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년간 기본운임을 최저수준에 맞추고 각종 부대운임을 인상한 한-일 항로의 선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한-중 항로의 선사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해상운임 담합 행위 제재가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9일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운임을 인상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먼저 2003년 10월 한-일, 한-중, 한-동남아 등 3개 항로에서 기본 운임 인상건과 관련, 고려·남성·해운 등 주요 선사 사장들이 모여 최저운임(AMR)을 합의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또 운임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EBS(긴급유류할증료) 및 THC(터미널 조작 수수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하고 이 가격도 인상에 합의했다. 아울러 선사들은 대형화주들의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전후로 회합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대형화주 등에 대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데, 투찰가격이 선사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됐다. 선사들은 담합을 숨기기 위해 합의 운임에서 10달러를 높여 투찰하기도 하고, 낙찰된 선사 이외에는 화물 선적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선사들의 운임 수입이 증대되고,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실제로 한-일 항로에서 선사들은 합의 실행으로 2008년 한해에만 620억원의 수익을 달성했다. 비용절감 120억원에 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선사들은 서로 타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선사 간 협의체에 합의 위반 선사를 제보하는 등 상호 감시하는 식으로 이를 운영했다. 맹외선 이용 화주에 대해 선복 미제공으로 공동대응하고 이를 어기면 1TEU당 500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합의된 운임을 위반한 선사는 '6개월간 선복 제공을 중단'하는 페널티도 수립했다. 이같은 운임 합의를 실행하는지 감시할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이들은 2016년 7월 3개 항로 합동 중립위원회를 설치했다. 중립위원회는 2016년~2018년 기간 중 총 7차례 운임감사로 한-일 항로에서 2억8000만원, 한-중 항로에서 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립위원회의 운임 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한-일 항로는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한-중 항로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였다.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적용을 받아 적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면도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한-일 항로의 15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억원 부과를 결정했고, 한-중 항로의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의 경우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에 따라 선박 투입량 등이 이미 결정돼 운영됐기 때문에 경쟁제한 효과 및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이 고려됐다. 같은 맥락으로 한근협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4400만원과 시정명령,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되어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6-09 11:48:0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중 노선과 한·일 노선에서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늦춘다. 오는 27, 28일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심의를 늦추면서 빨라도 다음 달 초 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원래 제출 기한은 지난 15일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면서 전원회의 개최도 기존 27일(한·중), 28일(한·일)에서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중국 항로의 경우, 20여개 해운사 중 11개 선사가 중국 선사다. 일본 항로는 10여개 해운사 중 1개가 외국적 선사다. 이 선사도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로 분류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이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운임을 담합하고 유류할증료 등 추가운임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봤고 화주가 피해를 본 만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4-18 15:12:42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을 줄였지만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가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공동행위를 담합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과징금을 기존 최대 8000억원에서 962억원으로 낮춘 것은 해운업계 등의 전방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 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판단 근거·해외선사 누락 반발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제재 결정을 두고 해운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공동행위 판단 근거, 해외 선사의 조사 누락 등이다. 해운업계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들어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정위는 화주단체와의 협의 부족 등 내용상·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일본·유럽 등 22개 해외선사는 조사에서 누락해 공정성 문제가 야기됐고, 국내 선사와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해운업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일·한중 항로 담합 심사종결 요구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한일 항로 및 한중 항로 운임담합 건에 대해서도 심사종결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해양산업총연합회는 "해외선사들이 우리 항만을 패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 해양항만업계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이의신청 제기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운사들이 공정위로부터 심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면 공정위가 60일 이내 재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기간만 반년가량 소요되는 데다 공정위가 제재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빨리 행정소송에 들어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운업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행정소송 시 선사가 100%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여야 정치권에 청원키로 했다. 지난해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이미 신고된 협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무효가 된다. 앞서 주무부처인 해수부도 지난 15년간 19건의 주된 공동행위가 모두 신고됐고, 세부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여야 대선 캠프에도 해운법 개정안 처리 등 정책 공약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1-18 18:32:10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이 내려졌다.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합의했다. 총 541차례의 회합을 통해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나 운임 담합을 벌인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아시아역내항로협의협정(IADA) 소속 외국적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는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해 기존 거래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 담합기간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회합과 e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협회의 반발, 국회에서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18 18:21:38[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남아정기선사업협의회(동정협)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ㆍ망라적으로 합의했다. 총 541차례의 회합,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같은 합의는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의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다. 그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및 IADA 소속 외국적선사도 이 사건 담합에 차례로 합류했다. 이들 선사들은 한-동남아 항로 운임을 인상시키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은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해 기존 거래 화물(화주)을 상호 보호하고, 합의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사들은 담합 기간 중 동정협 및 IADA 관련 회의체들을 통한 541차례 회합과 그 외 이메일, 카카오톡 채팅방 등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했다. 선사들은 합의 이후 후속 동정협 및 IADA 내 회의 등을 통하여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했는데, 서로 타 선사들의 합의 위반사항을 감시·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또 세부 항로별 주간선사·차석선사를 선정하고 해당 선사들이 주도적으로 합의를 실행, 감시했다. 공정위는 11개 국적선사들은 근해 3개 항로의 운임합의 실행 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2016년 7월 중립위원회를 설치한 후 2016년 ~ 2018년 기간 중 한-동남아 수출 항로에서 총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감사 결과 합의 위반으로 적발된 선사들에 대해서는 총 6억3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선사들이 이 사건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뒀다. 또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련된 대형화주의 이름을 이니셜 처리했다. 선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고 협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런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ㆍ최소한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놓고 농해수위가 지난해 9월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막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 시킨 것과 관련해 "해운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양 부처 간 수차례 실무자급 협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대안이 마련됐으므로, 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18 12:09:45[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을 심의해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업계가 제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해운사 23곳은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지난 2003년부터 운임을 담합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외국 해운사를 포함해 총 23개 해운사가 2003∼2018년에 진행한 122건의 사전협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계산 했을때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해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일부 해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그 밖의 운송 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해운법 제29조를 내세우면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맞붙으면서 국회로까지 사건은 번졌다. 농해수위는 지난해 9월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막는 해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정무위가 이에 반발하면서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발언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12 09:11:50[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해운 담합 사건의 전원회의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가진 절차를 밟아 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해운사들이 관여돼 있어 이들이 낸 의견서가 굉장히 많고, 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운사 경영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보고 있는 2003∼2018년 기간 11개 국내 해운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이 HMM을 제외할 경우 3조8000억원, 포함할 경우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재무제표를 당연히 봤다"며 "(해운사들이) 실제로 크게 이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의 사건 조사에 대해 해운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운사 담합 사건을 공정위가 처벌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원회의가 올해 안에 열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선 "화주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해운법 개정에서 공정위와 화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0-20 14:27:12해운사 운임합의(담합)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을 놓고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는 해운사 간 운임합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해운업계와 농해수위 의원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무마시키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동남아 항로에 대한 해운사 23곳의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심사보고서를 통해 총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사들은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농해수위 "해운업 특성 고려해야" 당장 해운업계와 국회 농해수위, 부산·인천 소속 국회의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해운은 특수하다. 독과점시장인 항공업계와 자유시장인 해운업계는 특성이 다르다"며 "세계적 대형 해운사에 맞서 중소형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임담합으로 인한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담합을 면피하기 위해 해운법 개정을 추진 중이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정위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HMM 등 대형사도 해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운법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해운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이 지역구인 한 의원실 측은 "최근 해운업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 전에는 선주들이 마이너스 영업을 하는 등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며 "해운법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관할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글로벌 선사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만큼 선의의 가격협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정무위-공정위 "담합 규제해야" 반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은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무마시키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정무위 소속 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민주당),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해운사 담합 제재를 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특정업계 가격담합 카르텔 규제를 비호하고 공정한 경쟁법 집행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무위 측은 산업진흥을 위해 불법적 요소를 묵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요가 들쭉날쭉하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건 문제라는 점도 적시됐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담합 때문에 화물 주인(화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면 결국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해운산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해 법안으로 무마시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정무위 국감에 해운협회측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03 19:39:54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담은 정부의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차주 보호는 물론 화물운송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한 제도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운송사들도 사실상 운임을 화주 자율에 맡기게 돼 경영난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소야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미지수다. ■안전운임제·지입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된 바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된다.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애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한다는 점에서 안전운임제와 다르다. 화물차주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표준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오는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한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원~3000만원, 위·수탁료로 월 20만원~30만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받은 뒤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물연대 반발…법 개정 난항 화물연대 측은 반발하고 있다. 화주 처벌 조항만 삭제한 것에 대해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도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기업 화주 배만 불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화물연대와 함께 운송사도 불만이다.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게 되면 운송사들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곳은 세계에서도 전무하다"며 "새 표준운임제처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곳도 일본, 프랑스 2곳 정도"라고 말했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방안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앞서 기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차주를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라며 "화물연대 내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희수 기자
2023-02-06 18:33:40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재정적·회계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 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 관청에 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원은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연간 정부 예산이 33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각종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장을) 약속한 사안인데 ‘이참에 완전히 손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 같은 거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처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현실에 맞게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도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법’도 중요한 의제인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논의하자고 한다”며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사리에 맞게 좀 해 보자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건설노조가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 표준 임대 단가(임금 협약 요구안)를 요구한 것을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을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2-12-20 17: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