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출석하며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참고인으로 부르셔서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2·3계엄 당시 상황 전달 경위에 대해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는 등 몇 번 교차돼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자를 보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셨고, 연락 주체와 장소가 제각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문자들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물어보실지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질문에 맞춰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 준비 과정에 대해선 "준비한 자료는 따로 없다. 준비하라는 말씀도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2·3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불참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이에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들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8-11 14:25:12[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와 관할 이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에서 간이 기각·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는 무효이고, 이에 따른 것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구속 상태가 해소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구속이 유지되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구속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이미 예단을 갖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은 추정(추후지정)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때도 같은 이유로 반발해, 재판이 20여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돼 불법 구금상태"라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할지 의논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정리 자체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재판부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8-11 11:41:18[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11일 오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하는 등 표결 불참을 유도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통화한 정황도 확인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같은 달 7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으며,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도 예고한 상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8-11 10:03:05[파이낸셜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출석하며 "저는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윤어게인을 아직까지 주창하는 세력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이들이 빨리 우리 당을 떠나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 대표가 돼 몰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범위 내에서 진실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그날(12월 4일)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 경험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엄 해제 표결 당일 당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에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본다"며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조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조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의 행보를 조사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가 국회와 여의도 당사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과정,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간 통화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검은 이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8-11 08:31:57[파이낸셜뉴스] 법원 하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재판은 물론 특검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구속된 이후 7월 10일과 17일, 24일 연이어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다음에 출석했을 때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이 4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던 만큼, 구인영장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지난 1일과 7일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8-10 20:22:29[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확정된 후 추 전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언제 소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정치인들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어느 당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복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오는 11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에 대한 조사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을 주관해서 가결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과 관련해 박 특검보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이외 검사 4명이 심사에 참여했다"며 "85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고,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8 16:43:47[파이낸셜뉴스]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에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하지만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8 08:40:08[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의 행적 등에 대해 질문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 전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등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넸다. 최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또 검경 수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7 16:42:31[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7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신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고,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호출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와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 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이 참고인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7 15:31:43[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7일 오전 9시 40분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면서 "국회는 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따라서 국민과 함께 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므로 의장으로서 당연히 나와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특검팀에 협조하러 나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에 답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우 의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우 의장에게 12·3 비상계엄의 해제를 위한 요구 결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기 전후의 상황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만큼, 특검팀은 정치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특검팀의 수사 요청을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거부했다. 특검팀은 안 전 의원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 안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안 의원을 통해 당시 국민의힘 당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8-07 09: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