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에서 한 경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대구경찰청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A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초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과 마주쳤다. A경위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이 상가 내 있는 카페 주인에게 전해졌다. 이에 카페 주인은 약 1시간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A경위는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쯤 A 경위의 신병을 확보했다. A경위는 경찰에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을 사용했다"며 "당시 화장실을 사용하던 여성에게 사과하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여자 화장실에 오기 전 머물던 인근 카페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몰카 촬영 의혹은 디지털 포렌식 등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경위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6 10:04:09[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공개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이 또'라는 제목으로 유아가 주차장 한쪽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아이 옆에는 휴지를 손에 들고 대기 중인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된다. 글을 쓴 A씨는 "아쿠아리움 관람 후 주차장에서 모습이다"라며 "대변 사건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이러나)"고 했다. 이어 "제주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관광객의 몰상식한 행동이 재차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제주의 한 대로변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보호자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제주 내 한 편의점에는 먹고 남은 컵라면, 음료병,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온갖 쓰레기가 편의점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했다는 B씨는 "전 타임 근무자가 '치우려고 하면 중국인 손님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치울 시간도 없었다'더라"고 했다. 한편, 길거리 용변 테러, 무단횡단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6월 제주 경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초질서 계도·단속'을 진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5 09:07:01[파이낸셜뉴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의 황해철 판사는 A씨(29)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딸 복부 걷어찬 아버지.. 넘어진 아이 발로 차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양(4)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당시 A씨는 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고, 쓰러지자 바로 일으켜 세웠다. B양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씨는 B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재차 넘어뜨렸다. 그는 넘어져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아 벌 받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과 4살인 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달 뒤 아내 머리채 잡아 폭행.. 징역 8개월 선고 그로부터 한 달 뒤 A씨는 아내 C씨(32)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반복됐다. 열흘 뒤엔 한 병원 주차장에서 부조금 문제로 C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판결에 불복,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8 10:09:53[파이낸셜뉴스] 4살 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가장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충격적인 행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4살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달려들면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포착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 1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배우자도 폭행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30 21:12:09[파이낸셜뉴스] 제주도 도로 한 복판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중국인 어린이 영상에 중국 누리꾼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20일 중국 포털 펑황왕에 '중국 소년이 한국 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한국인들이 분노했다. 주변 사람들은 핀잔을 줬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긴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 소식을 주로 다루는 블로거가 해당 사건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를 전달했다. 블로거는 중국 소년의 용변과 더불어 한국 누리꾼들이 보인 "야만적인 것들" "중국에서는 거리에서 일 보는 게 흔한 일인가" "개가 똥을 싸도 봉투에 담는 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전했다. 중국 내 혐한 감정으로 중국 누리꾼들은 자국민을 편을 들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런 행동은 중국인들도 싫어한다" "한국인들이 이것들을 질타하는 데 찬성한다. 이 행동은 모두 중국에서 습관화된 것" "인간이냐... (중국으로) 돌아오지 마 제발"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연동에서 한 중국인 아이가 가로수 인근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했다. 아이 곁엔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지만 용변을 보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들의 비위생적 행동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다. 지난 2015년 태국과 홍콩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분수대에서 발을 씻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해당 중국인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19:48:53[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학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원주시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친분이 없는 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불법촬영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수 명령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1 14:25:56[파이낸셜뉴스] 용변을 보던 30대 남성이 청소하러 들어왔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대 최모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소재 공중화장실에서 여성 환경미화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청소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오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분 만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이어 사건 발생 4분 만에 '폭행 후 도주했다'는 신고를 추가로 접수한 뒤 현장에 신속해 도착했다. 경찰은 관제센터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색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약 130m 떨어진 홍제천 인근 인도에서 피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실시하던 중 업무방해 A수배를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따라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한 후 담당부서에 넘겼다. 서대문경찰서는 성범죄·절도, 아동범죄 등 여름철에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운집시설에 대한 집중도보순찰을 강화하는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4 17:08:15[파이낸셜뉴스]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했다. 여성용 칸에 들어간 A씨는 용변을 보는 B씨(21)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성이 A씨밖에 없었던 점과 B씨 일행들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이 고등학생 시절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또는 불법 촬영 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A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서 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등 이와 관련한 정보를 발견할 수 없어 불법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법 촬영을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당시 B씨가 술에 취해있어 명확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만으로는 A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닌 B씨 일행이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A씨 측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와 같은 환경적 요인 등을 따져봤을 때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3 14:43:34[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용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1시12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31분 사이 자택에서 80대 친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술에 취한 A씨는 용변 실수를 한 어머니를 보고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치매 증상으로 용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어머니가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및 용변 처리 등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 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정황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7 13:25:34[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손을 씻지 않는 성인이 10명 중 3명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9월 13일 국제한인간호재단과 함께 성인 4795명(관찰조사 3217명·설문조사 1578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용변을 본 뒤 손을 씻은 비율은 71.1%였다. 남성(1593명)의 37.5%가, 여성(1624명)의 20.4%가 용변을 보고도 손을 씻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30대(23.3%), 40~50대(28.4%), 60세 이상(36.6%)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손을 씻지 않는 비율도 올라갔다. 손을 씻은 사람 중에서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은 경우는 11.2%였다. 설문에 참여한 성인들에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도 손을 씻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귀찮아서'(38.8%)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바빠서'(25.0%), '습관이 되지 않아서'(15.2%)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비누로 손을 씻지 않는 이유로는 '손이 심하게 더럽지 않은 것 같아서'(30.8%)라고 답한 경우가 3명 중 1명꼴이었고, '귀찮아서'가 23.6%, '바빠서'는 17.3%였다. 질병청은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등으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면 호흡기질환의 20%, 설사 질환의 30%를 예방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