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용역업체의 부실 공사를 이유로 부과했던 벌점을 감경했다가 재부과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B 업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벌점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철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2019년 2월 해당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들뜸, 자재 기포 발생 등 부실을 발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 업체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교통공사는 A사와 B사에 각각 13.8점, 9.2점 등 총 23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이들 업체는 벌점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벌점을 낮추기로 했다. 일부 항목의 벌점을 감경하거나 주의·경고·미부과 조치로 변경함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된 벌점은 총 3점으로 낮춰졌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점을 다시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가 총 14점의 벌점을 부과하자, 이들 업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통공사의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진 않지만,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조치에서 주의, 경고, 미부과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돼 원고들로서는 본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추후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추가적인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벌점 부과가 없을 것으로 여겨 공공입찰참여, 신규인력채용 등과 같은 업무수행을 했다"며 "벌점 부과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31 09:38:26[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 제한 수준인 2급(부장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 규정했다.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강화된 방안이 적용된다.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차장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경우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LH는 재취업 심사 대상자와 신규 입찰 참여업체의 LH 퇴직자를 포함하는 'LH 퇴직자 현황DB'도 구축키로 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되고 미제출,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DB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전관업체 전면배제와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건설기술용역 계약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수립된 전관기준 및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입찰 공고(공모)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서도 신규 공고를 추진함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 완료 후 중단된 11개 입찰 건은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 취소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참여 현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9-22 14:33:06[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페냐 팔라시오스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이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15 14:22:09[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리 진행한 설계용역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오전부터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설계용역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성남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대리 진행한 설계용역업체다. 검찰은 전날에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인천 소재 속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로부터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백현동 사업 부지는 원래 녹지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한국식품연구원이 2011년부터 냈던 청사 매각 입찰공고는 8차례 유찰됐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원과 함바사업권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4-21 11:31:34[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 마리나 시설관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찰을 통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내 2023년 개장 예정인 부산항 북항 마리나의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역 대상시설은 전체면적 8만3379㎡(육상 2만6466㎡, 해상 5만6913㎡)에 설치된 해상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연면적 2만1236.73㎡) 건물이다. 주요 업무는 마리나 시설 및 설비 관리, 안전·보안·미화 업무 등이 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개월이고 예정가격은 약 47억원이다. 공고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0일간이다. 12월 중 제안서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별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찰참가 자격, 평가방법 등 공고 상세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BP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입찰 참가자는 공고기간 내 입찰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BPA에 제출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10-04 15:32:16[파이낸셜뉴스]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수개월째 집회를 이어온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합의했다.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 임급협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현재보다 400원 인상된 9790원을 받게 되고, 경비노동자들은 440원 인상된 9190원을 받는다. 또 업체 측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노조는 업체 측과의 관련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재학생이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조합원을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협상을 맡았던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집회를 완전히 종료할 예정이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있었고, 학교 관계자들도 성실히 협의에 임해줬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08-26 18:15:3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올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해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로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 및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 등이다. 일선 시·도와 산림청 소속 기관별로 자체조사반을 편성, 전수조사에 나선다. 산림사업법인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가 등록돼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산림토목 337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숲길 조성·관리 84개 등이다.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가 등록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업종별로는 △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 등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해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3-28 13:58:55[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사 대표인 김모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M사 대표인 김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맺고 그해 12월까지 선탄관리작업을 맡았다. 종전 석탄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C사 근로자 17명에 대해선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그런데 M사는 유독 C사 소속 직원인 A씨에 대해선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A씨가 속해있던 대한석탄공사 연합노조에 보냈다. 그러자 A씨는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함으로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정하자 M사 대표 김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2009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T사에 입사한 후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했다”며 “특히 A씨는 2015년 M사에 고용승계돼 근무한 적도 있으므로 김씨는 A씨와 C사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번 사건처럼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절된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구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승계를 강제할 법적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원청업체가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있지만 이마저도 권고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6-22 16:36:2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됐다. 상위 업체간 사전 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거나 최종 낙찰 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LH 내부위원의 평가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들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최종 낙찰로 이어지는 경우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묵시적 줄세우기 담합 의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다수 입찰담합 징후'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형적인 입찰 담합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업계 제보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202년 1월~2021년 3월) 94건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이 가운데 평가결과가 없는 2건을 제외한 92건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항목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계약된 사업 총 92건의 계약금액은 4505억원으로, 이들 중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17건(19%)으로 드러났다. 또 용역사업 규모가 20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적용한 사업 85건 가운데 65건(77%)는 입찰 참여업체가 단 2곳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무효입찰 회피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에 입찰할 만큼 기술이행능력(PQ)을 갖춘 업체는 상당수인데도 입찰 참여 업체가 2개곳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상위 업체끼리 돌아가며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따내는 담합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순번을 정한 뒤 2개사 입찰로 묵시적 줄세우기 담합을 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 LH의 경우 단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 낙찰률이 약 81%로 평균낙찰률과 거의 편차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업체들을 순번으로 줄세우기 및 경쟁사 짝짓기를 해 가격담합에 따른 낙찰률 상향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행태의 결과 보인다"고 덧붙였다. ■ LH 내부위원 평가, 업체 선정에 영향 또 경실련은 종심제 평가에 참여하는 LH 내부위원들의 영향력이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종심제는 기술점수 80점과 가격점수 20을 합산해 평가하는데, 여기에 LH 내외부 평가위원 7명이 참여한다. 이들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LH 내부위원이 고점 평가점수를 낸 업체들이 낙찰된 경우는 90.2%(83건)에 달했다. 반면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되지 못한 사업은 9.8%(9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지난해까지 LH 내부위원은 3명으로 총산 7명의 평가위원 중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낙찰업체 선정에는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LH는 올해부터 LH 내부위원을 5명으로 확대했다. 경실련은 용역 사업 평가 시 업체 순위별로 강제로 점수에 약 10% 내외의 차등을 주는 '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되는데, 이 제도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회사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업체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이들 중 6개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주관업체로 수주했다. 이들 사업중 가장 큰 계약금액 123억 상당의 사업은 LH전관을 3명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또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81.2%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린 탓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정한 설계용역금액은 직접인건비의 2.8배로 책정돼 81.2%로 낙찰받아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초 100%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설계용역금액마저 부풀려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LH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H는 "종심제로 낙찰자를 선정한 86개 사업 중 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1위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한 건이 전체의 97%(83건)로, 내부위원의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입찰 공고와 참여 기회는 모든 업체에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20 18:29:53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입찰 담합이 있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상위 업체 간 사전 담합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거나 최종 낙찰 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LH 내부위원의 평가가 LH 전관 영입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LH 내부위원들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최종 낙찰로 이어지는 경우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묵시적 줄세우기 담합 의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다수 입찰담합 징후' 기자회견을 열고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형적인 입찰 담합 징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업계 제보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202년 1월~2021년 3월) 94건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이 가운데 평가결과가 없는 2건을 제외한 92건에 대해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항목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계약된 사업 총 92건의 계약금액은 4505억원으로, 이들 중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은 17건(19%)이다. 또 용역사업 규모가 20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적용한 사업 85건 가운데 65건(77%)는 입찰 참여업체가 단 2곳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무효입찰 회피 방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에 입찰할 만큼 기술이행능력(PQ)을 갖춘 업체는 상당수인데도 입찰 참여 업체가 2개곳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상위 업체끼리 돌아가며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따내는 담합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업체들이 순번을 정한 뒤 2개사 입찰로 묵시적 줄세우기 담합을 했다는 주장이다. ■LH 내부위원 평가, 업체 선정에 영향 경실련은 종심제 평가에 참여하는 LH 내부위원들의 영향력이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종심제는 기술점수 80점과 가격점수 20을 합산해 평가하는데, 여기에 LH 내외부 평가위원 7명이 참여한다. 이들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LH 내부위원이 고점 평가점수를 낸 업체들이 낙찰된 경우는 90.2%(83건)에 달했다. 반면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되지 못한 사업은 9.8%(9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지난해까지 LH 내부위원은 3명으로, 7명의 평가위원 중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낙찰업체 선정에는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LH는 올해부터 내부위원을 5명으로 확대했다. 경실련은 용역사업 평가 시 업체 순위별로 강제로 점수에 약 10% 내외의 차등을 주는 '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되는데, 이 제도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회사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개별 사업금액 상위 10개 업체의 사업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이들 중 6개 사업을 LH전관 영입업체가 주관업체로 수주했다고 전했다. 이들 사업 중 가장 큰 계약금액 123억 상당의 사업은 LH전관을 3명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는 것이다. 또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81.2%에 그치는 것은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린 탓이라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대가 기준으로 산정한 설계용역금액은 직접인건비의 2.8배로 책정돼 81.2%로 낙찰받아도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영리법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당초 100%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설계용역금액마저 부풀려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4-20 17: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