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박한 17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 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4 10:16:13[파이낸셜뉴스]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하고 외박한 것에 대해 따지자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낸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고민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재혼 후 외동딸을 두고 있다고 한다. A씨 부부는 각자 이혼한 경험이 있어 다시 재혼한 후 서로 배려하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신 후 꼭두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A씨는 늦은 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말도 없이 외박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나. 바로 남편을 추궁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며 "참다못해 심한 말을 했더니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에게 폭언한 것을 사과한 후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남편은 짐을 싸서 가출한 후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은 가출 후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저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소송이 기각된 후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A씨가 남편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후 우발적으로 감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행동을 했음에도 갈등을 해소하거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기간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도 보기 어려워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가 인정돼고 A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혼인 관계에서는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쌍방이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아 관계가 파탄됐다면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별거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남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와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4 06:48:38[파이낸셜뉴스] 생후 2개월 된 아들과 3세 딸을 집에 둔 채 자주 외박하며 방임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A씨(29)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 서구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안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후 11시 정도가 될 때쯤에는 아이들만 두고 외박한 뒤, 다음 날 오후 3시에 귀가했다. 그동안 B양은 혼자 집 밖으로 나와 도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C군이 태어나기 전인 2021년 6월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해왔다. A씨는 이러한 범행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단 한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으나, 경찰은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이날 A씨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소재가 파악하는 대로 그를 구속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1 08:56:42[파이낸셜뉴스] 엄마가 남자친구와 사흘 동안 외박한 사이 홀로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기의 곁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마 A씨(24)는 1년 동안 60차례에 걸쳐 544시간 동안 B군(2)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5월 아들을 낳았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던 지난해 1월 남편은 집을 나갔고, 당시 생후 9개월 남아는 A씨 손에 길러졌다. A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다가 나중에는 외박까지 했다. 처음 외박한 지난해 5월에는 오후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 날 오전 6시가 넘어 귀가했다. PC방 방문 횟수도 한 달에 1∼2차례이다가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잦은 외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잦은 외박으로 바뀌었다.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만 두고 집을 비웠다.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B군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다.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2살 아기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는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나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B군을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1년간 제대로 분유나 이유식을 먹지 못한 B군은 영양결핍으로 성장도 느렸다. 영유아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다. 당시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 A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27 07:05:3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전면 개편해 접촉 대면면회, 외출·외박, 외부프로그램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줄고,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개편한 것이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 필수, 면회 시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등을 활용한 음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소(원)자 등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다만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에 한하고, 외출(박) 시 자유롭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등 검사를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외부프로그램을 전면 허용하지만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백신접종 조건을 충족한 강사(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이 있는 강사)로,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해외입국자 의무검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입국자의 낮은 감염률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를 중단하고 '유증상 중심 입국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만나는 기쁨을 맘껏 즐기시되,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면서 "겨울철에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이 동시에 올 수 있으니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9-30 16:10:30[파이낸셜뉴스]국군 병사들이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넘게 제한받아 온 외박·외출 제한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30일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이날부터 병사들의 외박과 주말외출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외박과 주말 외출은 지난 2020년 상반기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년 넘도록 사실상 통제됐다. 아울러 군 당국은 오는 2일부터 신병 입영식과 수료식을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전의 방식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군 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신병 입영·수료식을 부대 자체 행사로만 진행해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4-30 10:53:28[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7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1647명이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만74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료·관리 중인 사례는 1만4000명이다. 군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는 46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각지 육군에선 805명, 해군 151명, 공군 155명, 해병대 74명, 국방부 직할부대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국방부 1명, 합동참모본부 4명 한미연합사령부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는 육군 3개 부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 당국은 앞으로 2주 뒤엔 장병들의 외박과 주말 외출을 재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4-17 16:28:16[파이낸셜뉴스] '3세 여아'라는 단어는 2021년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난 아이들'로 기억될 것 같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에 이어,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아직 아이의 사망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집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씨(32·여)의 딸 B양(3) 시신을 부검한 뒤 "골절이나 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또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고온으로 인한 사망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내에 대변이 있지만, 완전히 굶었다고 볼 수는 없고 사망 직전에 하루 정도 굶은 것 같다"는 의견도 밝혔다. 국과수는 B양 시신에서 외부 손상의 흔적을 찾진 못했으나 과거에 골절상을 입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CT) 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B양의 친모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귀가한 뒤 숨진 딸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B양만 혼자 집에 둔 채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사망한 B양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집을 나왔다. 그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양 시신을 방치한 채 자택에서 나온 뒤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냈으며 남자친구에게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방치된 딸의 시신이 있는 집에 이달 7일 다시 들어갔고, 당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부패한 시신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10 07:44:51[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잦은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1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1달이 돼가는 짧은 시점에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가 행동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 죽어갔을 것이고, 유족도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라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밤 집에서 아내(59)를 1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아내가 잦은 외박을 하면서 동거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지속해서 돈을 요구해 불만을 품던 상태였다. 김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아내가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현장을 달아났다.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으려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orimi@fnnews.com 강도림 인턴기자
2021-07-22 08:32:28[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이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A씨 등 3명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최근 휴가·외박 차 서울·경기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은 발열·인후통·몸살 증상이 나 이날 오전 11시 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게 된다. 서귀포경찰서는 의경 생활실과 구내식당에 대해 방역 후 시설을 폐쇄한 상태다.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최근 외박 후 돌아온 의경 가운데 1명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이 발견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이미 확진된 의경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동선 확인 후 검사 대상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5-11 13: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