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대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노후는 늘 걱정이다. 중학교 1학년인 늦둥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회사에서 첫째의 대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막내 학비가 점차 늘어나고 여태껏 돈이 생기는 대로 부채를 갚아온 탓에 정작 쌓인 돈은 많지 않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고, A씨만 65세부터 월 170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후자금으로 부부 합산 250만~3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할 듯하다.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A씨의 월 수입은 270만원이다.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4200만원이다. 격월로 상여금 270만원이 들어오고,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을 합치면 258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0만8000원으로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정비는 160만8000원이다. 보험료(42만원), 교육비(103만원), 통신비(14만원), 정수기 렌탈비(1만8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주거·관리비(25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자녀 용돈(15만원), 교통비(40만원)를 합쳐 230만원이다. 저축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0만원 넣는 게 전부다. 여기에 연간비용으로 1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CMA(560만원), 급여통장(130만원), 증권계좌 예수금(660만원), 자동차(700만원), IRP(460만원)에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이 있다. 총 3억2510만원이다. 퇴직연금은 60세 기준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맞벌이라고 해서 꼭 외벌이보다 가계의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소득은 더 많지만 통상 자녀교육비나 레저 비용 등에 더 쓰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부족할 수 있다. 자녀 2명에 평생 외벌이인데 채무가 없는 A씨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평가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시 용돈을 자체 해결하라거나 결혼자금을 각자 모으라고 하는 등 자녀교육 철학도 뚜렷한 편이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생각이다. 빚 없이 자립시키겠다는 주의다. A씨 부부의 향후 필요사항은 노후자금, 자동차 관련 비용, 부부 의료비 등이다. 자녀 결혼자금은 시기상 후순위다. '내 집'이 있어 주거는 안정돼 있고, 부채가 없으므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다. 다만, 현금과 유동자금,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출 예상, 잉여금 확보 방안을 세운 후에 저축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우선 수입과 지출 각각의 세부사항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A씨처럼 지출 목적별로 신용카드를 나눠놓으면 변동비나 비정기 지출통제가 안 된다.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정비, 변동비, 비정기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주유비 목적의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했다면 이젠 변동비 신용카드 항목으로 넣으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축을 제외해도 매월 120만8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급 270만원으로 '변동비+보험료'를 충당하고, 나머지 고정비(120만8000원)는 12개월치(약 1450만원) 만큼 별도 통장에 넣어둬 자동이체한다. 또 다른 입출금통장을 마련해 비정기 지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총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셈인데 그 재원은 연간 상여금(1620만원)과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일부 떼 마련하면 된다. 이외의 기타 비정기 수입으로 비상금 및 노후자금을 쌓아가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40~50년 동안 자녀 양육기는 6년 정도"라며 "이 땐 은퇴자금을 위한 저축을 월 100만원으로 하고, 이후엔 220만원으로 늘리는 방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10년을 모으면 1억7760만원이 된다. 이후 5년 간 거치 운용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에 함께 수령하면 된다. 15년 동안 누적수익률을 28%로 가정하면 65세부터 20년간 월 94만원 수령이 가능해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21 18:22:19#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노후는 늘 걱정이다. 중학교 1학년인 늦둥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회사에서 첫째의 대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막내 학비가 점차 늘어나고 여태껏 돈이 생기는 대로 부채를 갚아온 탓에 정작 쌓인 돈은 많지 않다. 막내를 다 키우고 나면 부부가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 카드를 사용하고, 성과급이 들어오면 메꿔왔다. 잔액은 저축하거나 빚을 상환하는데 썼다. A씨는 아내와 각각 신용카드 하나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항목을 구분하는 데도 지출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고, A씨만 65세부터 월 170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후자금으로 부부 합산 250만~3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할 듯하다.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씨의 월 수입은 270만원이다.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4200만원이다. 격월로 상여금 270만원이 들어오고,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을 합치면 258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0만8000원으로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정비는 160만8000원이다. 보험료(42만원), 교육비(103만원), 통신비(14만원), 정수기 렌탈비(1만8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주거·관리비(25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자녀 용돈(15만원), 교통비(40만원)를 합쳐 230만원이다. 저축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0만원 넣는 게 전부다. 여기에 연간비용으로 1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CMA(560만원), 급여통장(130만원), 증권계좌 예수금(660만원), 자동차(700만원), IRP(460만원)에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이 있다. 총 3억2510만원이다. 퇴직연금은 60세 기준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맞벌이라고 해서 꼭 외벌이보다 가계의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소득은 더 많지만 통상 자녀교육비나 레저 비용 등에 더 쓰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부족할 수 있다. 자녀 2명에 평생 외벌이인데 채무가 없는 A씨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평가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시 용돈을 자체 해결하라거나 결혼자금을 각자 모으라고 하는 등 자녀교육 철학도 뚜렷한 편이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생각이다. 빚 없이 자립시키겠다는 주의다. A씨 부부의 향후 필요사항은 노후자금, 자동차 관련 비용, 부부 의료비 등이다. 자녀 결혼자금은 시기상 후순위다. ‘내 집’이 있어 주거는 안정돼 있고, 부채가 없으므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다. 다만, 현금과 유동자금,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출 예상, 잉여금 확보 방안을 세운 후에 저축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우선 수입과 지출 각각의 세부사항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A씨처럼 지출 목적별로 신용카드를 나눠놓으면 변동비나 비정기 지출통제가 안 된다.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정비, 변동비, 비정기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주유비 목적의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했다면 이젠 변동비 신용카드 항목으로 넣으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축을 제외해도 매월 120만8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급 270만원으로 ‘변동비+보험료’를 충당하고, 나머지 고정비(120만8000원)는 12개월치(약 1450만원) 만큼 별도 통장에 넣어둬 자동이체한다. 또 다른 입출금통장을 마련해 비정기 지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총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셈인데 그 재원은 연간 상여금(1620만원)과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일부 떼 마련하면 된다. 이외의 기타 비정기 수입으로 비상금 및 노후자금을 쌓아가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40~50년 동안 자녀 양육기는 6년 정도”라며 “이 땐 은퇴자금을 위한 저축을 월 100만원으로 하고, 이후엔 220만원으로 늘리는 방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10년을 모으면 1억7760만원이 된다. 이후 5년 간 거치 운용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에 함께 수령하면 된다. 15년 동안 누적수익률을 28%로 가정하면 65세부터 20년간 월 94만원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9 08:37:58#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중반 A씨는 요즘 노후가 고민이다. 아내 B씨가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3년 전 하던 일을 정리하면서 현재는 외벌이여서다. 그나마 A씨 소득이 올라 생활은 유지하고 있지만 은퇴 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는 끝을 모르고 오르는 형국이다. 주택담보대출까지 상환하고 있어 저축도 힘들다. 아내와 어떻게든 매월 50만~60만원은 저축을 해보자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벅차다.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을 전망이라 향후 30~40년을 버틸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된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있어 지출을 크게 줄일 수도 없다. A씨 부부는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고민이다. A씨(44)의 세후 월 소득은 450만~700만원이다. 수당, 성과급 등이 2~3개월마다 한 번씩 급여와 함께 들어와 월별로 편차가 크다. 급여가 나오면 B씨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체한 뒤 A씨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대금, 기타 필요비용 등으로 분배하고 있다. 월 지출은 485만~585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저축 10만원이 전부고, 고정비로 보험료(30만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95만원)를 합쳐 125만원이 나간다. 생활비, 교육비 등이 포함된 변동비가 3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들쭉날쭉하다. 놀이, 캠핑, 쇼핑, 외식 등에 들어가는 돈조차 자녀 양육비로 인식하고 있어 자금 통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위주로 쓰고 있어 정확한 비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진 자산으로는 시세 7억5000만원짜리 주택과 청약저축(1750만원), CMA 통장잔액(1200만원)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2억원은 부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0~50대는 많이 비용을 쓰기도 하지만 생애주기상 최대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노후준비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노후자금 마련은 고사하고 생활 영위 자체가 버거워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와 은퇴 이후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결국 매순간 선택이 쌓여 일상의 질을 결정하는데 현명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선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회비용은 A라는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대안인 B의 가치를 뜻한다. 재무 분야에선 미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포기하게 되는 당장의 비용이라고 풀 수 있다. 이 무게 추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출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소득 균형 맞추기’를 제안했다. 매월 수입이 불규칙해 급여 정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총 소득(7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약 583만원을 기본 월급이라고 상정하거나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제외한 수입을 기본소득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해당 항목들은 연간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첫 번째 방식은 기타소득이 추후 감소할 경우 부족분 발생으로 지출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금감원 관계자의 판단이다. 다음은 ‘지출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생활비는 보험료, 관리·공과금, 휴대폰비, 식비, 생필품비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연간 비정기 지출과 용돈, 저축 및 부채상환 등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연간기타소득은 담보대출원금 추가 상환, 자녀 교육비, 노후자금 등으로 배분할 수 있다. 마지막은 ‘재무목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다. 결국 자녀교육, 대출 상환, 노후준비 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A씨 부부의 경우 대출상환이 1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출금이 2억원으로 상당한 만큼 이자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노후대비다. A씨 퇴직이 10년여 밖에 안 남은 데다 모아 놓은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B씨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챙기고, 퇴직·개인·주택연금 등도 알아봐야 한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금액을 자녀 양육이나 교육에 쓸 수 있다. 교육비는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규모가 바뀌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7-14 09:17:10Q. 60대 A씨는 6개월 뒤 퇴직할 예정이다. 여태 외벌이로 그럭저럭 가정을 꾸려왔지만 은퇴 후 생활이 걱정이다. 연금을 준비해오긴 했으나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별도로 저축해둔 자금도 크지 않은 상태다. 노후엔 지금만큼 돈 쓸 일이 잦지 않아 생활비가 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회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에 보니 생활 방식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아내도 같은 의견이다. 그동안 월급 이외에 받아왔던 추가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모두 통장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했는데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를 바 없이 생활하게 되면 통장 잔액은 금방 거덜 날 거 같다. 그마저 아내가 관리해온 탓에 정확한 규모와 지출액을 알지 못 한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소비 계획을 세워놔야 할 것 같은데 A씨는 막막하다. A. 60세 A씨 세후 월 소득은 44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기타소득으로 1000만~1500만원이 잡힌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본인 용돈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월 지출은 438만~538만원 사이다. 보험료(55만원), 주택대출(63만원) 등 고정비가 118만원이고, 생활비 등을 포함한 변동비가 250만~350만원 수준이다. 저축은 청약(10만원)과 연금(60만원) 등 70만원씩 하고 있다. 자산으로는 시세 6억원짜리 주택이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000만원가량이고, 금리 3%대로 납입기간이 13년 정도 남았다. 금융자산은 2억원이 넘는다. 정기예금(3500만원), 입출금통장(1700만원), 청약통장(1800만원) 등 예·적금이 우선 7000만원이다. 연금은 1억4750만원이다. (구)개인연금신탁(3700만원), 연금저축보험(4100만원), 연금저축펀드(2100만원), IRP(1050만원), 개인연금보험(3800만원) 등이다. 연금저축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은 납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매월 10만~25만원씩 납입 중이다. 국민연금은 월 190만원, 퇴직금은 1억2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외 퇴직 후 실업급여가 9개월에 걸쳐 매월 약 180만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노후자산 사용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꺼내 사용할지 명확히 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오래,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A씨와 아내 B씨는 여태 제대로 된 가계 재무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지 못했다. 퇴직이 가까워왔다고 새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면 노후가 내내 불편할 수 있다. 평균 수명도 길어진 만큼 보다 꼼꼼한 청사진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재무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 변화는 남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산을 관리해온 아내에게도 힘든 일"이라며 "어떤 노후를 꾸릴지, 어떤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나중에 혼자 남은 배우자를 위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둘지 등을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평생소득'을 설정해볼 수 있다. 크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A씨의 63세부터 사망까지(유족연금 60%), 후자는 퇴직 후 신청 때부터 부부 사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생존할 때까지 감액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 독거생활비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구성한 후 적금, 연금, 퇴직연금 등 추가소득은 가계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 사용하면 된다. 지출도 세분화한 후 부부가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요생활비는 보험료, 부채비용 등 고정비와 관리공과금, 휴대폰비, 생필품 비용 등 변동비 및 부부용돈 같은 월 생활비와 명절, 제사, 자동차보험, 세금 등 연간비정기지출로 나눠야 한다. 취미, 여가 등 여유생활비는 이와 별도다. 노후 유동성 자금 역시 의료비 같은 긴급 예비자금과 자녀 지원, 투자금 등 잉여자금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게 좋다. 끝으로 주택담보대출상환, 주택연금신청 등 자산변동 사안에 대해선 부부가 반드시 머리를 맞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6-18 18:22:53Q. 30대 A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1000만원이라도 모으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아내 B씨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조심스럽다. 돈을 모아둔 상태에서 결혼을 한 게 아닌 탓에 대출금 상환도 벅찬 상황이라 저축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B씨는 출산을 하면서, A씨는 사정 때문에 이직을 하면서 수입마저 줄어들었다. A씨는 아내가 자신만 믿고 결혼해서 양육에 매일 진땀을 빼고 있는데, 돈 이야기를 선뜻 대화 주제로 올리기 어려워한다. 투자는커녕 저축할 여력도 없다.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마저 복잡해서 고민만 든다. 가계부도 쓰고 신용카드도 끊고 통장 쪼개기도 해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 했다. 지금 상태로는 수입을 더 늘릴 방안도 마땅히 없다. 혼자 벌어 4인 가족이 살기에는 매일이 빠듯하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산 관리법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 A씨는 금융감독원에 재무 상담을 요청했다. 35세 A씨(외벌이) 월 수입은 47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이 별도로 700만원 들어온다. 총 지출은 380만원이다. 고정비가 대출이자(70만원), 보장성보험료(56만원), TV 통신료(14만원), 교육비(30만원) 등 170만원이 나가고 변동비로 주거관리비(25만원), 식비(105만원), 생필품비(15만원), 교통비(20만원), 용돈(20만원), 의류·문화비(1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 210만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출처가 파악되지 않은 비용 90만원이 있다. 연간 비용으로도 600만원이 쓰인다. 자산은 전세보증금 4억원에 더해 청약(250만원), 보통예금(200만원), 저축보험(12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는 2억3000만원이다. A.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에게 돈이 부부 관계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현실에 대한 재정적 인식과 더불어 배우자를 깊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 이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은 별개라는 것이다. 이에 돈에 관한 부부 의사소통 척도를 제시하며 3개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했다. 체크 사항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대화의 끝이 좋지 않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돈을 적게 벌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배우자 과소비가 저축이 안 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가계부 작성은 의미 없다 △아껴봐야 부자가 못 되니 소비가 낫다고 생각한다 △미래가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상의해본 일이 없다 △돈 이야기를 하면 스스로도 모르게 화가 난다 등이다. 이와 함께 서로의 성장 배경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A씨의 경우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보며 꼼꼼한 돈 관리 방식을 학습했다. 반면 B씨는 유복한 환경에서 본인에게 직접 닥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다. 무언가를 포기해본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B씨 입장에선 남편이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잡한 문제의 해결 책임을 본인에게 전가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A씨 역시 아내 설득을 위해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선 지출 항목을 분류해야 한다. 매달 반복되는 고정비를 파악하는 게 먼저다. 변동비 중 의류·문화비와 경조사비는 매월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비정기 지출에 편입시키는 게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연간 비용(900만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75만원이 된다. 즉 월수입(470만원)에서 고정비(170만원)와 연간비용(75만원)을 제한 225만원을 가족생활비 및 저축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산 조정도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A씨 용돈 수준이 적절한지, 관리비를 포함한 식비·생활비는 적당한지 확인하는 일이다. 현재 145만원씩 지출되는 후자의 경우 12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연 1000만원 모으기'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상여금 등을 포함해 매월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금감원은 또 통장 쪼개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저축은 모아서, 지출은 흐름대로'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너무 세세하게 나누면 복잡성이 올라가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 A씨는 비상금 통장(2개)을 포함해 총 9개 통장을 가지고 있다. 매월 생활비가 부족하면 '저수지 통장'에서 인출해 메꾸고 있는데 이는 생활비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월급, 고정비, 식비, 생필품, 외식비, 용돈(2개) 등으로 퍼뜨려져 있는 통장을 수입, 생활비, 용돈, 비상금 항목으로 정리하라고 짚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5-15 18:12:51[파이낸셜뉴스]맞벌이 4인 가족의 월평균 가계지출이 외벌이보다 104만원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정부는 이를 고려해 최근 맞벌이 가구의 정확한 소득 실태 파악에 나섰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은 660만6858원이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월평균 97만5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다. 아이가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맞벌이 4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565만219원으로 외벌이 4인 가구(460만5877원)보다 104만4342원 많았다. 맞벌이의 경우 육아나 외식 등에 들어가는 필수 소비 비용이 외벌이보다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 외벌이는 부부 중 한쪽이 육아를 전담할 수 있지만, 맞벌이는 육아 등 돌봄에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맞벌이 4인 가족은 외벌이와 비교해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에 월평균 22만2951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시터 비용 등이 포함되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도 맞벌이 4인 가족이 외벌이보다 10만2347원 많았다. 해당 통계가 전체 4인 가구 평균임을 고려하면 실제 미취학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돌봄 비용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외식비 등 음식·숙박비나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지출도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더 많았다. 단순히 가구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가계 사정이 더 낫다고는 볼 수 없는 셈이다. 경제활동 주력 연령대인 30~40대의 경우 특히 맞벌이 비중이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233만2000가구로, 이 중 맞벌이 가구는 559만3000가구(45.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유배우 가구 중 가구주가 40대인 경우 맞벌이 가구 비중이 5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51.3%), 50∼64세(49.3%), 15∼29세(38.3%), 65세 이상(25.9%)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국민지원금 소득 기준선을 높이는 등 좀 더 폭넓게 지원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지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원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7-11 11:36:20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맞벌이 부부일수록,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부부일수록 출산율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보육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녀 있으면 맞벌이 비중도 줄어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혼인신고 후 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초혼 부부는 21만2000쌍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맞벌이 부부가 더 낮았다. 5년간 외벌이를 유지(86.4%)한 부부가 5년간 맞벌이 유지(82.3%) 부부보다 자녀가 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외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27명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12명이었다. 물론 5년간 맞벌이·외벌이 유지 부부 모두 혼인 2년차엔 자녀가 있는 비중이 50%를 초과했다. 그러나 외벌이 유지 부부의 2년차엔 자녀가 있는 비중이 64.7%로 맞벌이 유지 부부(50.4%)보다 14.3%포인트나 더 높았다. 혼인 1년차에 맞벌이로 시작한 부부 중 5년간 맞벌이를 유지한 부부는 전체의 25.6%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외벌이 유지 부부는 18.5%였다. 혼인 1년차에 맞벌이는 51.6%로 외벌이보다 높다. 그러나 혼인 2년차부터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아지며 맞벌이 비중도 줄어들었다. 혼인 2년차에 자녀가 있는 비율은 55.9%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혼인 3차년엔 맞벌이 비중이 43.9%까지 하락했다. 4년차부터는 다시 상승해 5년차엔 46.6%였다. 1년차 맞벌이가 외벌이로 전환한 시점은 2년차(5.3%), 3년차(3.6%), 5년차(2.6%), 4년차(2.5%) 순이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는 맞벌이 부부가 더 높았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늦게 혹은 덜 낳지만, 외벌이보다 집은 빨리 사는 것이다. 결혼 후 5년 동안 계속 맞벌이를 한 부부는 결혼 5년차 기준으로 62%가 집을 샀지만, 같은 기간 계속 외벌이였던 부부의 5년차 주택 소유 비중은 54.3%였다. ■집 있을수록 출산↑ 주택 소유 여부는 신혼부부의 출산에도 영향을 줬다. 집을 소유한 신혼부부일수록 출산율은 더 높았다. 다만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결혼 5년차까지 집을 갖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간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중은 82.9%로 5년간 무주택(80.7%)인 부부보다 출산이 더 높았다. 평균 자녀 수도 5년간 주택 소유 부부가 1.16명으로 그렇지 않은 부부(1.13명)보다 조금 더 많았다.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중은 1년차에 24.5%로 주택 소유 부부(22.2%)보다 다소 높았지만, 이후부터는 계속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자녀가 있는 비중이 높았다. 1년차에 주택이 없던 부부도 2년차와 3년차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출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주택 소유 자체는 전체 신혼부부의 40%나 5년간 집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혼인 5년차인 초혼부부 21만2287쌍 중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는 40.7%였다. 결혼 첫해부터 유주택자인 부부는 28.7%였다. 결혼 2년차에 집을 산 부부는 5.9%, 3년차는 6.5%, 4년차는 5.7%, 5년차에 들어 주택을 가진 부부는 5.4%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께 결혼한 신혼부부 가운데 40%는 5년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등 무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출산을 더 많이 했다"고 말했다.
2021-04-25 18:14:10[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4쌍 중 1쌍은 맞벌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있는 경우는 5년간 외벌이를 유지한 비율보다 낮았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년 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초혼은 21만2000쌍으로 나타났다. 혼인 1년차에 맞벌이로 시작한 부부 중 5년간 맞벌이를 유지한 부부는 전체의 25.6%로 가장 많았다. 5년간 외벌이 유지 부부는 18.5%였다. 혼인 1년차에 맞벌이는 51.6%로 외벌이보다 높다. 그러나 혼인 2년차부터 자녀가 있는 비율이 높아지며 맞벌이 비중도 줄어들었다. 혼인 2년차에 자녀가 있는 비율은 55.9%로 절반이 훌쩍 넘는다. 때문에 혼인 3차년엔 맞벌이 비중이 43.9%까지 하락했다. 4차년부터는 다시 상승해 5차년엔 46.6%였다. 1차년 맞벌이가 외벌이로 전환한 시점은 2차년(5.3%), 3차년(3.6%), 5차년(2.6%), 4차년(2.5%) 순이었다. 이들 중 자녀 비중은 맞벌이 부부가 더 낮았다. 5년간 외벌이를 유지(86.4%)한 부부가 5년간 맞벌이 유지(82.3%)한 부부보다 자녀가 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외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27명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12명이었다. 물론 5년간 맞벌이·외벌이 유지 부부 모두 혼인 2차년엔 자녀가 있는 비중이 50%를 초과했다. 그러나 외벌이 유지 부부의 2차년 유자녀 비중이 64.7%로 맞벌이 유지 부부(50.4%)보다 14.3%p나 더 높았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는 맞벌이 부부가 더 높았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는 늦게 혹은 덜 낳지만, 외벌이보다 집은 빨리 사는 것이다. 결혼 후 5년 동안 계속 맞벌이를 한 부부는 결혼 5년 차 기준으로 62%가 집을 샀지만, 같은 기간 계속 외벌이였던 부부의 5년 차 주택 소유 비중은 54.3%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4-25 12:56:25A, B씨는 40대 외벌이 부부다. 2년 전 아내 A씨가 퇴직하면서 월수입이 줄었다. 현재 월급은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 노후와 늦둥이 두 자녀(7세, 4세)의 교육에 대비하려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느낀다. 검소한 A씨가 아끼고 아껴 저축을 해보지만 금리가 낮아 돈이 불어나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버틸지 아니면 청약통장과 적금을 깨 주식 등 다른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부처럼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투자에 나서 성공한 지인들도 많지만 A, B씨 부부는 얼마를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솔직히 투자할 용기가 부족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 교육비가 늘어날 텐데 이러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보다 뒤쳐진 삶을 살게 되진 않을지 걱정만 늘어간다. 부부의 월 평균 수입은 450만원이다. 연간 기타 소득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다. 고정 지출은 저축(청약, 연금, 적금) 90만원과 대출 원리금 상환 80만원, 보험료 50만원이다. 여기에 자녀 교육비와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들쭉날쭉하다. 금융자산은 부부명의 청약통장 710만원과 자녀명의 청약통장 1020만원, 연금저축 1900만원, 적금 600만원, 입출금통장 900만원을 합해 5130만원이다. 상환해야할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A씨 가정은 외벌이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출을 조정하기보다는 저축이나 부채상환 액수를 줄여 현재의 삶은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이들은 막연히 투자를 하지 않아 자산이 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틀린 진단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유자산과 마련해야 할 자금(재무목표)등을 확인해보고 소득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며 이에 적합하게 소득과 지출 관리, 저축과 투자관리 등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감원은 부족한 자금으로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 성급하게 투자하면 오히려 자산이 손실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는 생계유지와 미래 대비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반드시 재무상황 등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다. 자녀교육비, 노후자금 마련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득과 지출관리를 정비해야 하는데, 재무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저축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투자는 어디에 할지 정하고 부담이 큰 보장성보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A씨 부부가 투자를 하지 않아 자산을 키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지출 계획이 불분명한 탓에 자산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부부에게 향후 소득 유지기간(15년) 동안 기타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을 10년 안에 갚아 상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아내 A씨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B씨의 퇴직연금, 개인연금 조정(부부청약을 연금으로 전환)을 통해 노후에 대비하도록 권했다. 자녀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은 월 10만원씩 저축할 통장을 별도로 마련해 10년 이상 장기간 넣는 식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금감원은 또 적금(600만원), 입출금통장(900만원) 잔액과 연간 기타소득을 활용해 비상시 쓸 예비자금 2000만원을 마련해두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2-21 18:03:1340대인 A.B씨 부부는 외벌이 가정이다. 남편인 A씨는 회사에 다니고 아내 B씨는 전업 주부다. 슬하에 12살과 7살 된 자녀 2명이 있다. 남편의 소득은 안정적이다. 분양받은 아파트 대출금 상환은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연금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다. 자녀들을 위한 저축도 한다. 앞으로 저축과 부채 상환액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생활비가 늘면서 지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맞벌이 하던 신혼시절 가계부를 쓰던 성실함은 없어지고, 대충 월급에 맞춰서 살고 있다. 앞으로 생활비와 교육비 등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수익 변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자녀 교육비 마련과 노후준비 등 전반적인 가계 재무 상황을 점검 받고 싶다. A·B씨 부부의 월 평균 세후 소득은 480만원이다. 고정 지출은 부채상환 80만원, 보험 40만원 등 120만원이다. 변동 지출은 공과금 30만원, 휴대폰비 20만원, 부부용돈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300만~350만원이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경우 지출 편차가 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연간 기타소득은 상여금, 휴가 비용 등 2000만원 정도다. 월소득과 연간기타소득은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 대신, 입출금 통장에 잔액을 넣어두고 사용한다. 분양 받은 아파트 시세는 6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8000만원으로 상환 기간은 24년 남았다. 금융 자산은 연금 3320만원, 자녀 청약 500만원 등 502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녀 학령기에는 저축과 지출, 부채 상환 등 균형을 맞춰 소득과 지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시기 자녀교육비, 대출 상환, 자녀 대학등록금 마련, 노후준비까지 여러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다. 특히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 규모도 커지게 돼 자산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B씨 가정의 경우도 남편의 소득이 꾸준히 늘었고, 주택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에 씀씀이가 커졌다. 또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생활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 금감원은 이 가정은 현재 생활은 월 소득과 상여금으로 크지 부족하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남편의 상여금이 줄거나 중단될 경우 부채 상환이나 자녀 교육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산 현황과 소득, 지출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는지, 재무 목표에 적합하게 저축이나 투자의 방향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산 현황, 소득과 지출의 월 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재무목표에 적합하게 소득과 지출관리, 금융상품관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1-10 17: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