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밀치고,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와 그를 부축하고 있던 60대 요양보호사 C씨를 동시에 양손으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씨의 몸 위로 넘어져 C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방에 들어갔다가 문이 세게 닫혀 방문이 잠기자 다른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때 통화 중이던 B씨가 자신의 행위를 형에게 알리려고 하는 줄 착각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A씨는 직접 C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도 "의도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1 09:45:00[파이낸셜뉴스] 인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학대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가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적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14 10:40:43[파이낸셜뉴스] 전남 광양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환자는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얼굴 6차례 때리고, 대퇴부 골절시킨 혐의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양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얼굴 등을 6차례 때리고, 다리를 거칠게 젖혀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기저귀를 갈던 중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 "엄마에게는 생사를 넘나들 일" 한편 문제의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B씨의 가족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KBS에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이라며 “(요양원은) 행정처분 안 받게 해달라고, (요양보호사의) 우발적인 일탈 행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31 09:26:36[파이낸셜뉴스] #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하였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항만근로자인 A씨(49세, 경북 포항 거주)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서 좌측 늑골이 골절되었다. 6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돼 퇴원하였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수당 263,760원을 받게 되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8월 2일 기준 상병수당 337건이 신청됐고 이 중 심사사 끝난 46건에 대해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 상병)’이 14명(30.4%)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은 모형별 상이하며, 모형1(부천, 포항)은 7일, 모형2(종로, 천안)은 14일, 모형(창원, 순천)은 3일이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03 15:52:51노인요양시설에서 위탁 노인이 낙상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방에 있는 한 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원)에서 숨진 A씨(사망 당시 82세·여)의 자녀 5명이 이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총 47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 요양원에 들어오기 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수술을 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었다. A씨의 딸은 2013년 8월 A씨를 이 요양원에 맡겼다. A씨는 이곳에 들어온 지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다. 당시 야근자였던 요양보호사 김모씨는 A씨가 목 뒤가 아프다고 하자 냉찜질을 해줬다. 그러나 A씨에게 외상이 없어 보이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A씨를 거실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다른 입소자들의 식사를 도와주는 등 일을 하느라 A씨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고 다음 교대 근무자가 오자 A씨의 낙상사고에 관해 얘기하고 퇴근했다. 교대 근무자는 A씨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자 119를 불러 병원에 옮기면서 보호자에게 연락했다. A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 7개월 만에 숨졌다. A씨의 자녀들은 요양원 측이 A씨의 사고를 즉시 알리지 않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요양원을 상대로 1억3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낙상사고를 인지한 이후 망인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치매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이므로 보호자 또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해도 부상을 전혀 입지 않거나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거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존의 노인성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요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A씨의 장례비와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액 1550만원의 40%인 770여만원에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770만원으로 산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18 08: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