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국내 기업 재무·회계·세무 종사자 대다수가 AI 도입으로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AI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감사인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발표한 ‘2024 EY한영 AI와 재무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한 외부감사가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달했다. 해당 설문에는 지난 8월, 국내 기업의 재무·회계·세무 관련 부서 임직원 총 616명이 참여했다. 외부감사 수행시 AI 도입을 통해 개선이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감사시간 감소 및 일정 단축(74%) △외부감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노력 절감(45%) △기업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통찰력 제공(44%)으로 내다봤다. AI가 외부감사에 도입되면 64%는 지금과 큰 변화 없거나 오히려 회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회계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재무·회계·세무 종사자들은 AI가 도입되는 미래 환경에서는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역량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바라봤다. AI가 도입되는 미래에 감사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AI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69%)을 1위로 지목했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능력(49%),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48%), 정보 보안 및 높은 윤리적 기준(30%)이 뒤따랐다. EY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추출과 유효성 검증, 공시 사항 검토, 데이터 분석 조서 작성 등과 같은 감사 업무에 AI를 도입하면 기존 방식 대비 효율성을 6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내외부 데이터 분석, 리스크 평가, 재무제표 연결 자동화 및 표준화, 데이터 구조화, 증빙 문서 요약 등에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 감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감사 정확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재무·회계·세무 종사자들은 AI가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감사인들은 향후 AI의 적극적인 활용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9-09 13:53:23[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0:24:04【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감사담당관을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5일 고병훈(60)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고씨는 검찰수사서기관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7월까지이며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일반임기제 5급) 직급으로, 자체 감사 계획 수립,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및 공익신고 조사, 공무원 부조리 및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사항, 고충민원 사항 조사 등 감사담당관 업무를 총괄한다. 시는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갑질 근절 및 부당지시 개선, 내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여 공정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2 10:58:04[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 단지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개 단지에서 2022년 1만1700개 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이달부터 기준이 확대되면 1만6500개 단지로 늘어난다.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회계 감사 결과 등록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1-26 10:26:1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가 1~2월 중 5차례에 걸쳐 열린다. 대구(1월25일)를 시작으로 울산·부산(1월26일), 서울(1월30일), 광주(2월1일)를 순회한다. 기업, 회계법인, 감사반 등의 실무담당자가 참석 대상이며 개최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각 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 등 문의사항을 청취·상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선임 기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12월 결산 기준 2023년 외부감사 수검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4년 2월14일),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4월30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부분에선 지정 사유, 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과 함께 보완·개선 내용을 안내한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폐지 △재무기준 지정 판단기준 변경 △한국거래소 내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11 09:25:2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위한 판을 마련한다. 회계법인, 유관기관, 학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안들을 뜯어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킥오프(Kick-Off)를 개최했다.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을 비롯해 삼일·삼정·안진·한영·성현·신한회계법인 담당 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종겸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기술발전, 회계와 IT기술 융합 등으로 기업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변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을 포함한 관련자들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당 TF에서는 디지털 감사기술 현황 및 현황 분석, 검증 방안, 데이터보안, 회계법인별 격차 완화, 비용부담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황 및 영향 분석 △신뢰성 검증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 △감사절차 변화 등과 함께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전문인력 △비용부담 등을 다룬다. 금감원은 여기서 나온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장석일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짚어보면서 안정장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등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1-15 10:20:22[파이낸셜뉴스]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등 변경으로 외부감사 지정 회사가 전년 대비 1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10차 사전통지 대상 회사는 1261개사(상장 937개사, 비상장 324개사)로 집계됐다. 전년(1498개사) 대비 15.8%(237개사) 감소한 수치다. 10차 사전통지는 대다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를 본통지 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회사 및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해 2023년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이중 주기적지정(546개사)으로 183개(상장 166개사, 비상장 17개사)가 신규지정 됐고, 나머지 36개사는 전년에 이은 2~3년차다. 직권지정(715개사)으론 352개사(상장 136개사, 비상장 216개사)에서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다른 363개사는 전년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신규 주기적지정 상장사 별도 기준 평균 자산규모는 3조8000억원이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평균은 각각 9조9000어원, 1822억원이었다.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202개사·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73개사·21%)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이들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개사 감소한 영향”이라며 “상장자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지정사가 73개사, 연속지정 회사도 70개사 줄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는 지정자유 등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한다면 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오는 11월 13일 본통지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된다”고 짚었다. 외부감사인 역시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업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해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양자 간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 주기적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부니 대형 비상장사(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정해주는 제도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생기면 실시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19 16:04:22[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에는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7인 이내)로 구성된 기구로서,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공정·타당하게 마련한 자율조정안을 당사자(기업, 감사인)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다. 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 접수 및 자율분쟁 조정 업무는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소규모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를 대상으로 가치평가 용역 수행에 대한 지원도 제공한다. 그간 소규모 상장사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지정감사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규모 상장사가 평가기관 선정 시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하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 명문화하고,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 제도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앞서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인 오는 2024년도 1월에 맞춰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09-21 16:33:58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키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연구와 함께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회계개혁이 5년을 넘은 시점에서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 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그해 10월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돼 주기적 지정제 등 신(新)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회계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단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는 만큼 이번에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선 계획대로 외부감사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다만,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선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 기준으로 일원화돼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소 비상장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이 제도 적용을 3년 유예한다. 상장 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일정 규모 이하 신규 상장기업에 의무를 면제하는 미국(5년), 일본(3년) 사례를 감안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던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된다.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 위험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 개정을 통해 없앨 계획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3년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정보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이 강제사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조항도 폐지한다. '가이드라인' 성격을 명확히 한다. 여태 일부 지정 감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함께 15명으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중립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천기관도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회계업계(5명), 정보이용자(4명) 등 9명 위원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다.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는 다음 연도 지정 시 지정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11 18:28:5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키로 했다.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다는 연구와 함께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회계개혁이 5년을 넘은 시점에서 재계 의견을 고려해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등 조치도 실시한다. ■2024년→ 2029년으로 연기 금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그해 10월 외부감사법이 전부 개정돼 주기적 지정제 등 신(新)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회계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단 부정적 시각도 상존하는 만큼 이번에 보완 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한다.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선 계획대로 외부감사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다만,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에 한해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기업에 대해선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범위가 연결 기준으로 일원화돼 중복보고에 따른 비효율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규모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소 비상장사가 신규 상장하는 경우 이 제도 적용을 3년 유예한다. 상장 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과 일정 규모 이하 신규 상장기업에 의무를 면제하는 미국(5년), 일본(3년) 사례를 감안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유지기업들이 가장 큰 불만을 제기했던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된다. 우선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 위험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짐에도 전체 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 개정을 통해 없앨 계획이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3년 밖에 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 간은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단 의미다. 다만,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정보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이 강제 사항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조항도 폐지한다. ‘가이드라인’ 성격을 명확히 한다. 여태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이와 함께 15명으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중립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수를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천기관도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회계업계(5명), 정보이용자(4명) 등 9명 위원과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단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 감사인 권한 남용 엄벌 지정감사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감사보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게 첫 번째다. 감사인 권한남용행위 적발 시 정부에 지정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는 다음 년도 지정 시 지정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진다. 또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는 폐지 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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