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 군사시설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핵심 인물의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와 사령관, 지휘부의 주거지 등이다. 군사시설은 통상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올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대~199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 당시 군사시설에 대한 강제수사 사례가 있지만, 일부에 한정됐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검팀이 이들 시설에 한꺼번에 수사관을 보낸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조사에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외환죄 역시 최고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다만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에 비해 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안보실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3일과 8일, 11월 13일 등 세 차례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군 현역 장교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무인기 사건 뒤 비상계엄이 선포된 점으로 미뤄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은 내전 등 전쟁이 벌어지거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무인기에 격분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셈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이 다 연결돼있는 만큼, (외환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변호인 접견이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제시할 경우 물리적인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올해 초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병원에 이송되면서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 전략을 이어갈 경우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은 수사 방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변호인을 상대로는 별도의 혐의로 수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구속기간 연장 또는 새로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입실 거부에 대해 "계속 입실하지 않는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의적 출석 불응이 수사 방해로 간주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민지 기자
2025-07-14 18:41:49[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발인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이 김 후보자를 지원해온 담임목사가 있는 대형 교회로부터 빵을 공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며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관련 법리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관련 72건을 수사했다. 이 중 13건을 송치하고 23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 중심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주관 협의체와 지자체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3 12:17:4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소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형법 제99조에 명시된 외환죄에 대해서 하루 빨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대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앞서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등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고발인(이 대통령)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7 10:24:3612.3 비상계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당분간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날 기관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불성립에 초점을 맞췄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마저 외환죄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워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HID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제2의 비상계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내란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1-14 18:32:0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추궁하는데 화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당분간 비상계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갖고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날 기관보고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유치죄 불성립에 초점을 맞췄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마저 외환죄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워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HID 블랙요원이 복귀하지 않고 무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고 하는 등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며 "민주당이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난데없는 얘기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됐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제2의 비상계엄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란 혐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포함됐다. 안건은 여당의 반대 속에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내란국조특위는 오는 22일 첫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1-14 16:55:36야당 주도로 13일 기존 내란특검에 제3자 추천방식과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한 여야 특검법 합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당장 여당은 거야의 강행처리에 대해 '위헌적인 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자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야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외환혐의를 추가한 것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야6당은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에 외환 행위·외환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 이후 "내란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않게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안보와 국정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 부탁드리고, 하루속히 내란특검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노력해달라"며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여당 측이 특검법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거야가 단독처리한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안 발의 여부 등을 결정할 권한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외환특검은 민주당 산하에 경찰청을 하나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외환죄도 심각한 문제다. 대북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가 어떻게 수사대상이 되나.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자체 특검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갈리는 만큼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시간을 우선 갖고 14일 오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며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결 결정은 아니고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여러 정무적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도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특검법 수사 범위와 대상, 범죄 혐의 등을 놓고 여야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듭 요청한 여야 협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이해람 기자
2025-01-13 18:23:45[파이낸셜뉴스] 야당 주도로 13일 기존 내란특검에 제3자 추천방식과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안이 강행 처리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한 여야 특검법 합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당장 여당은 거야의 강행처리에 대해 '위헌적인 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자체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 야권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야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외환혐의 추가 등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야6당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외환 범죄를 추가하는 한편,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표결 이후 "내란특검은 공정성도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며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정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특검법이 조속히 실현되는 것이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주십사 법사위원장으로 부탁드리고, 하루 속히 내란특검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가 노력해달라"며 여야간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민주당은 여당측이 특검법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당은 거야가 단독 처리한 특검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 등이 여전히 위헌적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을 외환죄 사유로 추가한 것도 부당하다고 강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외환특검은 민주당 산하에 경찰청을 하나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외환죄도 심각한 문제다. 대북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가 어떻게 수사 대상이 되나.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국가적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검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총에 앞서 "아마 민주당안 전체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내란특검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율사출신의 장동혁 의원은 "이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거의 다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는 다 확보됐을 것"이라며 "대통령 수사만 남았는데 그것만을 위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건 특검의 기본적인 보충성 원칙에 반한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도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검법 수사 범위와 대상, 범죄 혐의 등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듭 요청한 여야 협의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이해람 기자
2025-01-13 16:46:12'12·3 비상계엄 사태'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단어가 적힌 것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확인했다. 사실이면 '북풍'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해석 가능해 외환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 노트엔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5일 그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이런 문구가 적시된 노트를 확보했다. 노트는 60~70페이지로 손바닥 정도 크기다. 노트에는 계엄 관련 메모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특수단은 설명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 외환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NLL에서 북측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실제 실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록 차원에서 작성된 것인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법률은 규정한다. 다만 내란죄는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체제 전복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외환죄는 외국과 연계한 반역행위를 다룬다. 형법은 제92조에서 '외국과 통모(비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을 하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제94조는 '적국을 위해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평양 무기인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혐의는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국군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HID) 20명을 계엄 당시 경기도 성남 판교 부근에 대기시켰으며, 정보사가 10년 만에 약 560벌의 군복을 피복전문업체에서 구입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외환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노트에는 '국회 봉쇄,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과 처리 방법 등이 언급돼 있었다고도 한다. 위 단어와 함께 일부 실명도 함께 기록됐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내 자신이 주도하는 '수사2단'을 꾸리고 첫 번째 임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2단은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명으로 구성하고 일부는 포고령 발령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일반발령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1차는 추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체포 또는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는 25일로 지정한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절하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조사에 응한다면 특수단,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합동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을 지난 19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해선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 비상계엄 군의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도 압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23 18:38:1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모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노트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단어가 적힌 것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확인했다. 사실이면 ‘북풍’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해석 가능해 외환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 노트엔 '국회 봉쇄' 등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담은 내용도 포함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을 지난 15일 그의 거주지인 경기 안산의 점집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이런 문구가 적시된 노트를 확보했다. 노트는 60~70페이지로 손바닥 정도 크기다. 노트에는 계엄 관련 메모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특수단은 설명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 외환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NLL에서 북측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실제 실행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록 차원에서 작성된 것인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국가 존립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법률은 규정한다. 다만 내란죄는 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체제 전복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외환죄는 외국과 연계한 반역행위를 다룬다. 형법은 제92조에서 ‘외국과 통모(비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전쟁을 하게 된 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제94조는 ‘적국을 위해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평양 무기인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혐의는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국군 정보사령부가 북파공작원(HID) 20명을 계엄 당시 경기도 성남 판교 부근에 대기시켰으며, 정보사가 10년 만에 약 560벌의 군복을 피복전문업체에서 구입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태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수첩의 표현대로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외환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노트에는 '국회 봉쇄,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의 단어가 적혀있었다. 그러면서 ‘수거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과 처리 방법 등이 언급돼 있었다고도 한다. 위 단어와 함께 일부 실명도 함께 기록됐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부 내 자신이 주도하는 '수사2단'을 꾸리고 첫 번째 임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2단은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명으로 구성하고 일부는 포고령 발령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일반발령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이 문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을 통보했다. 1차는 추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며 체포 또는 긴급체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오는 25일로 지정한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를 거절하면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조사에 응한다면 특수단,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합동 조사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을 지난 19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쓰던 비화폰 관련 서버에 대해선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다. 비상계엄 군의 주요 관계자 25명이 썼던 비화폰도 압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2024-12-23 16:21: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1-17 23: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