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및 용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 금고2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시대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같은 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용산서 직원들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선 금고 2년~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7 14:00:25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8:30:1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사전 대응 단계·사고 임박 단계·사고 이후 단계에서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5:39[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0: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희영 구청장의 정책보좌관에게 허위로 작성하라거나 배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21:3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다수 인명사고를 수반하므로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을 안전히 할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이전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17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박 구청장은 이튿날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피고인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5 15:27:49"너네 구청장 지키려고 공무원 됐어." 15일 오전 8시 47분께 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이 이같이 외치면서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진입을 시도했다. 벌써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면 6일째다. 유가족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의 면담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유가족과 대치 중이다. 때문에 용산구청에서는 매일 같이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구청장은 '두문불출' 중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8일부터 출근했지만 유가족과는 만나지 않고 있다. ■6일째 반복 중인 충돌이날 용산구청 공무원 20여명은 오전 7시께부터 구청 1층 종합민원실 입구를 3줄로 막았다. 유가족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관련해 용산구청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출입문을 봉쇄했다"고 전했다. 이내 공무원들과 박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 사이에 밀고 끌어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가족들과 구청 공무원들의 손과 팔에는 빨간 자국들이 남았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유가족 한명이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흐느껴 울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한번 죽은 목숨 두 번은 못 죽겠냐"며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29일 당직실에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라진 당사자, 박희영 구청장유가족과 구청 공무원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구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께 유가족을 피해 기습 출근했다. 이어 지난 9일과 12일에는 각각 연차휴가와 병가를 내는 등 유족들을 피해 왔다. 닷새 만인 지난 13일에는 출근길에 "유족과 만날 뜻이 있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구청장은 출근은 했지만 유가족과는 만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이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대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은 "용산구는 유가족의 안전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며 "유가족들이 돌발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고 있으며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4일 유가족들이 계단 및 옥상 등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해질 경우 자칫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15 18:14:2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 후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다. 결국 원론적으로 한 달 보수는 1천만원을 넘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체장은 내부 행정 외에 각종 대외활동을 하고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교류가 불가피한데 박 구청장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진행 중이어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한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족과 소통 미비로 갈등을 빚는 점도 변수다. 유족들은 출근 당일 저지 시도에 이어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0 09:24:50[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일대로 대규모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분산하거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규모 인파를 해소하려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참사 200일 즈음한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간사인 최종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지휘해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발생 시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면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기관장에게 안전사고 재난예방 책임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용산구청 당직실은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박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책임자들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음주 등의 이유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당직실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15 15:36:5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5-10 21: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