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효과적인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조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에서 담당했으나, 조사거부 및 조사원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학대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7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조사를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치, 사례관리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더부렁 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해 24시간 신고 전화를 개설하고, 신고접수와 동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가해자로부터 아동 분리 및 보호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달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각 2명씩 추가배치 할 계획”이라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7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교육지원청,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민·관·경이 함께하는 아동학대공동대응 시스템‘세이프가드’를 구축했으며, 각 기관과 함께 의심 신고부터 피해 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0-25 09:54:02【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정서적·신체적 보살핌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의 자양분이 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관내 817개소 어린이집, 165개소 유치원, 354개소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 학교알리미 등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주요사례 및 유형,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등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9월까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ZOOM)을 이용한 교육도 운영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주제로 18회 진행되며, 1회당 30명씩 총 54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 용인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읍면동 통·이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회 등 약 283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관내 750개소 버스전광판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송출과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4-20 11:33:23[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7:12:56[파이낸셜뉴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상습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세 자녀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자녀 C군(8)이 지난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해 지난 4월4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눈질환을 앓고 있던 자녀 D양(4) 역시 방치, 중상해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 역시 방임·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방 안에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집에서 술과 담배를 즐기고,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씨(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아이들에게 상습적으로 30회에 걸친 폭행과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F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17회에 걸쳐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E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F씨 역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F씨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아동들이 충분히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5:41:30[파이낸셜뉴스] 국내구호단체가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된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 기부금을 전액 반환했다. 국내구호단체 희망조약돌은 16일 "법률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라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호중 팬클럽은 해당 단체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는 K-POP 팬덤 기반 플랫폼 '포도알'에서 김씨가 '2024년 4월 트롯 스타덤' 1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이뤄졌다. 당시 팬클럽측은 "김호중의 투표 1위를 축하하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학대피해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 김호중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국내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희망조약돌 측은 “비록 기부자가 본인이 아닌 팬클럽 차원의 기부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기부금 수령에 대한 현재 상황이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음주운전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으로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임을 감안했을 때 이번 기부금은 해당 팬덤에게는 죄송하지만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기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6 18:06:4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7:04:50[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9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1:33:59[파이낸셜뉴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생후 7개월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덮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 쟁점은 살해에 고의성이 있는지다. 하급심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에 내린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등원한지 5일된 원아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전신을 덮고 팔과 상반신 등으로 14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압박해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에서 깨어 이불 밖으로 나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B군은 이후 3시간 동안 이불에 덮인 상태로 방치됐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B군 외에 어린이집 다른 원아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학대행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향후에도 평생 아물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어린 아동은 저항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신체적·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범행은 발각도 쉽지 않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법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는 아동을 재우겠다는 것이지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아이가 죽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살인의 고의로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체적 학대 혐의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해 징역 18년으로 형을 낮췄다. 따라서 대법원이 살펴볼 쟁점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 의미가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7 22:43:21[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한 JTBC의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장애 혐오'라고 유감을 표하자 방송사 측이 "공정 보도"라며 반박했다. JTBC "주씨 아들이 바지 내린 행위가 사건의 발단" 반박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말미에 주씨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씨가 최근 일련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반장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라며 "장애 아동 혐오 보도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주씨 아들 사건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갈등과 소송전의 시발점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돌려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바지를 내렸던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이었다. 고로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그걸 건너뛰게 되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고 특수교사만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양 앵커는 끝으로 "저희는 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라고 덧붙이며 보도를 마무리했다. "'사건반장' 보도장면 제일 끔직했다" 지적한 주씨 앞서 주씨는 지난 1일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한국 언론 보도 역사상 길이길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 게 있다"라며 사건반장 보도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띄웠다. 사진에는 양 앵커의 모습과 함께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보인다. 이에 대해 주씨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저희 아이의 장애 행동을 부각하면서 선정적인 기사가 많이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주씨는 이후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한 번 더 해당 자막을 언급했다. 그는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라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가 나오고 있는 거다. 아홉 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라고 했다. 1심은 아동학대 유죄판결.. 특수교사 '항소' 한편,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지난 1일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했다.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특수교사가 지난 6일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7 14:23:10[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1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