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 특별검사를 윤석열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추방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특별검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5월 용산 참사 조사 결과로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 전 청장 개인 휴대전화는 빠뜨리는 등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용산참사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막말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며 “조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3 21:04:36[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박모 전 112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는 10월쯤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로 사고 현장에 출동해 초동조치를 한 경찰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일 안전사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송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사고 당일 압사사고가 있을 상황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당일 교통통제 업무를 했을 당시 소규모로 압사사고 발생한 상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해당 지역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도로 통제나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내용이 담긴 경찰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이라는 참사 결과 전부까진 아니더라도 일정 방면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서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9 17:29: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 도착,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로 이틀날 오전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이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3 15:09:5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및 용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 금고2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시대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같은 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용산서 직원들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선 금고 2년~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7 14:00:25[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4 15:51:07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8:30:13[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에 대해 각각 무죄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사전 대응 단계·사고 임박 단계·사고 이후 단계에서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은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이 전 서장은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5:39[파이낸셜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박 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30:19[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다수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유입 차단, 군중 밀집을 분산하는 조치라 할 것"이라며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의 인파 유입을 차단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할 권한 수권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구체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해도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구청장이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희영 구청장의 정책보좌관에게 허위로 작성하라거나 배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6:21:36[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54)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발생 702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참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정보보고, 용산서의 과거 핼러윈 치안대책, 사고 전날 인파 유입 상황, 지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려 압박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의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실장에 대해선 이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사전대응단계, 사고 임박 단계, 사고 이후 단계의 과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송 전 실장과 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는 사건 당일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서에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무죄를 인정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5: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