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김천에서 한 흰색 벤츠 SUV 차주가 주차 후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문제 행적까지 거론되며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김천에서 촬영된 욱일기 벤츠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주차 후 차에서 내리더니 굳이 저걸 붙이더라”며 “몇 년 전 뉴스에서 보던 여성 같은데, 공론화해서 욱일기 금지법이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던 군기로, 태평양전쟁 등 아시아 각국 침략 당시 일본 육군과 해군에서 사용됐다.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 밀집 장소에 게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벤츠 차주는 과거 시민을 상대로 보복 운전, 아파트 불법 주차로 쓰레기 수거 차량 진입을 막는 사례로도 알려져 논란을 샀다. 또한, 욱일기 스티커를 떼어낸 시민을 신고하기도 한 전력이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9-18 08:38:28[파이낸셜뉴스] 갓난아기를 자동차 운전석에 태우고 주행한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에어백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갓난아기가 팔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갓난아이가 운전석에서 저러고 있길래 순간 당황했다. 아마도 아기가 너무 울어서 울음을 달래려고 잠깐 카시트에서 꺼낸 거라 애써 이해해 보려 했다"며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대로 주행했다. 진심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9-18 08:28:26[파이낸셜뉴스] 배우 윤지온(35)이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하고 작품에서 하차했다. 윤지온은 지난 16일 만취 상태에서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윤지온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 지난 9월16일 기억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길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타고 이동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저를 응원해 주시던 많은 분들께 상처와 실망을 드려서 정말 면목이 없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향후 이뤄질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려질 처분에 대해 달게 받겠다”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지온은 음주운전으로 내년 방송 예정인 채널A 드라마 ‘아이가 생겼어요’에서 하차했다. 해당 드라마 촬영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으며 윤지온은 지난주까지 촬영을 했다. 윤지온은 지난 2013년 연극으로 데뷔, 2019년 JTBC ‘멜로가 체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9-18 05:14:2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음주운전 전력 공백 기간과 무관하게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17일 이처럼 밝혔다.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24년 만인 올해 6월 24일 또다시 음주운전(0.034%)으로 단속됐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 취소 처분을 청구했다. 두 번째 단속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수준이었고,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080%)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정지 수치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회 적발 기간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9-17 10:32:10[파이낸셜뉴스] 맥주 반 잔을 마시고 3시간 지나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여자친구와 싸웠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사연으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도 음주운전의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중이다. "너 음주운전도 하냐?" 여친에게 질타 당한 남성의 하소연 이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결혼식장 갔다가 여자친구랑 싸웠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중학교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뷔페에서 고향 친구들과 밥을 먹으며 맥주 반 잔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이후 A씨는 3시간 정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급하게 이동할 일이 있어 운전대를 잡게 됐다. 그런데 그 때 함께 있던 A씨의 여자친구가 "너 음주운전도 하냐"고 질타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처럼 여자친구와 싸우게 된 이유를 설명한 A씨는 "성인 남자가 맥주 반 잔 정도 마시고, 심지어 바로도 아니고 세 시간 한참 뒤에 운전했는데 그게 음주운전으로 볼 일인가?"라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A씨는 "술 마시고 운전은 절대 금지라고 하면 아침에 술 마시고 10시간 지나서 밤에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라며 ”혈중알코올농도랑 취함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 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습관이 문제" vs "기준치에도 못미침" 네티즌도 팽팽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만큼 음주운전이 맞는다는 주장과,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해도 나오지 않을 만큼 소량을 마셨으니 음주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음주운전이 맞는다는 측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평소 습관이 문제”, “알코올 분해 시간을 떠나 차를 가지고 갔는데 입에 술을 댄 것 자체가 좋아보이진 않는다”, “반 잔이 반 병 되고 그러다 한 병 되는 법” 등의 댓글을 통해 A씨가 음주운전을 대하는 안일함을 지적했다. 반대로 음주운전이라 보기 어렵다는 측은 “측정기 불거나 검사해서 안 나오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 아니냐”, “맥주 반 잔 먹고 3시간이 지났으면 알코올 수치가 다 사라졌을 것”, “음주운전의 정의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인데, 맥주 반 잔은 기준치에 미치지도 못할 것” 등의 의견을 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9-17 09:09:02[파이낸셜뉴스] 사랑한다며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해서 접근하는 집착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된다. 회식 후 과장이 음주 상태인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함께 동승한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별도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돼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은닉 교사 행위 역시 새롭게 징계 기준이 마련돼 엄중 처벌된다.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별도의 징계기준이 없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는 등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응에 한계가 따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9-16 11:22:37[파이낸셜뉴스] 마약을 투약한 뒤 도로를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마약 판매자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고 케타민 12.8g과 MDMA(엑스터시) 1정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입 직후 경기도 하남 자택에서 케타민 0.2g을 코로 흡입했고, 같은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케타민을 물에 녹여 MDMA와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케타민과 MDMA를 투약한 상태로 외제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약 1.3km 구간을 역주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순찰차가 진로를 막자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같은 날 한남파출소에 주차된 그의 차량에서는 케타민 12.4g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며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해 다수의 불특정인과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매수한 케타민 양도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4월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9-15 14:58:45【뮌헨(독일)=김학재 기자】 "운전대에서 손을 떼세요. 앞을 볼 필요 없습니다. 비디오를 봐도 됩니다." IAA 모빌리티 2025 개막 전날인 지난 8일(현지시간)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에 탑재된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인 '드라이브 파일럿(Drive Pilot)' 자율주행 시승이 진행됐다. 뮌헨 시내를 지나 고속도로를 달린지 10분쯤 지난 시점, 동승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의 자율주행 모드 추천에 기자는 운전대의 두 버튼을 눌러봤다. ■운전석에서 아무 것도 안 해도 안정적 주행 시속 90km를 오르내리던 시점에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채 눌렀던 자율주행 버튼이 '파란색'으로 변하자, 벤츠 관계자는 "전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기자에게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라고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드라이브 파일럿'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자는 얼른 운전대에서 손을 뗀 뒤 액셀에서도 발을 뗐다. 자율주행 3레벨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진행되는 수준으로, 해당 시승은 고속도로에서 진행됐다. 설명을 들은 뒤에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차량 내 설치된 디스플레이에서 유튜브 영상을 살펴봤고, 그렇게 자율주행 모드로 1.5km 정도를 달렸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거나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 발견되면 바로 신호음이 울리면서 운전대의 자율주행 버튼은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 때 운전자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된다. 벤츠 관계자는 "운전대에 파란색이 커졌을 때 운전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면서 "메르세데스-벤츠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라 사고가 나면 벤츠 책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시속 90km 안팎으로 속도를 조절했지만 메르세데스-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건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췄다. 최대 시속 95km/h까지 지원된다. 메르세데스-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은 운전자에게 자율주행을 해도 되는지도 알려준다. 'RES' 버튼을 누르면 반자율 주행모드로 가동돼 도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운전대 조정과 함께 클로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되면 신호등 상황을 인지해 차가 스스로 멈추기도 한다. ■벤츠 S클래스 편안한 승차감 뮌헨 시내에서 20km 이상 벗어나 도심으로 복귀에 나서면서 느낀 점은 편안한 승차감이었다. 시속 90km 내외 속도로 고속도로를 운전대를 잡지 않고 이동하는 것도 새로웠지만, 편안함 승차감도 놀라웠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를 제외하고 가장 럭셔리한 모델로 꼽히는 S클래스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운전 중 주유소가 어디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증강현실 기능을 살려 운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보여준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이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으로 S클래스는 조용하고 편안하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줬다. 실제 내연기관차 임에도 엔진의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S클래스는 센서와 카메라 등의 장치가 실시간으로 주변을 파악해서 안전한 운전을 지원해주고, 브레이크 시스템에선 자동차 센서가 인지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스스로 안전를 유지 위해 작동하기도 했다. 주행을 오래할 경우 S클래스에 추가된 졸음을 방지하는 기능도 돋보인다. ■레벨 2++도 만만치 않다 메르세데스-벤츠의 CLA 차량에 장착된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DRIVE ASSIST PRO) 시스템은 2++ 레벨의 자율주행 모드를 갖췄다. 레벨3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전하는 수준이면, 레벨 2++은 운전대를 잡기는 하되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해당 레벨은 도심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가운데, 올해 중국과 내년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CLA 차량에도 동승했던 기자는 벤츠 관계자의 자율주행 모습을 지켜봤다. 레벨 2++은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운전자와 보조시스템이 함께 간다는 것으로 방향설정 등은 운전자가 지휘한다. 대신 10개 카메라와 12개의 적외선 센서, 5개 레이더로 데이터와 레이더 센서 등으로 속드를 체크, 레벨 2++의 '드라이브 어시스트 프로'는 스스로 최적의 길을 선택하거나 뒷차와 간격 보면서 최적의 주행을 결정한다고 벤츠 관계자는 설명했다. 벤츠 관계자는 "갑작스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비게이션에 저장이 안 돼있어도 그때그때 감각에 의존해 스스로 인식하면서 조정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으로, 누군가 앞에서 갑자기 나오거나 건너는 길에선 사람이 있으면 차량이 인지하고 멈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9-15 11:53:28[파이낸셜뉴스] 가수 정동원(18)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사과 입장을 전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일 "정동원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동원이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당시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소속사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 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해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영상을 확보, 지속적으로 협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소속사의 고소로 정동원을 협박한 일당 3명을 붙잡았고, 정동원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동원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9-12 05:20:22[파이낸셜뉴스] 11일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18)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가 고개 숙여 사과한 뒤 이번 건은 “정동원이 협박을 당한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씨가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정동원이 지인에게 ‘무면허 운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다가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정동원이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그 모습을 동승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것. 그런데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의 집에서 그의 휴대폰을 가져가면서 별 생각없이 했던 일이 일파만파 복잡해진 모양새다. 소속사 측은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이후 A씨 등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한 영상이 있다’며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말했다.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동원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으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부각되자 “정동원이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9-11 17:57:07