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인과 회사 내부의 감사위원회 간 의견 불일치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가 16일 발표한 보고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10호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받은 86개사 중 88.4%(76개사)가 감사(위원회)로부터는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578개 상장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검토의견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의 평가가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평가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86개 기업에서 총 297건의 내부통제상 비적정 사유가 확인됐다. 가장 빈번한 사유는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다. 이어 ‘범위 제한(19.5%)’,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10.4%)’, ‘공시 통제 미비(7.7%)’, ‘자금 통제 미비(7.1%)’가 뒤를 이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순 회계처리를 넘어 경영 투명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을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식별, 효과성 평가, 결과 보고 등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성과평가의 공시 수준은 개선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사회 평가의 ‘평가방법 및 결과 모두 공시’ 비율은 97.4%(38개사)로 전년 대비 14.9%p 상승했고, 이사회 및 위원회 전 영역에서도 ‘평가방법 및 결과’ 공시 비중이 10%p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결과가 ‘우수’, ‘적정’ 등 긍정적 표현에 집중되고, 재선임·보수 연계나 개선 이행 내역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실질적 활용에선 한계가 지적됐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사위원회의 통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주주제안은 단순한 가결 여부를 넘어, 경영진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수단임이 강조됐다. 이 외에도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간한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번역본,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등을 다뤘다. 보고서 전문과 카드뉴스, 영상뉴스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6-16 15:24:5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각각 올해 결산과 외부감사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파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올해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크게 6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기업은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사 등이 그 대상이다. 만일 마감 전까지 제출하지 못 하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제출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다음은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이다. 2024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새롭게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 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를 예고했다. 기업과 감사인 모두 사항별 핵심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회계오류가 발견된다면 즉시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 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오류는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기업이 자진정정 한 경우 조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5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다. 다만 2021년(160개사), 2022년(131개사)을 거치며 감소 추세다. 금감원은 또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도 당부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한계기업 매출 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 증비 확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 준수 및 회사 조사 결과 확인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강기업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주요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26 14:59:01[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가까워오면서 관련 제도 이해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상장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대형비상장사 등도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신 외부감사법이 지난 2018년 시행 이후 5년차를 맞았으나 아직 감사인 선임제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2022년 관련 위반 등으로 189개사가 지정됐고, 이는 전년(128개사) 대비 47.7%(61개사) 증가한 수치다.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현재 40개로 집계된 등록 회게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후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사와 금융회사는 감사반이 아닌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역시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22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안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 범위 변경(1000억원→ 5000억원)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상장사에 준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과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지고 있었다. 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전기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계도기간이 종료돼, 20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월14일)까지 감사계약을 맺지 않으면 예외 없이 감사인이 지정된다. 유한회사는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비상장주식회사와 동일하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12-23 17:52:06[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신규 감사인에 삼정KPMG가 선정됐다. 삼정KPMG가 삼성전자의 감사인에 선정 된 것은 출범이후 처음이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2023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에 삼정KPMG를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3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을 공개 경쟁을 통해 진행했다. 관련 감사인 선임엔 빅4 회계법인 중 삼일과 삼정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감사인 지정은 올 하반기 회계업계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였다. 실제 국내 회계업계 1, 2위인 삼일과 삼정이 자존심을 걸고 한 판 승부를 걸었다는 평가다. 빅4중 EY한영은 삼성전자의 IT(정보통신) 관련 컨설팅 등 내부 회계 용역의 독립성 문제로 불참했다. 신(新)외부감사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의 감사를 담당하던 딜로이트안진은 법에 따라 후보에서 제외됐다. 회계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삼정KPMG가 최근 신한금융지주,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의 감사인까지 연이어 수임에 성공해 내부적으로 매우 고무 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2022-10-27 18:07:26[파이낸셜뉴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2018년 평균 3.99회에서 2019년 4.54회로 13.8% 증가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감독 방향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핵심감사사항 관련 커뮤니케이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6호’에 따르면, 2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4회 이상인 회사의 비율은 약 80%로 2018년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 대상으로 핵심감사제가 처음 도입되었던 2018년에 비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커뮤니케이션 증가 원인으로는 2018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하는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양식이 변경되어 ‘감사(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항목을 공시한 것이 제시됐다. 반면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의 2019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요 논의내용으로 기재하여 공시한 횟수는 2.15회로 2018년 2.10회 대비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시기 전체 커뮤니케이션 횟수 증가율 보다 저조한 수치로, 삼정KPMG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는 “기업들이 핵심감사사항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2018년 자산 2조 이상 상장 법인에 적용되던 핵심감사제가 2020년 전체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됐으며, 핵심감사사항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리더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핵심감사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히 공시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이 오류 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ESG 관련 논의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규제 기구 동향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부터 금융사에 ESG 의무 공시를 선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도 올 연말까지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원칙을 담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정·공표할 예정이다. 공시될 정보의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주요 직무 중 하나로 ESG 전략과 정책 추진에 대해 각 단계 별 사항을 검토하고 시의적절한지 감독해야 한다. 또, ESG 전략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요인인지 식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가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ESG 이슈(Materiality Map)를 활용해 중요성 관점의 ESG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아젠다로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유동성 및 파이낸싱, 부정 리스크와 신용사기, 공급망 관리, 고객경험 및 고객 행동 등을 제시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11-26 10:07:27[파이낸셜뉴스] 대형 상장사들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일회계법인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 171곳(금융업 제외)이 제출한 지난해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 장려 사항인 15개 핵심 지표 가운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준수한 회사 비율이 6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42%)보다 23%포인트 오른 것이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교육 제공' 항목에 대한 준수 비율도 89%로 지난해(66%) 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는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시장의 기대에 기업 등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장려 사항 가운데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19%),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49%),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33%),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9%) 등은 미준수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10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준수 현황을 기재하며, 이 가운데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15가지 항목은 핵심지표 준수 현황표에 요약해 보고해야 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6-03 17:22:0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전년 대비 늘었지만,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늘어난 영향에 증가율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감사인 지정은 크게 증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곳으로 전년 말(3만1473곳)보다 958곳(3.0%) 늘었다. 유동화전문회사(SPC) 등 외부감사 제외 대상이 확대되며 증가율은 전년(7.6%)보다 4.6%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 3년간은 8.1%였다. 외부감사대상 가운데 상장사는 2326곳이고 비상장사는 3만105곳으로 전년 말보다 각각 96곳, 862곳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500억원 미만이 2만893곳(6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억~1000억원 미만이 12.2%, 1000억~5000억원 미만 10.4%, 100억원 미만 10.0%, 5000억원 이상 3.0% 순으로 나타났다.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이 3만572곳(94.3%)으로 가장 많았고 3월 결산법인은 605곳(1.9%), 6월 결산법인 392곳(1.2%)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가운데 2만2686곳(70.0%)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675곳(14.4%)은 감사인을 바꿨다. 5074곳(15.6%)은 감사인을 새로 선임했다. 감사인과 피감회사 간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곳으로 전년(699곳)보다 525곳(75.1%) 증가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가운데 지정회사 비율은 3.8%이고 상장사 중에서는 34.7%였다. 외부감사 지정 비율은 전년(2.2%)보다 1.6%포인트 올랐고, 상장사 지정 비율은 22.0%나 커졌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331곳으로 가장 많고 주기적 지정 220곳, 3년 연속 영업손실 197곳, 관리종목 112곳, 부채비율 과다 108곳, 감사인 미선임 66곳,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55곳, 선임절차 위반 26곳, 회사 요청 14곳 등이다. 지정회사 수가 늘어난 이유로는 신 외감법의 신규 지정기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과 상장예정법인 간주지정제도(상장예정으로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 폐지, 관리종목 편입 상장사 증가 등이 꼽힌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선임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대상 1224곳에 대해서는 92개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454곳(37.1%)으로 전년(342곳, 48.9%)보다 112곳 늘었으나 비중은 11.8%포인트 줄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1-22 13:05: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회계감독 현안 및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감독기관과 회계업계 간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주요 지적사례를 비롯 내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및 관련 오류사례·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것"이라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팝업창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12-06 22:24:2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新)외감법 개정으로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야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상장예정·재무기준 등의 사유에 따른 직권 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개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지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사를 지정대상으로 선정·사전통지했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 7000억원이며,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개사 중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220사를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직권지정 대상 기업 635개사 중 상장회사는 513개사, 비상장회사는 122개사이다. 지정사유 중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채비율과다 지정 111개사, 상장예정회사 101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며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10-15 11:38:5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 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으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조치와의 차이점 비교와 더불어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현장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게시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9-11 11: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