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다수 인명사고를 수반하므로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을 안전히 할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이전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17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박 구청장은 이튿날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피고인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5 15:27:49"너네 구청장 지키려고 공무원 됐어." 15일 오전 8시 47분께 소복을 입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3명이 이같이 외치면서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진입을 시도했다. 벌써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면 6일째다. 유가족들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의 면담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용산구청 공무원들은 유가족과 대치 중이다. 때문에 용산구청에서는 매일 같이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가고 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구청장은 '두문불출' 중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박 구청장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 8일부터 출근했지만 유가족과는 만나지 않고 있다. ■6일째 반복 중인 충돌이날 용산구청 공무원 20여명은 오전 7시께부터 구청 1층 종합민원실 입구를 3줄로 막았다. 유가족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다. 관련해 용산구청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출입문을 봉쇄했다"고 전했다. 이내 공무원들과 박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 사이에 밀고 끌어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가족들과 구청 공무원들의 손과 팔에는 빨간 자국들이 남았다. 강제 진입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유가족 한명이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흐느껴 울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한번 죽은 목숨 두 번은 못 죽겠냐"며 "용산구는 (지난해 10월) 29일 당직실에서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라진 당사자, 박희영 구청장유가족과 구청 공무원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박 구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께 유가족을 피해 기습 출근했다. 이어 지난 9일과 12일에는 각각 연차휴가와 병가를 내는 등 유족들을 피해 왔다. 닷새 만인 지난 13일에는 출근길에 "유족과 만날 뜻이 있다"고 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구청장은 출근은 했지만 유가족과는 만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이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서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대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은 "용산구는 유가족의 안전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며 "유가족들이 돌발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고 있으며 언제든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4일 유가족들이 계단 및 옥상 등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해질 경우 자칫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15 18:14:2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 후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65만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 수당도 있다. 결국 원론적으로 한 달 보수는 1천만원을 넘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8일 복귀해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단체장은 내부 행정 외에 각종 대외활동을 하고 중요 사업을 추진할 때 외부 교류가 불가피한데 박 구청장은 운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형사 피고인으로 1심 진행 중이어서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 한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족과 소통 미비로 갈등을 빚는 점도 변수다. 유족들은 출근 당일 저지 시도에 이어 매일 구청 앞 1인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10 09:24:50[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법정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일대로 대규모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분산하거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규모 인파를 해소하려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공판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참사 200일 즈음한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간사인 최종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지휘해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발생 시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면 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기관장에게 안전사고 재난예방 책임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용산구청 당직실은 당시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며 "당시 박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전단지를 수거하라고 지시했고, 다른 책임자들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음주 등의 이유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당직실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15 15:36:5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5-10 21:53:44[파이낸셜뉴스]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서 수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합의(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은 박 구청장은 수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 부동의했다. 박 구청장 측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견'이라는 취지로 수사보고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재판부가 정리한 이 사건 쟁점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지난해 핼러윈 대비가 특히 부족했는지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책 수립 및 조치해야 하는 지역 축제는 주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라며 "핼러윈은 주최자가 없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진행한 민관합동 연석회의, 2022년 지구촌 축제 대비와 비교해볼 때 지난해 핼러윈 행사는 사전 대비기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동연석회의는 재난안전법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했다"며 "당시 회의는 안전사고 회의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관련이라 그때 회의와 이번은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구촌 축제 또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이므로 재난안전법상 관리 의무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강남역이나 홍대거리도 있을 수 있다. 2022년 핼러윈 관련 마포구청이나 강남구청의 사전대비상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의 검토를 요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7 15:44:4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후 오전 11시부터는 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문모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검찰과 양측 입장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서장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서 1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16분께서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에게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고 오후 11시 31분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전화를 걸어 첫 보고를 하는 등 늦장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사고 당일 경보 발령,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9분 이르게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7 08:55:15[파이낸셜뉴스] 보수 단체 신자유연대가 김선수 용산구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불법 분향소를 그대로 두어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신자유연대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8일 오전 김 부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가 불법인데 여기에 계고장을 한 장도 붙이지 않으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서울시청이 강제로 철거하겠다며 2차례 계고한 한편 용산구청은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연대는 녹사평역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집회를 벌여 갈등을 빚고 있다. 유가족이 해당 단체에 분향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자유연대는 앞으로 한달여간 집회 신고를 이미 해둔 상태다. 김 대표는 "날마다 집회 신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달까지는 집회 신고가 이미 돼 있는 상태"라며 "추후에도 계속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08 14:52:18[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 재판에 넘겼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4명 모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했다. 특히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 과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기소 이유에 대해 이들 4명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집중돼 피해가 명확히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이후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참사현장 도착시간과 구청의 재난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구속됐다. 이어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된 채 송치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1-20 19:22:21[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서 현재 구속 중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 구청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다음날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청구 이유가 없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또한 영장에 적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06 15: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