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고발당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이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중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관련 사례 파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비슷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3 22:16:11[파이낸셜뉴스]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에 종양을 제거한 여성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A원장은 뉴시스를 통해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라며 "심평원이 심사 자료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SNS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병원이) 의무기록으로 사진을 심평원에 보낼 의무는 없다"면서 "조직검사 결과와 차트로 입증하는 것이 맞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 기록지와 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 돼 농양 절개술 수가로 조정이 됐었다"면서 "자료가 많을수록 검토하시는 위원들이 심사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사 참고 자료 목록 중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 의도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6 05: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