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들이 야당의 소위 운영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법안 등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당은 향후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해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국회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편파 진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악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에는 총 45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의원 구속 시 권한행사 정지 및 임금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세비에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출석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등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개인정보·영업비밀정보 국회 제출 의무화, 탄핵소추 강화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토의 2시간 만에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배 의원은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법안소위의 경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여당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의결한다는 건 입법독재를 넘어서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각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회 증인·참고인 관련) 강제 구인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등으로 마치 국회를 상설검찰화하는 이런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결하려는 탄핵소추 시 해당 기관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탄핵소추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사임을 못하게 되면 기관이 멈춰버리게 된다"고 꼬집었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관련해선 "아무리 잘못된 법안이라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자동상정제도를 폐기하고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할 수 없게 하면 예산안은 30일 전 통과시키게 돼 있는데 이걸 빌미로 예산이 제대 통과 안 돼서 정부살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까지 드러내는 점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 또한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당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속개된 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향후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맞지 않고 국민을 옥죄고 삼권분립을 어지럽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정부·여당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28 17:53:5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내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 소위를 만들어서 국회운영 전반에 관해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번 2월국회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국민의 비난을 받는 건 비단 국회의원 특권 때문만은 아니며 진영논리에 빠진 편향된 시각, 당리당략의 투쟁정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으름장 정치야말로 국회 무용론의 결정적 원인일 것"이라며 "선거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보다 더 시급한건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정상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쟁점법안과 분리해 신속 처리한다든지, 원구성때마다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니 일정 협상기간이 지나면 자연히 원구성을 이루도록 하는 룰이 그 예가 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상식이 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떼법방지' 규칙을 마련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2-05 10:52:16[파이낸셜뉴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8-17 14:01:25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1 18:30:32[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한해서만 두개 이상 위원회의 합동 감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회옥 교수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장관 출석 요구권 등을 이용해 정책질의와 공청회, 청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1 15:31:34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재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상담 928건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추세라면 소비자상담이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지정,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을 실태점검한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 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해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 시행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계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3 18:24:34#OBJECT0# [파이낸셜뉴스] 올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차이나커머스(C-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초저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더 강한 제제 및 세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 시행까지 속도가 걸려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대리인 의무화 제도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강제로 두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등에 국내대리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한다. 9월 알리 소비자 상담 928건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은 928건을 기록했다. 2021년 133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진출한 테무도 지난달 누계 52건으로 지난해 7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의원실은 이같은 추세라면 소비자 상담은 알리는 올해 연말까지 약 1200건, 테무는 70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플랫폼 상담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행까지 갈 길이 멀다. 앞서 3월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국내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과거 다른 법에서도 비슷한 규제를 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에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은 각각 해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개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각각 39개사, 40개사, 2개사 등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내대리인이 법이 정한 형식만 준수할 뿐 소비자 민원 접수·처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주무부처가 각각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39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미흡했다. 개인정보호법상 국내대리인 40개 업체 중 15개가 미흡했다. 단순 정보만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해외 본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등 사례가 조사됐다. ARS로 자동 응답만 반복될 뿐 상담 기능 등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타법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법의 허점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법제화와 함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국내대리인이 실제로 소비자 상담 창구 및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명시한 3개 법과 달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더 강한 법”이라고 해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공표된 후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 전문가들은 C-커머스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봤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된 후에도 실제 시행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와도 지속 소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와 테무의 1∼7월 누적 결제 추정액은 2조293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2조3227억원)과 맞먹는다. 두 앱을 쓰는 국내 사용자는 1600만명 이상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3 09:07:27[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31 23:51:07[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하면서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투세의 경우 유예로 기울어진 민주당과는 달리 시행을 주장하고 있어 민주당과 선을 그으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혁신당은 금투세 개정과 내년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금투세 5대 개정 방향으로 △금투세 원천징수·자진신고 선택권 부여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 15% 단일과세 △농특세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건강보험료 부양가족 문제 불이익 개선 △20조원 규모 증시안정펀드 운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민주당이 이미 발의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차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유예로 결정하면 자책골이 될 것"이라며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유예 또는 폐지를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차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당 의원들께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혁신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이슈 선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공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아울러 혁신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자당의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금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1대 당시 여야가 논의하던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45%'보다 상향된 수치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혁신당은 소위 말해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다, 급진적이고 더 진보적이라는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데 태생이나 구성 자체가 정말로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서 본인들의 포지셔닝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더 센 민주당을 바라는 지지자들이 분명 존재하기에, 민주당과 모든 것을 같이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 포인트를 잡으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현재의 판에서 정책적으로나 정략적으로 차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신지민 기자
2024-10-30 16:59:22[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과 권력 작업 도구로 활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운영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탄핵소추 강화 법안, 국회 증인·참고인 자료제출 및 출석 의무 강화 법안,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 등에 대해 각각 "무제한 특검규칙, 무제한 탄핵법, 무제한 동행명령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 입법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2024-10-29 09: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