우자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고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도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A씨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법원에 해당 도서에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09:20:09[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씨의 외도 때문를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서주원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08:33:25[파이낸셜뉴스] 홍콩에서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전년(1만6513건) 대비 25% 증가한 2만6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이혼소송 건수 기준으로 2만2074건을 기록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홍콩 인구가 750만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이혼소송 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한다. 이혼 신청자가 몰리면서 소송 제기부터 심리까지 평균 대기 시간은 짧게는 50여일에서 길게는 80여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인 피터 쿤 호밍 홍콩 성공회교회 목사는 "이혼소송에 긴 시일이 걸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받은 전화의 대부분은 10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온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에서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인 조슬린 차오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경향을 보면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사이에 이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도와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갈등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건수가 많은 것은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홍콩 사회에 확실히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콩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홍콩에서는 전년 대비 2% 늘어난 신생아 3만3200명이 태어나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7 08:17:48[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소송을 고민하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보통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평소 꾸미지 않는 남편은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확인했다. 그는 남편이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을 봤지만 카카오톡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패턴을 해제했다. 이후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통화 속 남편은 한 여성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난 것을 알게됐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소송은 민사소송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 주장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수집한 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 사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 둔 휴대전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다. 다만,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7:13:59[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40)이 일반인 여성을 상간녀로 오해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그가 처벌 위험에도 남편의 외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된 이유가 전해졌다.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허위 저격 대참사, 황정음 폭주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황정음의 이혼 결심 배경을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0년 9월 한 차례 이혼 조정과 재결합을 거쳐 부부 관계를 회복했으나 올해 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 다시금 이혼을 결심했다. 외도 증거를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남편의 ‘세컨 폰’이었다. 이씨는 “황정음은 올해 초 남편 출근 이후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던 중 아들이 ‘아빠 핸드폰이야’라며 휴대전화 하나를 가져다줬다”라며 “의아하게도 해당 휴대전화는 평소 이영돈이 쓰던 것이 아니었다. 황정음이 몰랐던 두 번째 휴대전화를 남편이 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긴 문자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며 “이 자료들 중 일부는 황정음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황정음은 이 같은 자료가 담긴 휴대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서 입수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황정음이 이성을 잃고 폭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황정음이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2)을 처음 저격한 건 지난 2월 21일이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영돈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영돈이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라” 등의 멘트를 적었다. 이어 황정음은 하루 뒤 소속사를 통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황정음은 4일 새벽 '이영돈의 상간녀'라며 엉뚱한 여성 사진을 SNS에 공유해 물의를 빚었다. 황정음은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지만, 사진들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신상까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직접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며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1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추녀란 모욕, 상간녀란 모함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황정음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도 “황정음의 개인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05: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