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면서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에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한 남자 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9 08:23:53[파이낸셜뉴스] 친구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고 이를 폭로한 동급생을 폭행, 협박한 고교생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동급생 C군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이 사진을 D군에게 전송했다. D군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면서 A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격분한 A군은 D군을 폭행한 뒤 ‘너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으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나를 위해 증인이 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리던 D군은 같은 해 6월 A군을 ‘폭력 및 금품 갈취 행위’ 등으로 신고했다. D군이 작성한 자기변론서에는 △A군이 샤워 중이었던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C군에게 전송했고 △C군의 용변 장면 촬영을 일렀다며 싸움을 걸어 폭행했고 △빌린다는 구실로 총 13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B고교는 학폭위를 개최해 A군의 학습권을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전학처분에도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동의 없이 D군의 알몸을 촬영했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이뤄진 싸움”이라며 “강요해 돈을 빌린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이 D군에게 저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D군을 괴롭히거나 강요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등을 했다”며 “이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었고, 장시간에 걸쳐 이뤄져 그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D군은 A군의 학교폭력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D군의 부모는 A군을 고소하기도 했다”며 “D군과 화해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A군은 자신이 C·D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군은 1심이 진행되던 중 한 학생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멍키스패너와 망치 등으로 협박한 이유로 2차 전학처분을 받고, 지난 2월 타 학교로 옮겼다.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대학교 진학 자료로 쓰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삭제하겠다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3 13:31:39[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며 허위신고한 5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장실서 용변 보는 모습 지켜본다" 허위신고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10분께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에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자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B씨가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 수사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자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자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CCTV는 건물 출입구 방향만이 촬영되는 각도였으며,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 비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영상에는 A씨가 먼저 건물로 들어가고 2분 뒤 B씨가 입장하는 모습과 A씨가 건물을 먼저 빠져나가고 1분 뒤 B씨가 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약 너무 많이 먹어 과장되게 신고" 주장한 여성.. 검찰 송치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입건을 취소하고, A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후 관련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프로파일러들은 A씨의 신고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약 500건의 전수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5 07:26:25[파이낸셜뉴스] 남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총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직접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불법촬영물 소지)을 밝혀냈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 압수와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07 16:21:44[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에게 감금 당한 뒤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이 유튜브에 출연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여러 차례 극단적인 시도를 해 현재 가족들이 24시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피해자 A씨가 출연, 사건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와 만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주식 손 댄 이후.."네 부모 죽여줄까?" 폭언이 시작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한 카페에서 남자친구이자 가해자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씨가 먼저 A씨의 번호를 물어봤고, 교제를 시작했을 때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7월 B씨가 도박과 주식에 손을 대고 나서부터 폭행, 폭언이 시작됐다고. A씨는 "처음에는 (B씨가) '꺼X'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손 올리는 제스처만 했다. 7월 7일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몸에 손을 댔다"라며 "B씨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고 했던 폭언이 기억난다. 차에 칼을 실제로 갖고 다녔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체 상태의 A씨를 촬영한 후 "잡힌 순간 유포할 거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을 해 놨다"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또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주지 않고 항상 나체 상태로 있게 했다. 머리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굴려.. 촬영하면서 웃음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오른발 수술을 한 A씨를 3시간 반 동안 무릎 꿇렸고,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A씨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데굴데굴 옆으로 굴리는 장면을 촬영하며 웃기도 했다. 이후 다수 언론 보도에 드러난 사실처럼, B씨는 바리캉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민 뒤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었다. 반려견 울타리에 가두고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 명령했으며,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하루 한 번씩 성폭행도 저질렀다. A씨는 "4박5일 동안 수모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다. B씨가 폭행을 가하면서 '네 잘못'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정신적 고통에 극단선택 시도한 피해자 A씨는 지금까지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사건 후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기록도 공개됐다. 인터뷰 도중에는 과호흡 증상을 보였고, "심장이 빨리 뛴다"라며 가족에게 긴급 조치를 받았다. 폭력에도 지속적으로 교제했던 이유를 묻자, A씨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잘못한 게 아니어도 먼저 사과했다. 그러니 나를 만만하게 본 것 같다. (B씨는) 늘 '너는 못생겼다'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라고 말했다"라고 했다. A씨는 감금되어 있는 사이 가족이나 지인들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B씨가) 4박5일 동안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항상 저보다 늦게 자고 제가 자는 거 보고 휴대전화를 숨겨놓는다. 마지막 날에서야 '1시간만 잔다'고 하길래 몰래 문자를 보내서 구조됐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공소장에 특수협박·강요·폭행.. 중형 불가피" 김 변호사는 영상에서 "피고인 공소장에는 특수협박, 강요, 폭행, 협박 등 굉장히 여러 범죄가 들어가 있다. 세부적으로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한편 가해 남성 B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 11일에 A씨가 B씨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오피스텔에서 B씨를 체포했다. 현재 B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가족은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3 14:21:06[파이낸셜뉴스] 남자화장실과 샤워실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남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도 다운로드해 소지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 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고,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19 10:40:18남자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고,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며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9 07:52:46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이 최근 인근에 개관한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3일 현대아이파크 입주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입주민 13명은 최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과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입주민 수십 명도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현대아이파크를 분양할 때와 다르게 '파크 하얏트 부산'을 신축하는 바람에 조망권을 잃었을 뿐 아니라 통유리 외벽인 두 건물이 20m 안팎으로 가까워져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조망권이 반영된 분양가를 돌려주거나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대아이파크 T1빌딩 36층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밤에 거실에서 일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보니 호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찍힐 정도"라면서 "호텔의 객실도 그대로 노출돼 자녀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호소했다. T2빌딩 40층에 거주하는 주민도 "안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레스토랑 등의 내부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호텔 고객이 복도에서 현대아이파크 쪽을 바라보는 모습도 고스란히 포착될 정도"라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거실 창문에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뭘 쳐다봐'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붙인 한 주민은 "호텔 손님들이 자꾸 쳐다봐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시공사가 우선 내부가 보이지 않는 특수 필름 코팅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이들 주민은 "수험생인 딸을 두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집에 '섹스 금지'라는 플래카드까지 걸었겠느냐"면서 "대기업이 돈벌이에 급급하고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주섭 기자
2013-04-03 17:38:47드라마 ‘신의퀴즈3’에 새롭게 합류한 안내상이 호된 신고식을 치룬다. 오는 20일 오후 첫 방송 되는 OCN 드라마 ‘신의퀴즈3’에서 극중 안내상(배태식 형사 역)은 미확인 생명체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 조사를 위해 노숙 중이던 한국대 법의관 류덕환(한진우 역)과 운명적인 첫 만남을 갖게 된다. 이날 방송에서 류덕환의 후줄그래한 모습을 본 안내상은 그가 법의관임을 믿지 않고 현장에서 내쫓으려 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류덕환은 안내상이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사람들을 불러 모은 뒤 화장실 문을 떼어내며 용변을 보던 그에게 굴욕을 안긴다. 무방비 상태에서 봉변을 당한 안내상은 두 손에 휴지를 꼭 쥔 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선글라스로 간신히 자체 모자이크(?)처리를 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러 시청자들의 폭소를 자아낼 예정이다. 안내상은 “첫 회부터 너무 센 장면이 나오는 것 같다. 채널이 돌아가게 될 까봐 걱정이 된다”고 너스레를 떨며 “호된 신고식(?)을 치른 만큼 더욱 재미있는 내용들로 찾아 뵙겠다. 앞으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의퀴즈3’는 지난 2010년 국내 최초 메디컬 범죄수사극을 표방하며 ‘한국대 법의관 사무소’의 엘리트 의사들이 미궁에 빠진 의문의 죽음을 추적하고 희귀병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그려낸 ‘신의 퀴즈’의 세 번째 시즌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jungnam@starnnews.com남우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수상한 가족’ 한고은, 발랄한 촬영 현장사진 ‘캐릭터 몰입’ ▶ ‘무신’ 김주혁, 새로운 적 등장에 피신 “견딜 만 하다” ▶ MC스나이퍼, “과거 이효리와 한집에 살았다” 깜짝고백 ▶ ‘아이러브 이태리’ 김기범, 완벽한 수트남 변신 ‘시선집중’ ▶ ‘닥터진’ 이소연, “예상 시청률 30%는 그냥 나올 것 같다”
2012-05-20 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