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미투(#me too)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교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5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확정됐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2018년 주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주씨를 다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전국 학교로 스쿨미투가 퍼지는 계기가 됐다. 주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씨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했다. 2심 또한 주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씨가 교사인 지위를 이용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비춰보면 주씨의 행위가 대화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거나 스승과 제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피해 부위는 의도 없이 만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30 14:25:35[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국어교사 주모씨(56)에 대한 징역형의 확정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교사는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9월 30일 오전 대법원의 원심 확정 선고가 나온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유지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씨는 지난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후 법리 오해와 공소사실 불특정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 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뿐만이 아니라 전국 스쿨미투에 대한 판결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스쿨미투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관계자도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가 항소와 상고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깊어졌던 상황이었다"며 "오늘 선고를 계기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과거를 맘 편히 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기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의 선고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며 알려졌다. 당시 재학생들은 '스쿨미투 운동에 함께 한다'는 의미로 '위드유(With you)'가 적힌 메모를 교실 창문에 붙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박지연 기자
2021-09-30 12:23:45[파이낸셜뉴스]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국어 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가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주모씨(56)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대화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거나 스승과 제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각 피해 부위는 의도 없이 만지기 어렵다”며 “가르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인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 한 것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최경숙 노원스쿨미투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늘 기대한 건 우리나라 학교 내에 성폭력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출발이 될 선언문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여느 성폭력 사건처럼 유사한 양형 사유가 아직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전국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확산됐다. 주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씨는 스쿨미투가 시작된 이후 용화여고에서 파면됐다. 주씨는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해솔 우아영 인턴기자
2021-07-15 11:33:2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서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제자들과 신체접촉은 인정하나 추행할 고의성은 없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다"면서도 "학교가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재판부 "일반인으로서도 성적수치심 느낄 수 있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화여고 국어 교사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여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제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치마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쥐거나 재킷을 벌려 가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볼을 깨무는 행위들은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이들 행위 자체에서도 일반인으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1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스쿨미투 피해자 "학교 현장 분위기 변화 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검찰 구형 5년 보다 적은 형량이 나와 아쉽다"면서 "아울러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이 5년에 그치는 점은 상당히 미진한 법적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늘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며 "우리의 용기 뿐만 아니라 언론인, 다수의 시민단체와 인연을 통한 기적으로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정도와 상관없이 학교 현장에서 분위기의 변화가 컸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보다 학교 현장 내 분위기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어느 정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앞장서 검찰 처분에 대한 진정서를 내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하 끝에 5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19 17:48:04[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서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화여고 국어 교사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여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제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치마속에 손을 넣어 허버지를 움켜쥐거나 재킷을 벌려 가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볼을 깨무는 행위들은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좋자 않고, 이들 행위 자체에서도 일반인으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1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앞장서 검찰 처분에 대한 진정서를 내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하 끝에 5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19 12:01:17[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불씨가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내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제자들의 교복 치맛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여제자들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부가 '학생들의 허리를 치거나 성기 부위에 손이 닿거나 브래지어 끈 부위를 토닥토닥 하는 정도의 접촉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 모든 학생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연히 학생들과 생활하다 보면 신체적 접촉이 없지는 않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껴안고 팔짱을 끼기도 한다"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피해 학생의 상의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진 적이 있냐'는 질문에 "막막하고 답변하기 어렵다. 격려의 의미로 두드린 걸 추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변명하겠냐"며 "좋은 마음에서 저희 반 학생이고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저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3학년으로 진급한 다음 제게 감사 편지나 선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학생이 3학년 진급한 당시 같은 학교 2학년 동생이 찾아와 '언니가 안부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의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훈육, 야단, 격려를 위한 접촉행위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일시와 장소에서 행위를 했는지 기억못하지만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사실 인정한다고 해서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촉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 발언으로 "먼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깊이 사과와 용서의 뜻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직생활에 임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9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05 18:57:58[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4월 처음으로 학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스쿨미투' 백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지난 3년여 동안 학생 인권운동 '스쿨미투'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역할을 한 용화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리될 예정이다. ■ 전국 '스쿨미투'의 불씨..용화여고 사건 4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첫 공판부터 지난달 12일 9차 공판까지 피해자들 곁에서 재판을 함께 지켜본 최경숙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모임 활동가는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들어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록을 남겨둬야 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씨 사건은 5일 10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2018년이다. 당시 검찰은 주요 가해 교사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제출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지난해 6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내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여제자들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 '스쿨미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미성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내 성폭력은 과거부터 빈번히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개별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식으면 금새 잊혀지기를 반복해 왔다. 최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며 가해 행위 자체에 분노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학교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이 단순 피해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온 과정을 기록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단발적으로 잊혀지는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 등을 오래토록 기억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이 즈음에는 우리 사회에 '스쿨미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등이 겹쳤다. 무엇보다 이번 스쿨미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도 짚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 측은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04 12:33:18[파이낸셜뉴스] 교사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수면 위로 이끌어낸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용화여고 재학생과 졸업생 230명이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위드유(WITH YOU)'는 20일 피고인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졸업생 175명, 재학생 55명 등 총 230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학생들은 "용화여고 스쿨미투는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지만 지난 6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며 "피고인은 첫 공판에 이어 증인심문이 있던 2차 공판에서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용화여고를 다녔던 졸업생과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 총 230명의 연명을 받아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미투 운동을 하고 벌써 2년이 지났다. 처음 미투 운동을 하면서 저희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2년이라는 시간은 무력한 청소년이 행동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2년 동안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며 "진정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시간 도중에 '너는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진다', '수학여행에 가면 섹시백이나 춰라', '투명 수영장을 만들어서 밑에서 너희가 수영복 입은 걸 보고 싶다' 등 발언을 했고 학생들은 모르는 척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용화여고 생활지도부실과 교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치맛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하체 부위를 툭 치고 입으로 볼을 깨무는 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의도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8-20 17:01:30[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스쿨 미투'의 불씨가 된 서울 용화여고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 교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전직 교사 A씨(56)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용화여고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들의 교복 치맛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학생 5명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일부에 대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입으로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3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치거나 만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으나, 이듬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지난달 21일 A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을 비롯한 한국여성의전화 등 40여개 시민단체는 서울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가해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제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가해자들은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학교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스쿨미투 운동은 학생들이 권력에 짓눌려온 피해자의 목소리,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21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6-23 15:43:13서울을 관통해 경기 남∙북부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착공식 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착공 일정이 돌입하며 이에 GTX-C노선이 정차하는 주요 지역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GTX-C노선 착공식을 개최했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 삼성역, 정부과천청사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를 잇는 노선으로, 총 4조 6,084억원이 투입,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노선이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80분 이상 걸리는 시간이 약 29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과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30분 내로 연결되는 만큼 그야말로 ‘교통혁명’이라 평가된다. 게다가 최근 GTX-C 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장 구간은 수원부터 아산까지 75㎞ 등으로 기존 경부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시속 180㎞로 운행한다. 이렇듯 GTX-C 노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수혜를 품은 일대 신규 단지가 떠오르고 있다. ‘아산 센트럴시티’는 GTX-C 노선 연장 지역인 충남 아산시에 들어서는 신규 단지다. GTX-C 노선 연장이 완료되면 천안·아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지역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대에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 ‘아산 센트럴시티’는 지하 5층~지상 49층, 총 594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전용면적 ▲59㎡ 264세대 ▲84㎡A 264세대 ▲84㎡B 66세대로 구성된다. 우선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와 당첨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 가능한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고, 10년 거주 만기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확정 분양가를 적용하여 공급함으로써 초기자금 부담이 적고 취득세·보유세·재산세 등과 같은 세금부담도 덜해 향후 시세 상승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주택수 미포함, 전매제한이 없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아산 센트럴시티는 1호선 온양온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아산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KTX와 SRT가 정차하는 천안아산역과 아산역이 가까워 시내 및 전국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2023년 말 개통된 천안~아산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와 이어져 교통편의가 상승했으며, 이외에도 인주~염치, 당진~아산 구간 등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 또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풍부한 원스톱 인프라도 갖췄다. 롯데마트(롯데시네마 입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온양온천전통시장, 아산시청, 아산우체국, 아산소방서, 아산충무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권곡문화공원, 아산문화공원, 시민문화복지센터,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 온양민속박물관 등 여가 및 문화시설도 풍부하다. 또한 아산중, 아산고, 온양천도초, 한올중, 온양여중, 한올고, 온양여고, 온양고, 온양용화고 등 우수한 명문학군으로 교육 환경까지 모두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단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1,2캠퍼스,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단지 증설 예정 등 산업 단지를 통한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여기에 지난해 4월 충청남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성이 52조원을 투자해 천안과 아산을 세계 최대 첨단 디스플레이단지로 육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9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가 선정되면서 인접한 천안시의 산업단지들과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산 센트럴시티는 이달 3월 23일 홍보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오픈전에도 홍보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주택홍보관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3-11 15: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