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요양보호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 오는 2027년 약 7만 9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앞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을 주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을 허용한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8 15:51:39[파이낸셜뉴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대를 때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죠."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70대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발길질도 모자라 긴 막대로 노인을 내려치고, 팔을 마구 잡아당겨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치매 노인을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다. 피해 노인의 가족은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CCTV를 확인,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A씨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요양센터 측은 A씨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4 09:32:08[파이낸셜뉴스] 인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가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적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0:40:43[파이낸셜뉴스] 한 요양보호사가 홀로 계신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귀가하는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이 요양보호사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2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9일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임봉애씨(62)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임씨는 설 연휴에 홀로 계신 어르신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은 임씨가 생전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몸인데 장기기증을 통해 어려움 사람을 돕고 떠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이 동의했다. 경기 이천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임씨는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늘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몸이 아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일을 하면서도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보살펴 효자상을 받기도 했다. 아들 이정길씨는 "아직도 어머니의 따스한 손과 품의 온기를 기억해요. 사랑해 주시던 쌍둥이 손자들 잘 키우며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게요. 너무나 보고 싶고 항상 사랑으로 아껴줘서 감사해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의 마지막도 다른 이를 돕다 떠나시고,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회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8 09:47:51[파이낸셜뉴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질식해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었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아도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서 먹었는데, A씨는 2분40초간 19차례 빠른 속도로 B씨에게 밥을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들기긴 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떴고, B씨는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2 14:37:48[파이낸셜뉴스]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화순군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어 삼킴 장애로 인해 묽은 죽으로만 식사를 하던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으면서 30여분간 천천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죽을 급하게 떠먹여 줬고, 결국 B씨는 이후 호흡 곤란을 보여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줬을 뿐,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11 06:43:33[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성희롱,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장기요양 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이 조성돼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분증형 녹음기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종사자 안전 CCTV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며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31 10:21:3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치매 환자의 통장을 훔쳐 돈을 갈취한 요양보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요양보호사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치매 환자인 B씨(70대)의 통장을 훔쳐 7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이 자꾸 사라진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A씨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B씨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7-05 11:34:10[파이낸셜뉴스] 치매 노인의 통장을 훔쳐 수백만원을 갈취한 60대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치매 환자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절도)로 요양보호사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돌봐오던 치매 환자인 70대 B씨의 통장을 훔쳐 7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돈이 자꾸 사라진다"라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은행 ATM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로 확인됐다.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전주 인후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7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보니 욕심이 생겨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를 파악한 뒤 조만간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5 11:00:37[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밀치고,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와 그를 부축하고 있던 60대 요양보호사 C씨를 동시에 양손으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씨의 몸 위로 넘어져 C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방에 들어갔다가 문이 세게 닫혀 방문이 잠기자 다른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때 통화 중이던 B씨가 자신의 행위를 형에게 알리려고 하는 줄 착각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A씨는 직접 C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의도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1 0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