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은 친부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께 태어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를 긴급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외할머니가 가담한 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6일 오전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시점은 출산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현재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에 돌입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2:59:2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병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새벽 2시 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B씨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나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의 살해 및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직 입건되지 않은 B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6 11:20:47[파이낸셜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해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가 숨지자 이들은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 서신면 소재의 한 해변 수풀에 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6일 "풀숲에 아기 시신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사에 나섰고, 다음날 이들을 검거했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아이를 키울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측은 출산 직후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분만 직후 영아가 아닌 점 등 요건이 안 돼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이 출산한 아이를 차량에 수일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해변에 유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무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 관계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점, 공범의 의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병원에서 바로 입양 간 줄 알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 영아가 차량 트렁크에 방치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A씨에게 전가하면서 회피해 죄질을 무겁게 보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14 08:49:14[파이낸셜뉴스] 지난달 6일 오전 10시 50분께 아직은 바람이 쌀쌀했던 그날, 경찰에는 한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신고자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에서 산책하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다만 신고자의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신고자는 산책로 인근의 풀숲에 포대기에 싸인 물체를 봤는데 영아의 시신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고작 생후 20여일이 된 남자아이였다. 당시 아기의 몸에는 탯줄이 붙어 있었고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으로 알려졌다. 우선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빠른 대처와 추적으로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에서 영아의 부모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다.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A씨는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이 기간 아이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했다. 그러다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반면 B씨의 경우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데, A씨의 진술에만 따르더라도 이들의 범행은 이 법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 등이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지검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지난 14일 구속기소 한 상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3-15 14:17:27【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태어난 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시신을 제부도 인근 풀숲에 버린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돼 있었으며, 결국 숨졌다. A씨는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감안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은 아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2-08 11:11:28【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와 시신유기 사건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친부와 외할머니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친모 몰래 데려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할머니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친모 C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으며,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07 15:29:34【 용인=장충식 기자】 지난달 5일 경기도 용인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발견된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범행 한달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영아 살해 미수 혐의로 A씨(2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0분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딸을 출산한 뒤 아이를 알몸 상태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아이는 다음날 오후 6시 50분 인근 빌라 근처에서 주민에게 발견됐으며, 당시 몸 여러 곳에서 타박상이 발견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지 모른 상태에서 집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놀라서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한 딸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A씨 어머니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2015-09-07 14:39:02[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경기 용인시에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 A씨와 60대 외조모 B씨에 살인 등 혐의를 적용,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오후 2시경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네, 미안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 2015년 3월경 아기가 태어나자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C씨에게는 '아기가 아픈 채 태어나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방치했다. 이후 하루 만에 아기가 사망하자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출산 후 병원에 있어 이들의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우선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08 15: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