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 과천시 시민 1000여명은 12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며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신천지 OUT 과천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를 위한 과천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신천지의 용도변경 반대를 외치며 과천시·시의회·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 하영주 의장을 비롯한 과천시의원 전원, 김현석 도의원 등 주요 기관장·정치인·단체장 등도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신천지는 과천시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마트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신천지의 용도변경 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일이 아니라 과거 상처를 재현하고 시민사회를 뒤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과천시가 신천지의 용도변경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과천시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즉각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천지 스스로 용도변경 시도를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신천지는 지난 2006년 3월 별양동 소재 건물을 매수 한 뒤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당초 해당 건물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신천지는 이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 차례 변경했다가 2023년 3월 다시 이곳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한다는 신청서를 과천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가 불허 결정을 내리자, 신천지는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 4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항소를 결정했으며, 2심 재판에 대비해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이 있는 법무법인을 추가로 합류시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이싿. 이날 집회를 주최한 비상대책위에는 과천시 학부모연합회, 입주자대표연합회, 과천지킴시민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7-12 19:11:34#. 지난해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준비하면서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미매각·미착공 자족용지(일자리 창출용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유보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쪼그라들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경기도)에서 미착공 지식산업센터 부지(약 111만㎡)만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복합화를 추진할 경우 용적률 250% 기준으로 최대 2만7600가구(전용 84㎡)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용도의 미매각·미착공 토지까지 포함하면 웬만한 신도시급 규모라는 설명이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시장 상황이 변했는데 계획대로 가면 공실 무덤이 될 수 있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3기도 '공실 핵폭탄'인데 4기 신도시베드타운화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을 높였고, 일부 지구는 21%에 이른다. 이 땅에 가능한 용도는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상 유일하다. 2기 신도시도 난리인데 3기 신도시는 불 보듯 뻔하다. 3기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도 0.8%로 2기(1.91%)보다 낮지만 1인당 면적은 8.6㎡로 2기(7.9㎡)보다 높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3기 신도시의 경우 '핵폭탄급 공실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주거 미매각·미착공으로 신음하는 2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작금의 현실이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시급한 것은 눈앞에 다가온 공급절벽"이라며 "장기 플랜인 4기 신도시는 이 같은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매각·미착공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공실 해소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용도변경 시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특혜시비를 막을 여러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 상가 및 지산 등의 공실(미분양) 공간을 소형 주거·오피스텔 등으로 용도전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분양을 활용할 경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도 "유연한 시스템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충고한다. 세상은 변하는데 한번 용도가 정해지면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업무상가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내걸었다. 국토교통부도 비주거 공실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신도시 상업용지의 공급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일선 지자체들도 필요성을 인식하는 등 여건이 성숙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용도변경을 심의 및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용도변경을 하려면 이곳저곳 따로 진행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특혜다 뭐다 해서 쉽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모여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이용계획을 큰 틀에서만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토지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면 너무 세부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령 업무 및 상업용지를 '상업·업무군'처럼 유사군끼리 큰 범주로 묶어 추후 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2025-06-15 18:29:06【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의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는 최근 고양시의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소송은 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신천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이후 시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법적 근거 없이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하고, 신천지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지만, 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난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6-02 10:55:59[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선거 유세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경기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공실 문제 등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다. 신도시 산업용지를 현행에서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등 부동산 공급 구조를 재정비하고, 장기 상가 공실에 대한 재산세 유예·용도 변경 허용 등 구제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허위분양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사제, 공공임차 확대 등 사전·사후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제26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최근 동탄·미사·위례·세종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개혁신당은 우선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절반 이상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가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고, 신도시 인근 상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더해 장기 상가 공실에 한해 주거시설·공유오피스·청년창업공간·문화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해 생계형 투자자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2년 이상 임차인이 없는 공실 상가에 대해선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이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개혁신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 시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끝으로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 건립 대신 주민센터·돌봄시설 등 행정수요를 장기 공실 상가임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식으로 사후대책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지자체가 지역 내 상가 공실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포털을 통해 데이터(실거래가·공실률·유동인구 등)를 투명하게 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공실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묶여 무너진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7 15:42:57#. 수도권은 물론 지방 택지개발지구를 가보면 넘쳐나는 상가로 신음하고 있다. 착공하지 못한 부지도 부지기수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상업시설이 필요하지 않지만 현행 법은 한번 상업으로 정해지면 '상가'를 짓도록 하고 있다. 용도변경은 거의 불가능 하고, 바꿔주려고 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 일쑤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문제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의 토지이용 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용도지역·용도지구를 골자로 한 토지이용 시스템이 인구 1000만 도시나 10만 소규모 도시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공급 걸림돌은 물론 도시 경쟁력 저하, 공실 폭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우 심각한 정도로 (토지이용 제도가)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늘려라…'용적률 상향' 이유가 토지이용 핵심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다.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농림지역 등으로 나눠고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눠 이에 맞춰 용적률·건폐율 등을 다르게 적용한다. 여기에 토지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관지구·미관지구 등을 지정하고, 높이·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소방법 등 각종 법령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구조다. 토지이용 제도가 정착된 이후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 그간 도시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도시 간 경계가 무너지고, 공간 융복합도 빠르게 진행되는 데 토지이용 제도는 수십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 도심 재개발·역세권 활성화,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핵심 주택공급 프로젝트들을 보면 하나 같이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유는 예전에 정해 놓은 용도지역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 기형적으로 이 같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현재 도시계획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니 주택공급이라는 대책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용도지역 및 지구를 세분화해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한 제도가 주택 공급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예이다"고 말했다. 현행 토지이용 시스템 하에서는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로 개발하는 복합개발도 매우 어렵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이 다르고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른 것이 주된 이유다. ■도시계획 대개편…"유연한 시스템 구축해야" 용도별로 각기 다른 건축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별개로 건물 용도변경이 거의 불가능 하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소방법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법 등 별도의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용도변경이 손쉽다. 최 교수는 "미국의 경우 오피스를 비주거 용도로 바꾸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아울러 거꾸로 노후 상업시설을 주거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연한 토지이용 시스템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제도는 도시의 다양한 변화와 기능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중이다. 핵심은 경직된 현행 용도지역제를 바꿔 다양한 공간을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용도지역 개편은 도시계획의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자체들 노력 못지 않게 상위 법의 대대적인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들이 토지이용 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상위 법은 너무 경직돼 있다"며 "지금은 국토 토지이용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5-05-25 18:26:57[파이낸셜뉴스] 서울 인근의 단독주택을 매수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 사업을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본다. 도시 근교여서 수요가 받쳐 줄 것으로 판단해서다. 하지만 최근 부진한 내수, 소비심리 악화 등 경기흐름이 나빠지면서 사업이 당초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은 사례도 숱하다. 통계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1·4분기 경기지역 음식점 폐업률은 2.85%를 기록, 처음으로 개업률 보다 높았다고 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집계다. 1·4분기 폐업 음식점 수는 5750곳으로 개업 음식점 5018곳보다 732곳 많았다. 폐업 후 음식점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용도변경 음식점, 주택 변경 후 양도 예를들면 이런 경우다. 서울 인근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 하나를 소유한 김성실씨는 음식점을 하기 위해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지난해 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사업은 되지 않았다. 부채만 늘어나 1년만에 사업을 접고 집도 팔려고 내놨다. 김 씨는 세무사에게서 집을 팔게 되면 5000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김 씨가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 '2024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김 씨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고 음식점 용도로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2년 이상 보유했는지 등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보유'란 보유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받아야 한다. 음식점 폐업신고를 하고 용도를 다시 주택으로 변경,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게 전제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 때 '주의사항' 단독주택을 헐고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많다. 상가 겸용주택 신축 때는 나중에 건물을 양도했을 때,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건축요건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상당해서다. 이런 경우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 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 중인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1개층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건축하려면 어떻게 신축해야 할까. 겸용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반대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겸용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부문을 조금 더 크게 신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겸용주택 1채를 양도할 때 상가를 포함해 그 전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박 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든지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 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세법규정이 개정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23 09:25:33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16 대책' 이후 용도변경을 신청한 레지던스는 2132실(올 2월 기준)로 변경 대상의 2%에 불과하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대책 입법화 지지부진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 등이 맞물리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대출규제는 더 강화되고, 기획소송은 계속 이어지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가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 송도의 A레지던스 시행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공기여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현장은 용도변경 조건으로 40억원 상당의 해당 건물 부대시설 등을 공공기여로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공공기여다. 문제는 공공기여 규모다. 시행사 측은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 맞춰 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기부채납 금액이 더 늘어나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 공공기여 규모가 40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전환에 따른 정부 차원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없다. 이 때문에 송도 현장 외에도 일부 지자체들이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입법화도 지지부진하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15일에 공포됐다. 지자체 조례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 준공 전 레지던스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법안은 시행조차 불투명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로 대선 이후에나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소극행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생숙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용도변경에 앞서 사전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신청 접수 자체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분양 계약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월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약자들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계약자는 물론 시행사와 시공사들의 연쇄 도산도 불 보듯 뻔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2025-05-14 19:08:06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고작 2100여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만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지던스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6 생숙 대책'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2132실이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주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 823실, 서울 876실, 인천 265실, 충북 88실, 경기 70실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소방청·17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자체에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실제 용도변경 신청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레지던스 무덤으로 전락한 경기 안산시 반달섬에만 약 7000실의 생숙이 준공됐거나 공사 중"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11만2000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11만여실 가운데 2%(2132실)가량만 용도변경 신청을 마친 셈이다. 이유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2025-05-14 19:08: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고작 2100여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만여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지던스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14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6 생숙 대책’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2132실이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주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 823실, 서울 876실, 인천 265실, 충북 88실, 경기 70실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소방청·17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자체에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실제 용도변경 신청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레지던스 무덤으로 전락한 경기 안산시 반달섬에만 약 7000여실의 생숙이 준공 됐거나 공사중”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11만2000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11만여실 가운데 2%(2132실) 가량만 용도변경 신청을 마친 셈이다. 이유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분양 계약자는 "지자체는 움직이려 하지 않고 국토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다"며 "하루 하루 속만 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우려했던 생숙 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2025-05-14 08:10:40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안내와 함께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미리 파악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2024년 말 기준 총 1만 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먼저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이들에겐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등을 안내한다. 또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유무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부산시건축사회와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병석 기자
2025-02-13 1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