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직권남용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18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지난달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 남용)로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헌법 소원을 냈다. 우 전 수석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형법 123조가 지나치게 모호해 어떤 범위까지 불법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직권의 남용'이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직무유기의 대상이 공무원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징계 등 행정 처분으로 충분한 일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항변도 했는데,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유기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헌재는 합헌이라 판단했다. 따라서 18년 만에 동일한 쟁점이 헌법 재판대에 올라 같은 결정을 받은 셈이다.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론상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확고해지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이 위헌이 될 수 없다고 법조계 인사는 평가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04 15:03:2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올드보이들의 귀환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최경환 전 부총리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유영하 변호사 등 소위 '친박'(친박근혜)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포석 다지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수 진영 형세가 복잡해질 예정이다. '친박' 올드보이들의 귀환... 보수 진영 형국 바꾸나 20일 여권에 따르면 과거 '친박'이라고 불린 인사들의 본격적인 총선 행보가 시작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와 회동을 하며 "보수통합군"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까지 소위 '친이계'(친이준석계)까지 함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유승민·안철수 등 당내 비주류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 좌장인 최 전 부총리가 전면에 나선 만큼, 친박 세력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우 전 수석까지 언론에 등장하며 본격적인 친박 세력 등장에 보수 진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이 지난달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정치 행보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국가를 위해 할 역할이 있나 생각 중"이라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암시했다. 우 전 수석이 역할론을 꺼내면서 친박 세력의 귀환이 이뤄질 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유 전 변호사도 지난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이어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도 이를 감지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보수당을 창당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만약 이들이 창당 후 TK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유승민까지 본격 행보... 연대 가능성은 한편 유 전 의원도 정치적 행보를 넓히면서 외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TK지역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친박 세력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때 신당을 만들어 몇석 얻고 대선 때 흡수통합돼 '떴다방' 비슷한 기회주의적인 3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절대 인정 안한다"며 국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친박과 친유, 친이가 전략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들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전략적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연대할 경우, TK지역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비쳤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연대를 두고 "그럴 일이 없다"며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 전 부총리와 유 전 의원은 원수"라면서 "최 전 부총리와 우 전 수석도 같이 안할 것이다. 최 전 부총리가 우 전 수석 등과 엮이면 국정농단 세력의 세력화, 박근혜 세력의 부활 등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최 전 부총리의 독자적 행보를 예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20 18:20:16[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개똥 같은 소리"라며 일축했다. 우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정치적인 출마하냐 안 하냐를 주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이 발언한 조국 출마설에.. "그 형님 감 떨어졌다" 직격 우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에 대해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다"며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앉아서 진짜 마음대로 (설을 유포한다).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정치 전망과 관련해) 추상화 그리는 것"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과 광주 출마설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이라는 말에 "그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서, 옛날에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셨는데 요즘은 이제 본인 거취까지 관련되다 보니까 약간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마설엔 "100%"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설에 대해 "100% 출마한다고 본다"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우병우씨가 민정수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은) 검사장 승진 탈락한 다음에 불만을 갖고 정치권의 제안을 받아서 영주·봉화 그쪽에서 사실은 출마하려고 하다가 민정수석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민정수석이 된 것"이라며 "사실 민정수석실 안 갔으면 지금 국회의원 3선하고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또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이 악인일지 모르지만 탄핵은 국민이 내린 심판"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꾸물꾸물 준동하는 건 역사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은 세력은 다시 역사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1 11:09:40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 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과, 반값 등록금 이슈와 관련해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윤주 기자
2023-01-01 17:41:17[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권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널A 뉴스 자막에 깜짝 등장해 화제다. 채널A가 뉴스 보도를 하며 인기 드라마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채널A는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 북부리 동부마을에 있는 팽나무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7화에 등장해 관광 명소로 급부상했으나, 늘어난 방문객 때문에 팽나무의 생육 상태가 걱정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자막 실수는 팽나무가 등장할 때 나왔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장하며 지역 명소로 부상"이라는 자막이 떠야 하는데, '우영우'가 '우병우'로 잘못 표기 된 것. 이름이 비슷해 나온 실수로 보인다. 이번 방송 사고에 네티진들은 "보고 빵 터졌네" "변호사는 같은 변호사이긴 한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단순 해프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에피소드마다 따뜻한 감동을 안기며 매회 화제를 모으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01 06:48:23[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불법사찰 등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5년이 지난지 않은 자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8조(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초수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한 경우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에 따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무부가 변협에 직접 명령서를 보내 등록취소 명령을 내림에 따라 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은 취소됐다.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해 변협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우 전 수석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당연결격 사유가 발생한만큼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14 11:06:27[파이낸셜뉴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국정농단을 방치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을 지시한 혐의,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시켜 불법 사찰을 하도록 한 혐의만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지시는 국정원의 직무권한인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이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췄다”며 “이는 특별감찰을 방해·무력화하기 위한 목적, 김 전 지사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증거만으로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하거나 진보성향 교육감, 정부 산하 과학 단체 회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혐의 등 다른 직권남용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 전 수석이 최씨 등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거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6 11:58:05[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Δ국정농단 사태 방조 Δ국정감사 불출석 Δ특별감찰관 직무 수행 방해 Δ이미경 CJ E&M 부회장 검찰 고발조치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Δ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의 비위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2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비위행위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2021-09-16 08:31:44다음 주(9월 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마무리된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하정우씨 선고도 예정됐다.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2 17:59:41[파이낸셜뉴스] 다음 주(9월 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묵인과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의 중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도 마무리된다.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하정우씨 선고도 예정됐다.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최종 판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사찰 혐의 등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선고받았다. 이를 병합 심리한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전 감찰관과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尹 ‘징계취소 소송’, 마무리 절차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가급적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 달 뒤에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앞선 두 차례 변론기일에선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인물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부장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1심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사이 1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했을 때와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수면마취가 필요없는 시술에 프로포폴이 사용된 건 법 위반”이라며 벌금과 함께 추징금 8만8749원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사죄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0 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