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 교재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담아 논란이다. 최근 대전MBC 보도에 따르면 충청권 소재 국립대 교육대학원의 '한국경제론' 수업 강의노트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공산당'으로 표기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간첩 행위를 따져 간첩질로 밝혀지면 처단해야 한다"는 문장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XXX" 등 욕설에 가까운 비방 문구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업은 교육대학원 필수과정으로, 예비 교사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다. 수업을 들은 일부 학생들은 "강의 중 정치 편향 발언과 혐오 표현이 수시로 나왔다"며 "문제제기를 했지만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수는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욕하고 비판을 못하냐"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30 19:54:49[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아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욕설멀티탭으로 아들 몸 후려친 아버지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원주 소재의 거주지에서 아들 B군(13)을 향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을 향해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고 말하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B군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B군에게 찾아오라고 시키며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과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거나 B군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을 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딸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아들에게 범행.. 재판부 실형 선고 조사 결과 A씨는 딸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고도 아들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집어던지거나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2022년 1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8 10:38:24[파이낸셜뉴스] 재산을 노리고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남동생을 고소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전했다. 50대 여성 A씨는 "남동생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한 살 어린 동생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아였다"며 "고등학생 때 폭행으로 퇴학당했고, 성인이 돼서는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서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동생은 50세가 될 때까지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농사짓는 부모님 돈으로 사업에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카지노를 전전하며 살았다. A씨는 "동생의 안 좋은 행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욱 심해졌다"며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집을 팔아 도박 빚 갚는 데 사용했고, 노쇠한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삼시세끼 받아먹는 생활을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엄마가 매번 '동생이 더 이상 나쁜 짓 안 한다'고 말해 사고는 안 치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알고 보니 동네에서 어머니 머리채를 붙잡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더라"고 분노했다. 심지어 A씨 동생은 어머니 명의로 5억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았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집까지 혼자 차지하려고 시도했다. A씨는 "엄마는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제가 설득해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남동생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도 상습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어머니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6 09:33:48[파이낸셜뉴스] 모노레일 티켓의 환불을 요구했다가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을 듣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숲 스트리머 금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행 갔다가 욕먹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금별은 매표소 직원에게 모노레일 티켓을 들고 "선생님 혹시 이거(모노레일) 안 탔는데 환불이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직원은 "저희 지금 마감 끝났다"면서 "왜 안 타시는 건데요?"라고 물었다.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환불해달라"고 거들었지만, 해당 직원은 재차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하냐"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금별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라면서 속상해했다. 환불을 받은 금별은 "안녕히 계세요"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마이크를 통해 해당 직원이 "X친 X라이"라며 욕설하는 내용이 들렸다. 이에 금별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이야?"라며 당황스러워했다. 해당 영상은 22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금별은 영상 댓글을 통해 "주변 동료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모노레일 측으로부터 사과문을 받았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모노레일 측은 "저희 회사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금별 스트리머님과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은 1개월 감봉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3 05:34:14[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회(정치 분야)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과거 논란을 끄집어내며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소위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예전에 트위터 등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든 이력이 있다"며 "상대방에게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어라',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라' 등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역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또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누가 만든 말이냐.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 하는 거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사과드리겠다"며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형수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렸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11월 본인의 SNS 계정에 "어서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라고 쓴 적이 있다. "구역질 나는 자화자찬 성남시 모라토리엄에 이어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과다 채무자 신용회복?"이라고 적은 글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 다른 이용자가 이 글에 대해 비판하자 이 후보는 "성남에 '구역질이 난다'길래 토할 때는 화장실 대변기에 해야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어 좋다고 알려드린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7 21:00:02[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 취한 사람이 식당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순찰차 내부 칸막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른 데 이어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찼다.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C씨에게도 욕설을 내뱉고, 복부를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씨가 자신을 부축하려 하자 발버둥치며 양팔을 휘두르고 상반신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와 함께 출동한 소방관 E씨의 목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차량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수십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리가 파손되고 칸막이가 휘어지는 등 총 93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상된 안전칸막이 수리비용을 변제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6 17:56:59[파이낸셜뉴스] 20대 병사가 휴가 중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부산경찰청은 최근 육군본부로부터 육군 모 부대에서 상관의 폭언과 부대원들의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A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육군 부대에 전입했고, 지난 3월 휴가 중에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 유족은 고인이 평소 부대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상적으로 들었다고 토로한 점 등을 토대로 같은 부대 C 부사관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군은 유족이 고소한 C 부사관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부대 관할인 부산경찰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6 13:41:59[파이낸셜뉴스] 연 30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주로 청년을 노렸으며,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일당 3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이 급하고 신용이 낮은 청년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돈을 빌리려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두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만약 연체가 되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실제 협박했다. 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뿌리기도 했다. 가족과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는 일 역시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변제토록 하는 '3050 대출'을 적용했다. 연 이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의 150배 수준이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피해자 179명에게서 소액 대출 원금과 이자로만 1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총책 A씨는 업체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출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다.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도주 행각을 벌였으나, 강원도의 한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지난달 말 붙잡혔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나체사진이 저장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삭제 등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5-13 12:21:24[파이낸셜뉴스]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 세우고 시내버스 출입문을 잠기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9시15분께 대전 동구 소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운전기사인 B씨(25)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자 버스를 막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개폐 열쇠를 임의로 돌려 출입문이 잠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그러고도 버스 기사냐"라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0 11:56:37[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견주에게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가 견주에게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중이었다며 "날이 좋아서인지 공원에는 근처 유치원 아이들 20~30명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들 바로 옆에서 (푸들이) 막 뛰어다녔다. 위험해 보였다"며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이 있어서 견주 B씨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선생님 아이들이 많으니 개 목줄 좀 부탁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B씨는 대꾸 없이 저리 가라는 듯 고개를 까딱이며 무시했고, A씨가 재차 요청하자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 좀 해주시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B씨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욕설이 섞인 반말로 대답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반려견과 그 주변에서 야외 수업 중인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이들 혹시 물리면 어떡하려고 하냐. 보는 내가 더 화난다", "개 목줄 하라는데 왜 설득이 필요한거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생각해줘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09 17:3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