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이 감사 때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까지 평가하는 핵심감사제가 자산 2조원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충분한 감사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감사시간제와 상장사 회계담당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시작해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2018년 사업보고서,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 사업보고서, 전체 상장사는 2020년 사업보고서에 핵심 상장사 내용이 기재된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수주 산업에만 도입돼 있다. 핵심 유의사항은 이를테면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자산 처분, 노조 파업, 특허 만료, 정부규제 변화 등 기업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 같은 핵심감사 항목을 선정하 ㄹ때는 감사인이 반드시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논의하도록 했다. 핵심감사 항목의 선정 결과와 근거 등에 대한 양측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화한다. 이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기업 내부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현재는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을 때만 감사인이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데 이런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감사인이 기업의 존속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징후를 발견할 경우 회사 소명을 듣고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관련 징후를 기업이 제대로 공시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기업이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표준감사시간은 내달 구성될 공인회계사회 자문기구인 표준감사시간위원회가 업종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자율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한다. 감사시간 기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는 중소 회계법인의 감사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상에 성명과 직책만 기재하던 것을 근무 연수 등 회계 관련 경력과 교육실적 등 정보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회계담당자 정보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도 등록된다. 핵심감사제는 내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표준감사시간제는 공인회계사회 규정 제정과 회칙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는 내년 상반기 금감원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7-11-23 16:43:03재개발조합 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외부감사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또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자(혹은 조합)와 세입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재개발제도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한 뒤, 다음달 중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재개발이 끝난 뒤 기존 상가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우선 부여하고, 상가 세입자에게 주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치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 밖에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 등 학계 및 시민단체가 포함된 11명의 ‘재개발 개선대책 TF’ 구성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김기현, 김성태 의원과 도태호 국토해양부주택정책관, 김효수 서울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2009-01-29 11:43:46한국노총이 권오만 사무총장에 대한 자체 징계와 간부들의 재산공개, 외부 감사제 도입 등 자체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청암동 사무실에서 산별노조 대표자와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구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개인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권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내달 1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해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사무총장에 대해 조속한 검찰 출두를 촉구했다. 또한 조직의 도덕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비리 연루 간부의 임원 진출 차단, 재정 자립도 제고, 노조간부 재산 공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자체 ‘조직혁신기획단’을 만들어 이날부터 보름동안 본격 활동에 들어가 다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5-05-16 13:04:47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는 올해를 투명경영을 정착하는 해로 잡고 있다.이를 위해 대내외의 경영투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미 2001년부터 외부감사를 실시,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사회를 활성화해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왔다.아울러 대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사회모니터제도를 도입,고객불편을 상시 수렴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의 경영혁신 노력은 일종의 주마가편인 셈이다. 우선 대외 경영투명화를 위해 공사는 경영공시 내용의 재분류 및 경영능력,사업성,운영계획 등을 추가해고 공시자료에 대해 외부감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게다가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재무정책자문,심의?^의결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의견수렴을 위해 108개 고객사의 정기상담 체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에너지특별회계 융자에 대한 고객부담을 없애주고 절차도 간편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개발사업자금의 규정도 개정해 자문비용 부담도 줄이고 서류도 간소화하고 석유부과금 환급일수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내 경영투명화를 위해서는 직원의 참여문화와 노사간 협력기반 조성차원에서 지식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존중형 배친 전환을 위한 ‘희망인사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선택적 복리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유류구매 전용카드 사업 등 석유유통업 진출을 모색하고 해외 유망광구 적극 참여로 확보매장량을 677만배럴 늘리는 한편 균형예산체계를 이익예산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경영 혁신전략은 전략적 사업 혁신 및 신규사업 추진확대라는 전략경영과 가치중시 경영,지식경영 등 3가지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이런 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선 연구개발비 투자를 전년 대비 23%증액하고 가스전 개발을 위한 생산운영기술을 직접 도입할 계획이다.직원을 대상으로 연구논문을 공모해 포상도 실시함으로써 지식경영 및 자발적 학습 장려를 통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질,경영 및 정부기술분야에 대한 해외연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경영과 미국법 등 2개분야 국내 연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 방침이다. 교육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를 위해 ‘E-Learning’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교육기관도 2개에서 3개로,교육과정도 2개과정에서 3개로 늘려 월 65명에게 교육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동해-1가스전의 본격적인 운영과 해외석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의 정원을 74명 늘려 886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2003-03-23 09:17:01[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가 1~2월 중 5차례에 걸쳐 열린다. 대구(1월25일)를 시작으로 울산·부산(1월26일), 서울(1월30일), 광주(2월1일)를 순회한다. 기업, 회계법인, 감사반 등의 실무담당자가 참석 대상이며 개최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각 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 등 문의사항을 청취·상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선임 기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12월 결산 기준 2023년 외부감사 수검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4년 2월14일),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4월30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부분에선 지정 사유, 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과 함께 보완·개선 내용을 안내한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폐지 △재무기준 지정 판단기준 변경 △한국거래소 내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11 09:25:2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주요 도시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외부감사 대상확대,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강화 등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목적이다. 금감원은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및 재지정 요청권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는 오는30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31일), 대구(2월 4일), 울산(2월 5일)에서도 개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상장사나 회계법인은 각 지역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참석이 여의치 않으면 추후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 된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1-13 11:47:08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15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기업과 회계법인(감사반)의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개정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달 25일(대한상공회의소)과 4월 1일(공인회계사회)에는 각각 서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3월 6일(부산상공회의소)과 3월 20일(광주상공회의소)에는 설명회 장소가 부산과 광주로 옮겨간다. 금감원은 설명회장에서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상담도 하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서는 관련 교재를 금융감독원 회계 포털(http://acct.fss.or.kr)에 올릴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5-02-17 14:13:53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2015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등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회계법인(감사반)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개정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달 25일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는 4월 1일 공인회계사회에서 설명회가 열리는 등 서울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또 내달 6일과 20일은 각각 부산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장에서 외부감사제도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서는 관련 교재를 금융감독원 회계 포털(http://acct.fss.or.kr)에 올릴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5-02-17 08:11:45금융감독원이 올해 외부감사제도 순회 설명회를 전국 5개 도시에서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 및 회계법인(감사반)의 외부감사업무 담당자가 참석대상이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종소기업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애로사항 수렴 등이 목적이다. 개최일정은 서울(2월5일, 4월2일), 대전(2월11일), 부산(3월6일), 제주(3월7일), 광주(3월13일) 등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4-01-23 11:49:25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 초까지 중소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2013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2월6일, 4월3일)을 시작으로 대전(2월15일), 부산(2월25일), 제주(3월8일), 대구(3월12일), 광주(3월13일)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 대한 안내와 함께 감사인 선임절차와 감사인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설명회에서 참가자로부터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상담도 한다. 참가신청은 각 지역 대한상공회의소와 공인회계사회에 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홈페이지(acc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13-01-31 09: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