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혼으로 만난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논의할 때 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 앞으로 돌려 놓아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를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식 없는 상태로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A씨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B씨의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에 B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고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며 명의 변경된 아파트와 남편의 보훈급여금액을 분할 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의 보훈급여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남편이 A씨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그 반을 A씨가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7 22:14:3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일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성범죄처벌특례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벌금 220만 원을, A 씨의 가족 2명에게 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족과 함께 기소된 사설탐정 B 씨(51)는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남에 위치한 남편의 직장동료 C 씨의 주거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A 씨는 탐정의 스토킹을 통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다. 이어 아버지, 동생 과 함께 C 씨의 집에 침입했다. 탐정 B 씨는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속여 잠긴 문을 열었다. 이후 가족은 현관문 내부로 진입, A 씨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불법 촬영했다. B 씨는 해당 사건 외에도 외도 의심사건을 의뢰받아 다른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9:39:06[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옳이와 서씨는 2018년 열애 사실을 밝히고 같은 해 11월 결혼했지만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씨의 외도 때문를 주장했지만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씨는 작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 3일부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다. 아옳이는 앞서 개인 방송 등에서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했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아옳이·서씨)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현재 구독자 약 76만명의 유튜브 채널 ‘아옳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패션·뷰티 사업도 하고 있다. 서주원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8 08:33:25[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혼 대신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인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소송을 고민하는 아내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거나 보통 아무 면바지를 주워 입을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청바지를 비롯해 여러 옷을 종류별로 사 왔고 헬스클럽에서 피티도 받기 시작했다. 또 평소 꾸미지 않는 남편은 미용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내는 왠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모바일 메신저와 위치기록 앱을 확인했다. 그는 남편이 유독 한 장소에 자주 간 것을 봤지만 카카오톡에는 별 내용이 없어 그냥 넘어갔다. 그러다 아내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패턴을 해제했다. 이후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 통화 속 남편은 한 여성과 '자기야'라는 호칭을 부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또 위치기록 앱과 통화 녹음 날짜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이 꾸준히 만난 것을 알게됐다. 아내는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하기 싫다.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라고 토로했다. 이에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에서는 이혼에까지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금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게 판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소송은 민사소송 영역이기 때문에 불법증거도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 주장을 입증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수집한 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부부 사이더라도 잠금장치를 해 둔 휴대전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 취득하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 변호사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다. 다만, 자동통화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된 경우, 최근 대법원에서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남편의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대화를 듣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는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5 07:13:59[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황정음(40)이 일반인 여성을 상간녀로 오해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그가 처벌 위험에도 남편의 외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게 된 이유가 전해졌다.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허위 저격 대참사, 황정음 폭주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황정음의 이혼 결심 배경을 전했다. 이씨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0년 9월 한 차례 이혼 조정과 재결합을 거쳐 부부 관계를 회복했으나 올해 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돼 다시금 이혼을 결심했다. 외도 증거를 발견한 곳은 다름 아닌 남편의 ‘세컨 폰’이었다. 이씨는 “황정음은 올해 초 남편 출근 이후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던 중 아들이 ‘아빠 핸드폰이야’라며 휴대전화 하나를 가져다줬다”라며 “의아하게도 해당 휴대전화는 평소 이영돈이 쓰던 것이 아니었다. 황정음이 몰랐던 두 번째 휴대전화를 남편이 쓰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에는 남편의 외도 정황이 담긴 문자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며 “이 자료들 중 일부는 황정음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황정음은 이 같은 자료가 담긴 휴대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서 입수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황정음이 이성을 잃고 폭주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황정음이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2)을 처음 저격한 건 지난 2월 21일이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영돈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며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이영돈이다.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라” 등의 멘트를 적었다. 이어 황정음은 하루 뒤 소속사를 통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황정음은 4일 새벽 '이영돈의 상간녀'라며 엉뚱한 여성 사진을 SNS에 공유해 물의를 빚었다. 황정음은 게시물을 바로 삭제했지만, 사진들은 급속도로 확산됐다. 신상까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A씨는 직접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며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10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추녀란 모욕, 상간녀란 모함을 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황정음은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도 “황정음의 개인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08 05:33:32[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이혼 후 두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월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가정주부 아내가 자신의 처지를 알렸다. 사연에 따르면 한 전시회에서 아내는 유망한 사진작가였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 평소 그의 팬이었던 아내는 점차 그와 가까워졌고 아이까지 생기자 곧바로 결혼했다고 한다. 부부는 두 자녀를 낳고 살았으나 시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은 크게 상심했고 촬영 차 해외로 떠났다고 한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카메라에서 그의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이들은 결국 협의이혼 했고 아내는 다른 직업을 구해 일을 했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엔 빠듯했다. 남편은 1년간 면접교섭도 요청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상태였다. 아내는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으면 하라'던 남편 말을 떠올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부의 동의가 있었고 친부가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 본변경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다.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탐지한 자료에 따라 '성,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을 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이는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1 08:20:51[파이낸셜뉴스] 지속해서 외도를 저지른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 살해하고 결국 내연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은 이같이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오전 남편의 내연녀 B씨(50대·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씨도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미용실 문이 열려 있는 낮에 B씨를 망신주기 위해 찾아갔고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간 이유도 동네 주민들이 목격해 망신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2015년부터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에 따르면 A씨 남편은 시아버지가 차려준 주유소를 운영하다 파산한 뒤 일자리를 갖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사 도우미,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6 09:05:03[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인 C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결혼 후 출산하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지 않겠다'고 해 교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생활을 이어오다 남편이 지난 2015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이 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9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4 14:21:34[파이낸셜뉴스] 바람난 사실을 들켜 남편의 분노를 참아내야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도 외도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자신에 대해 결혼 생활을 약 10년간 이어온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A씨는 “제 결혼 생활은 늘 암흑이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라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물론 잘못된 것은 알았다”라면서도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외도남의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서 A씨의 외도는 곧 덜미가 잡혔다. 남편이 A씨를 미행했던 것이다. 이후 A씨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남편이 망치로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그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그 날 이후 남편 역시 제게 이혼을 청구했고,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라면서도 자신이 남편과 바람이 난 여성과 몸싸움을 벌인 게 소송에 혹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또 A씨는 “그 남자(자신의 외도 상대)는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두 분 사이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게 있으면 이혼 사건에서는 한 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이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사연자가 순간 흥분해 남편 상간녀 집에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며 “상간녀에게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외도 상대에 대해 “의뢰인이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A씨 외도 상대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0 14:00:46[파이낸셜뉴스]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기억하던 남편의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이 울분을 토했다. 남편의 바람 상대가 단 한 사람 만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약 수년이 지난 탓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다행히 지금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화제가 됐다. 가정적이던 남편, 2명의 여성과 바람 핀 행적 발견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 남편과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가정적이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았다고 한다.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A씨가 맡아야만 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가 불만을 얘기 할 때마다 미안한 모습을 보였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줘 그를 달랬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수년 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이었다. 고통스러운 아내... 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세요" A씨는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었다.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지도 2년이 지났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는 건가"하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사망 직전까지 남편이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A씨가 이를 안 지 2년 상당이 지났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위자료 액수는 조금 줄어들 전망이다. 신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자(배우자와 상간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간자가 혼자 이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4 09: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