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한 대부업체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받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를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했으나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약속한 우수대부업체는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75~90% 수준인 업체의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해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2 15:19:2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잔액요건(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8 11:15:24[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서민금융 취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로 19개사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해가도록 관련 혜택을 높이고 진입·유지요건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된다. 이후 잔액요건이나 비율요건을 충족해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요건을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올 하반기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에는 19개사가 선정됐다. 기존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 예정이다. 이외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을 충족한 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또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부협회 등에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공시해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한다. 또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진입·유지요건도 완화해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신청 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4년 1·4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3 10:59:3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21개사를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7일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신청을 받았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토스, 핀다 같은 대출중계플랫폼에서 대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총자산한도도 10배에서 12배로 완화된다. 당국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일 경우로 자격을 한정해 지원받았다. 우수 대부업자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과 8월에도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8-30 11:04:0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플랫폼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지지난 4월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부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이상 되는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 및 중개하는 업체가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도 대리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5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핀다·핀셋·핀마트·팀윙크·SK플래닛)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받아 8월말경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개발 등을 미리 추진할 계획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27 11:28:33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8:21:00[파이낸셜뉴스] 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5:32:09[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등 업태 전반에 걸쳐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11 13:42:4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1 10:37:00[파이낸셜뉴스]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소상공인 특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국민통합위원회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4번째 인터넷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신용데이터(KCD) 관계자는 "통합위 발표를 환영하며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위는 이날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에게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이같은 포용금융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포용금융 특위는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등 총 4대 분야에서 15개 제안을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추후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통합위는 정책금융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환급(페이백)해주자고 제안했다. 서민층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정책금융의 부실률을 줄일 수 있다. 정책 신용대출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1.3%에 달한다. 통합위는 2500개 전국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제시했다. 우체국의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금융 사막'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위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면서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7-18 17: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